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00에 소재한 종교단체로, 위 부지에 접한 OO로 00의 00㎡(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22. 8. 16. 청구인에게 2017. 8. 17.부터 2021.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변상금 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도로부지 사용허가를 받고 매년 등록면허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므로 무단점용이라는 처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면허세를 부과하면서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면허세와 점용료가 별개인 점을 피청구인의 통보로 알게 되었다. 2) 청구인은 도로점용 신청을 성실하게 하였다. 연장신청도 하여 허가받았으며 올해도 면허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2022. 8. 17. 청구인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어 납부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함을 스스로 증명한 것과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부득이 점용료가 부과된다면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20% 부분은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정정하여 주기 바란다. 4) 청구인은 도로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면허세를 납부해왔다. 피청구인은 도로가 준공되지 않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했으며, 도로점용 허가 l차 연장시에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었으나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도로점용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이 또한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5) 피청구인은 2016. 12. 31.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기간연장 신청 및 점용허가를 받았어야 하나, 청구인이 기간연장 신청없이 무단으로 도로부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6년 이후에도 피청구인은 계속 도로점용 면허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여 왔다.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면허세를 계속 고지하지 않거나 기간을 연장하라는 안내를 했어야 한다. 6) 피청구인은 2021. 11. 26. 청구인에게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2. 2. 17.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피청구인 스스로 기간만료를 확인하면서 기간연장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성실히 기간연장 신청 및 도로점용료 납부를 하였다. 기간연장이라 함은 남은 기간이 유효할 때 연장을 하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피청구인은 부당이득의 반환과 아울러 제재 성격으로, 「도로법」 제72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변상금 부과 방지를 위한 별도의 사전고지 절차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청구인은 부과대상 기간 동안 피청구인에게 의하여 고지된 면허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무단점용이 아니다. 행정은 집행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7) 청구인은 도로점용료를 면탈할 고의가 없었으며, 혹 과실이 있다면 행정관서에서 알려주지 않아 법률적 지식이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번도 고지한 적이 없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에 걸친 도로점용료와 함께 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8) 청구인은 허가를 받아 도로점용 면허세를 지금까지 납부하여 왔으며 내용을 초과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도로점용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이다. 청구인은 2010. 7. 1. 최초 도로점용허가 시 이를 납부하였고, 당시 OO로 0은 도로시설이 준공되지 않아 도료점용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도로점용허가 1차 연장 시에는 도로시설 준공으로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었으나 부과누락으로 인해 미납부 상태였다. 2) 2016. 12. 31. 도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점용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무단으로 도로부지를 사용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년 말 청구인의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를 확인하고, 2021. 11. 26. 청구인에게 도로 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안내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2022. 2. 17. 허가를 받았고, 2022년도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였다. 3)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무단점용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과 아울러 제재 성격의 「도로법」 제72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한 5년분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며, 변상금 부과 방지를 위한 별도의 사전고지 절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이후,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신청 없이 오랜 기간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사용해왔다. 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의 기간만료 여부를 충분히 살폈어야 함에도 살피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은 「도로법」 제61조, 제72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 6. 9.>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7. 12. 26., 2019. 8. 27.>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도로점용허가증, 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도로는 OO로 00 중 OO시 OO구 OO로 00에 접한 부분으로, 그 면적은 00㎡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2014. 1. 24. 허가기간을 2014. 1. 29. ~ 2016. 12. 31.로 하여 허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12. 31. 이후 점용허가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를 진출입로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8.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의 무단점용을 이유로 2017. 8. 17.부터 2021.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변상금 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가) 「도로법」 제6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다만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경우 초과점용등을 통보한 후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나) 청구인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지 아니한 것이며, 청구인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초과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구인은 2014. 1. 29.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하는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등에 따른 세금으로서 이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청구인의 의무이고 도로관리청인 피청구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 중 점용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20%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도로점용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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