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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6-2134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839-17 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군 ○○읍 ○○리 578-1번지외 5필지에 주유소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가속차선이 미흡하다는 등의 사유로 1996. 7. 3.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가하였고, 청구인이 전라남도 ○○군 ○○읍 ○○리 577-6번지외 3필지에 자동차정비소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가속차선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996. 8. 28.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초 도로확장을 설계하기 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땅을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도로확장설계중이라고 하여 설계도면이 납품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여 수차례 기다리다가 1996. 3. 경 ○○사무소에서 거액을 들여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였으나 이제는 가속차선이 부족하다고 불허가를 함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소규모 자동차정비업소로 목적사업의 변경까지 하여 가며 허가요청을 하였으나 그것마저 불허함은 부당한 것이며, 520여평의 토지중 도로가 확정될 경우 반이상의 땅이 도로로 수용될 경우 이것도 억울한데 나머지 땅마저 농사외에는 전혀 쓸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고, 추후 변경이 있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을 자진포기하고 건물보상 및 영업권보상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공증각서까지 제출하였으며, 도로법 제40조에서는 도로부지의 점용을 받을 때 가ㆍ감속차선의 최소거리나 최대거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규칙인지 지침인지는 모르나 이를 기준으로 도로점용을 불허가함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도로점용허가를 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6. 6. 17. 청구인이 전라남도 ○○군 ○○읍 ○○리 578-1번지외 5필지에 주유소 진ㆍ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이 있어 현지조사결과 가속차선이 부족하였고, 1996. 8. 9. 청구인이 전라남도 ○○군 ○○읍 ○○리 571-6번지외 3필지에 자동차정비업소 진ㆍ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다시 하여 현지조사 및 검토결과, 기존도로 2차선에 맞추어 임시점용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4차선확정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공사완료후 철거되어야 하고, 3방향 교차로지점의 교량(○○교) 가설로 인하여 가속차선(80미터)의 확보가 불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요구로 가로수 보호를 위한 선형변경시 점용부지 위치를 변경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는 바, 이상과 같이 2회에 걸쳐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도로법 제40조 및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휴게소,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등 각종 시설을 연결시키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가ㆍ감속차선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유소 진ㆍ출입을 위한 가속차선은 최소 120미터이고, 자동차정비업소의 진ㆍ출입을 위한 가속차선은 최소 80미터(2차선은 60미터)이나 청구인의 경우 35미터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여 기준에 부족하고, 또한 연결지점이 평면 및 입체교차로의 회전차선 영향권안에 위치하여 차량의 엇갈림, 시거장애등 교통사고의 위험 및 교통체증의 유발우려가 있거나 교량등 특수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허가를 피하도록 설치기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건 장소의 경우 3방향 교차로지점의 교량(○○교)가설로 인하여 일반공중의 안전과 원할한 교통소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제반사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어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의6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1호 및 제21의2호, 제24조제5항제4호, 제29조의4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 가능여부 질의서, 도로점용에 관한 문의 회신공문, 선형변경 및 환경영향평가협의공문, 도로점용불허가처분서, 도로에연결되는진ㆍ출입로설치기준지침과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 농지전용불허가통보서, 선형변경건의회신문, 공증각서, 도로점용신청계획평면도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6. 17. 청구인이 전라남도 ○○군 ○○읍 ○○리 578-1번지외 5필지(면적 : 517제곱미터)에 대하여 주유소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한 사실, 1996. 7. 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유소시설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가속차선이 120미터가 되어야 하나 실제는 25미터정도로 미흡하고 가로수보호를 위한 선형변경시 점용부지위치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이유등으로 도로점용불허가처분을 한 사실, 1996. 8. 9. 청구인이 위 주유소설치허가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한 동일부지인 전라남도 ○○군 ○○읍 ○○리 577-6번지외 3필지(면적 : 423제곱미터)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소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한 사실, 1996. 8.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점용하고자 하는 부지도로가 4차선 확장이 될 경우 교량(○○교)의 가설로 가속차선의 확보가 불가능하고 가로수 보존에 따른 선형변경 예정지점이므로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한 사실,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주장하는 장소의 현황을 보면 현재 보촌-담양구간의 4차선확장공사를 위한 측량작업을 하고 있고, 부지 우측 30여미터 전방 우회전 방향으로 교량(○○교)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6. 6. 17. 및 1996. 8. 9. 청구인이 주유소 진ㆍ출입로 및 자동차정비업소 진ㆍ출입로를 위하여 도로점용을 신청한 장소는 면적이 상이할 뿐 동일지점으로서 피청구인이 시행예정으로 있는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점용위치의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불확정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연결지점이 3방향 평면교차로의 회전차선 영향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연결을 위한 도로점용이 부적합하고, 설사 도로확장공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보할 수 있는 가속차선은 35미터정도로서 도로에연결되는진ㆍ출입로의설치기준(1995. 9. 23.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한 가속차선 기준인 주유소 120미터, 자동차정비업소 80미터에 부족하고, 3방향 교차로지점의 교량(○○교)가설로 인하여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이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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