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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913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동 404-6 특별대리인 신△△ 피청구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가받고자 하는 주유소의 진ㆍ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강원도 ○○군 ○○읍 ○○리 249-4번지외 9필지 도로부지 1,097제곱미터(이하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6. 7. 23.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바, 1996. 7. 27. 피청구인이 공유수면 신청지의 통수단면적을 고려한 구조물 설치 단면도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도면의 설계를 변경 및 보완하였으나, 1996. 8. 19. 피청구인이 신청지의 가ㆍ감속차로의 시거가 불량하고 굴곡이 심할 뿐 아니라 경사가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이유중 현장조사 결과 신청도면과 상이하다는 내용은 설계변경 및 보완으로 이미 해결된 사항이고, 나. 가ㆍ감속차로의 시거가 불량하고 굴곡 및 경사가 심하다는 내용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가ㆍ감속차로 130미터는 곧은 도로로서 시거가 불량하거나 굴곡이 심하지 않으므로 이는 담당자의 착오로 볼 수밖에 없으며, 다. 진ㆍ출입로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도, 신청지는 ○○읍내에서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옆이어서 속력을 내거나 과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아니고,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에 관하여 회신한 ○○경찰서장의 도로점용허가협의서상에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는데도 교통사고의 위험을 이 건 처분의 이유로 하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의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라. 피청구인의 답변서상에는 신청지 인근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되었던 사실과 신청지 전방 1,000미터지점에 터널이 있다는 사실 및 겨울철 적설로 인한 교통두절이 예상되는 지역임을 적시하고 있으나, 1994년에 발생되었던 산사태나 1,000미터 전방에 있는 터널은 신청지의 도로점용허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강원도내에는 겨울철 교통두절 예상지역이 무수히 많은데 그러한 지역에도 주유소는 다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된 사실을 오인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권한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가. 현장을 재조사한 결과 신청도면보다 신청지의 구배가 훨씬 심하고, 나. 가ㆍ감속차로의 시거가 불량하고 굴곡이 심하며, 다. 진ㆍ출입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라. 신청지 전방 300여 미터 지점에서 1994년에 산사태로 인하여 일시 차량통행이 중단되어 인근 계곡으로 우회한 적이 있으며, 신청지 전방 1,000미터 지점에 ○○터널이 위치하고 있고, 신청지가 있는 도로는 강원도, 건설교통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겨율철 설해종합대책 수립』에 의하면, 매년 교통두절예상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 도로점용을 불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1호 및 제21의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0조 및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와 연결허가의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7. 26.자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장 권○○ 명의의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따른 의견회신 문서(보수 58150-346), 1996. 7. 25.자 ○○경찰서장 명의의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따른 협의사항 통보 문서(교통 63320-1763), 1996. 7. 27.자 도로점용허가신청 보완 요구 문서(관리 58150-1002) 및 1996. 8. 19.자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따른 불허 통보 문서(관리 58150-1084)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의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하여 1996. 7. 25. ○○경찰서장이 “안전에 유의하여 공사계획 평면도상의 설계대로 입ㆍ출구를 구분하여 설계대로 시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한 사실,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토목서기 김○○가 현지조사후 1996. 7. 26. “상기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공유수면 신청지의 통수단면을 고려한 구조물 설치 단면도를 보완하여 신청도면대로 시공시 도로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조사자 의견을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1996. 7. 27.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사실, 1996. 8. 7. 청구인이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자, 1996. 8. 19. 피청구인이 “본 점용허가신청지는 현장조사 결과 신청도면과 상이하며 가ㆍ감속차로의 시거가 불량하고 굴곡이 심할 뿐 아니라 경사가 심하여 진ㆍ출입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 위원회에서 1996. 12. 19. 직권으로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지는 상향구배가 져 있고, 주유소 진입로 예정지 전 약 130미터 부근에 우로 굽은 길이 있으나 커브길을 돌자마자 주유소예정지가 정면에 직접 보이고, 감속차로 30미터에 테이퍼 10미터, 가속차로 65미터에 테이퍼 20미터를 포함한 전체 약 180여 미터 구간이 거의 곧은 도로이며, 감속차로 및 가속차로가 도로와 나란히 설계되어 있어 시거가 불량하다거나 굴곡이 심하지 아니한 사실과, 신청지는 이미 1996. 8. 8. 청구외 ○○군수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얻어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로 약 440만6,4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지는 상향구배로 약간의 경사가 져 있기는 하나 시거가 불량하거나 굴곡이 심하지 않으므로 주유소 진ㆍ출입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사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아무런 적시없이 도로점용허가에 동의한 ○○경찰서장의 협의회신 공문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밖에 신청지의 인근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거나, 신청지 전방 1,000미터 지점에 터널이 있다는 사실은 이 건 도로점용허가와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지가 겨울철 적설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강원도내의 겨울철 적설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지역내에도 주유소가 산재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허가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지침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ㆍ출입로의 설치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신청지는 『연결허가를 피해야 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타당성이 없는 이유를 근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허가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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