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19 도로점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064-1 ○○아파트 2-606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상남도 ◎◎시 ◎◎읍 ◎◎리 30-1외 8필지, 341제곱미터(이하 “신청지”라고 한다)에 청구인이 주유소 진ㆍ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도로점용연결허가시 본선 주행차량의 소통과 안전 및 주변교차로와 인접하여 차량통행에 큰 지장을 미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고, 1996. 4. 1. 청구인이 1차 불허가 내용을 보완하여 재차 신청하였으나 주유소로의 진ㆍ출입 차량으로 인하여 주민의 통행시 불편이 예상되고 또한 도로업무통합지침(1995. 10. 1. 건설교통부 지침)의 연결허가를 피해야 하는 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6. 4. 6. 재차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거불량으로 본선주행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준다고 한 데 대하여 신청지의 시점측 일부가 미절취된 상태인데 이는 부지조성시에 절취됨으로써 시거장애는 해소되고, 또한 교차로 인접지역으로서 신청지로부터 좌회전 신호까지는 120미터가 떨어져 있어 본선 주행차량의 소통우려로 통행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대하여 신청지는 연결허가기준인 도시계획구역내 연결허가 방법을 채택할 경우 본선 통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청지는 도로점용 연결허가시 본선 주행차량의 소통과 안전 및 주변 교차로와 차량통행에 큰 지장을 미치는 지역이고, 신청지의 감속차선부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청지의 전면도로는 인근 마을과 ◎◎읍 시가지로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 대기차선부에 위치한 곳으로서 진행차량 및 대기차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주민의 통행시 주유소로의 진ㆍ출입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이 예상되며, 또한 도로점용허가신청지점의 교통량이 1994년 기준 1일 4만6,806대로서 차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도로로서 도로점용허가는 적정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1호 및 제21의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0조 및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와 연결허가의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김해경찰서장 명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회시(교통 63350-494), ◎◎시장 명의의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에 따른 의견 조회서, 1994년 도로교통량통계연보 및 현황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지로부터 교차로까지의 이격거리가 120미터인 사실, 김해경찰서장 명의의 의견조회서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아직 주변에 시가화가 완료되지 않아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에 연결되는 진ㆍ출입로의 설치기준에 따라 허가하도록 회신한 사실, 신청지점의 교통량이 1994년 기준 1일 4만6,806대로서 차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지는 도로의 연결지점이 평면교차로의 회전차선 영향권에 위치하여 차량의 엇갈림, 시거장애 등 교통사고의 위험 및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차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등의 현지여건 및 교통의 흐름상으로 혼잡 및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쉬운 지역으로서, 연결허가시 본선 주행차량의 소통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주변 교차로 및 인접지역 통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어 도로업무통합지침(1995. 10. 1. 건설교통부 지침)중 연결허가를 피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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