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616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789번지 8호(6/1)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북도 ○○군 ○○면 ○○리 1485-52번지외 11 필지에 주유소 진ㆍ출입로(가ㆍ감속 차선)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지역이 4방향 평면 교차로에 인접해 있고, 청구인의 주유소 진ㆍ출입로 설치계획도면상의 주유소 진ㆍ출입을 위한 가ㆍ감속 차선의 길이가 건설교통부 지침 “도로에 연결되는 진ㆍ출입로 설치기준”(이하 “설치기준”이라 한다)상의 가ㆍ감속차선 최소기준인 180미터에 미달하고, 가속차선 부분이 교량(○○교)과 접하고 있고, 청구인의 신청지역이 피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 국도 5호선 ○○ㆍ○○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계획지구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지역을 위 설치기준 제8조(허가시 유의사항)가항(연결을 피하여야 하는 지역)6호의 규정(연결지점이 평면 및 입체교차로의 회전차선 영향권 안에 위치하여 차량의 엇갈림, 시거장애등 교통사고의 위험 및 교통체증의 유발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보고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본선 주행차량의 소통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및 교통소통에 대한 판단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사전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유소 진ㆍ출입로 설치계획도면상의 가ㆍ감속차선의 길이가 설치기준상의 최소기준 180미터 보다 짧아 허가가 불가하다 하나, 위 설치기준 제5조나항1호나목의 규정과 건설교통부 지침 “주유소 등의 도로점용허가시 도로변 휴계소설치ㆍ관리지침의 준용지침(도관 58140-393 : 1993. 4. 28)”에 의하면 위 신청지역과 같이 도시계획구역이거나 도로가 하천과 접하여 도로 여건상 진ㆍ출입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ㆍ감속 차선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한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신청지역이 피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 국도 5호선 ○○ㆍ○○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계획구간이라고 하나, 위 입체교차로 설치 구간은 본 신청지와 접하지 아니하고 위 입체교차로 설치를 위한 기존도로의 확장은 동 도로의 경사면을 성토하고 옹벽으로 처리하여 차선을 넓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기존도로의 경사면을 성토하고 옹벽으로 처리한 후 그 위에 가ㆍ감속차선을 설치할 경우 피청구인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후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국도를 제외한 일반국도 이하 하급도로에서 있어서는 이동성의 제고보다 접근성의 제고가 더욱 중요함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은 위 설치기준 제8조가항6호의 규정(연결지점이 평면 및 입체교차로의 회전차선 영향권 안에 위치하여 차량의 엇갈림, 시거장애 등 교통사고의 위험 및 교통체증의 유발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조회는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신청내용이 설치기준상의 해당 규정을 충족하고 도로의 유지ㆍ관리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교통영향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므로 관할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위 설치기준 제5조나항가호(가ㆍ감속차선의 길이)의 규정에 의하면 4차선도로에 주유소 진ㆍ출입을 위한 가ㆍ감속차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속차선 60미터(테이퍼길이 15미터 포함), 가속차선 120미터(테이퍼길이 30미터 포함)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유소 진ㆍ출입로 설치계획도면상에는 감속차선 43미터, 가속차선 78미터(테이퍼길이 30미터 포함)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설치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설치기준 제5조나항1호나목의 규정의 의미는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시가화가 완료되는 등 현지여건상 건물등이 밀집하여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가ㆍ감속차선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제26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며, 청구인의 허가신청지는 현재 도시계획구역이기는 하나 아직 시가화가 완료되지 아니한 구역이고, “주유소등의 도로점용허가시 도로변 휴계소설치ㆍ관리지침의 준용지침(도관 58140-393 : 1993. 4. 28)”은 도관 58710-1004(1995. 9. 23)로 폐지되었고, 도관 58710-1000(1995. 9. 