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6998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설 ○ ○ 경상남도 ○○시 ○○읍 ○○리 285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3.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28.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읍 ○○리 318-5번지(이하 "이 건 신청지점"이라 한다)상에 경작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5. 7. 진입차량의 시거 확보를 위한 변속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 건 신청지점에서 밭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밭작물을 경작하고자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변속차로를 설치할 계획 때문에 점용허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신청지점이 교량과 마을 진ㆍ출입로가 근접하여 마을 진ㆍ출입차량과 국도 주행 차량간의 시거가 불량한 구간으로서 추후 마을 진ㆍ출입 차량의 시거 확보를 위한 변속차로를 설치할 구간이므로, 개인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9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24조제5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회신문서, 이 건 신청지점의 차로 설치공사의 실시설계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28.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읍 ○○리 318-5번지(지목: 도로, 점용면적: 140㎡)상에 경작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5. 7. 이 건 신청지점이 교량과 마을 진ㆍ출입로가 근접하여 마을 진ㆍ출입 차량과 국도 주행차량간의 시거가 불량한 구간으로서 진입 차량의 시거 확보를 위한 변속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건 신청지점의 차로 설치공사의 실시설계 문서에 의하면, 차로 설치공사의 실시설계를 2003. 6. 17. 착수하여 2003. 8. 14. 마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건 신청지점에 대하여 차량의 시거 확보를 위한 차로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이 건 신청지점은 변속차로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이 건 신청지점을 청구인 개인에게 점용허가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하게 할 경우 도로의 교통 등에 필요한 변속차로를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교통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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