23)에 따라 제정된 도로관리청의 통일된 허가기준 “도로에 연결되는 진ㆍ출입로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도시계획구역일 경우 가ㆍ감속차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지침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한 행정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특히 청구인의 허가신청지역은 주말과 휴일의 교통량 폭주로 인한 상습정체구간으로서 도로교통안전협회 경북지부에서 조사한 “1997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설계 대상지정 선정협의” 및 “1996 전국 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에 의하면 매년 20여건에 가까운 교통사고(��95: 19건, ��96: 18건)가 발생하는 곳으로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의 원할을 위하여 대구와 ○○방향의 입체교차로 설치를 계획중에 있으며, 입체교차로 설치에 필요한 기존도로의 확장은 편입용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도로의 경사면을 성토하고 구조물(옹벽)을 설치하여 도로폭을 넓힐 계획이므로 이 경우 청구인의 신청구간이 모두 기존도로로 편입되므로 오히려 예산의 낭비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1호, 제24조제5항11호〔별표1〕도로점용기준 건설교통부 지침 도로에 연결되는 진출입로 설치기준 제5조나항1호 가목 및 나목, 제8조가항6호 및 7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 국도 5호선 ○○ㆍ○○리입체화시설공사실시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지적도, 주유소등록요건고시, 도로에 연결되는 진ㆍ출입로의 설치기준, 도관 58140-393(1993. 4. 28)공문, 신청지 사진,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및 도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관 58710-1004 및 도관 58710-1000 공문, 1996 전국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설계 대상지점 선정협의공문, 주유소 진ㆍ출입로 설치계획평면도, 입체교차로시설계획과 주유소 진ㆍ출입로 설치계획 대비 평면도 및 횡단도, 입체교차로설치계획구간 차선도색 평면도, 전경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5. 경상북도 ○○군 ○○면 ○○리 1485-52 번지외 11필지에 주유소 진ㆍ출입로(가ㆍ감속차선) 설치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신청구간이 횡단보도, 교통신호 등 교통안전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4방향 평면교차로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주행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이고, 가속차선이 교량 등의 특수시설과 접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유소 진ㆍ출입로 설치계획평면도상의 가ㆍ감속차선의 길이가 설치기준상의 가ㆍ감속 차선 최소길이 180미터 보다 짧고, 피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 국도5호선 ○○ㆍ○○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계획지구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의 허가신청지역은 도시계획구역(자연녹지 지역)으로 대구와 천평방면의 4차선 국도와, ○○면과 송림사 방면의 2차선국도가 겹치는 교차로에 인접하고 있고, 위 교차로는 상습정체구간으로 매년 20여건에 가까운 교통사고(��1995: 19건, ��1996: 18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다. (다) 청구인의 주유소 진ㆍ출입로 설치계획도면에 의하면 감속차선의 길이가 43미터, 가속차선의 길이가 78미터(테이퍼 길이 30미터 포함)이고 가속차선의 끝부분이 대구방면에 있는 교량(○○교)과 접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신청지역은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소통의 원할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1998. 착공 예정인 국도 5호선 ○○ㆍ○○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계획지구에 포함된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허가 신청지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2항〔별표1〕도로점용기준 제1호나목 및 설치기준 제8조가항6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피하여야 하는 지역중의 하나인 교통사고의 발생이 빈번하고 상습적인 정체가 심한 4방향 평면교차로에 인접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신청지역에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 원할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유소 진ㆍ출입로 설치계획도면상의 가ㆍ감속차선의 길이가 각각 43미터와 78미터(테이퍼 길이 30미터 포함)로서 설치기준상의 최소기준인 감속차선 60미터(테이퍼길이 15미터 포함)와 가속차선 120미터(테이퍼길이 30미터 포함) 에 미달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유소 진ㆍ출입로 설치계획도면상의 가속차선의 끝 부분이 현지에 있는 교량(○○교)에 연접하여 더 이상 가속차선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는 설치기준 5조나항1호나목의 예외규정(도시계획구역으로서 시가화가 완료되는 등 현지여건상 이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유소 진ㆍ출입로 설치계획도면상의 가ㆍ감속차선의 길이가 반드시 설치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신청지역은 4방향 평면교차로와 교량(○○교)사이에 위치하여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오히려 설치기준상의 가ㆍ감속차선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교량, 지하차도, 고가도로등 특수한 시설물은 설치기준 제8조가항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ㆍ감속차선의 연결을 피하여야 할 지역에 해당된다는 점, 또한 위 신청지역은 동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한 대구와 천평방면의 입체교차로(4차선) 설치공사계획구간에 포함되고, 위 입체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기존의 4차선도로를 6차선 도로로 확장할 계획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기존도로의 경사면을 성토하여 주유소 진ㆍ출입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위 진ㆍ출입로가 위 확장공사로 모두 편입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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