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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853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충청북도 ○○시 ○○면 ○○리 92 - 3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4. 4. 청소년수련원(□□)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도 제36호선상의 충청북도 ○○시 ○○면 ○○리 482-2번지(면적: 0.3㎡. 이하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17. 청구인의 시설물은 597번 지방도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안내표지를 국도변에 설치시 각종 도로표지와의 혼란으로 도로이용자의 불편 및 교통안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청소년수련원이 공공성이 있는 업종이므로 국도변에 표지판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계약금 20만원을 주고 간판제작을 의뢰하였으며, 며칠 후 ○○경찰서 경찰관 2명이 현장조사차 찾아와 현장방문을 하고 표지판을 설치신청장소에서 30m정도 후방에 세울 것을 경찰관으로부터 권고받은 사실이외에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표지판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어느 누구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 나. 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팔경수련원ㆍ○○수련원ㆍ ○○원 및 ○○청소년수련원은 국도상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을 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시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곳에 설치할 안내판은 보조간판으로서 이 건 신청지에 설치할 안내판 크기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하고 ○○시장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체했던 경우와는 달리 다행히 즉시 처리한 사안을 가지고 피청구인이 먼저 지방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났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팔경수련원 등의 시설 안내표지판은 1994년~1996년기간 설치허가가 된 것이며, 1997. 1. 24. 개정된 도로표지제작ㆍ설치및관리지침 제7장 제9호에 의하면,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변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 주장 시설의 도로점용허가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36752991"></img> 나. 건설교통부에서 한 유권해석에 의하면, 사설표지판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의 범위는 시설물과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직결되는 지점을 의미하므로 이 건의 경우 당해 수련시설의 진입로와 직결되는 지방도상에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이미 ○○시장으로부터 지방도상에 표지판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으므로 국도상의 지방도 분기점에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회신, 도로점용허가신청불허에 대한 질의서, 사업자등록증, 민원회신, 기술검토서, 도로점용허가증(○○시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0. 1. 18. 피청구인을 비롯한 각급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7장(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에 규정된 사설안내표지의 설치장소, 설치방법, 크기, 바탕색상 등을 준수하여 관할 도로구역내에 잘못 설치된 사설안내표지를 모두 정비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잘못 설치된 사설안내표지 일제정비’라는 제목하에 지시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2000. 4. 4.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신청(점용면적: 약 0.3㎡)을 하였다. (다) ○○시장은 2000. 4. 12. 이 건 신청지외의 지방도상에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는 바, 점용물의 위치는 “○○시 ○○면 ○○리 501-31”이고,점용목적은 “청소년 수련의 집 안내표지판 설치”이며, 점용면적은 “1.0㎡”이다. (라) 피청구인은 2000. 4. 17. 청구인의 시설물은 597번 지방도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안내표지를 국도변에 설치시 각종 도로표지와의 혼란으로 도로이용자의 불편 및 교통안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5. 9.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불허에 대한 질의서에 대하여 민원회신을 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도상에 위치해 있는 수련원의 안내판을 국도에 세울 수 없다는 거부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 시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7장 제9호에서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변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도에 연결되는 지점을 진입도로변 1개소로 보아야 함. ② 청소년수련원의 대부분이 국도변에 이미 길안내간판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인만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 ○○ㆍ○○군 지역의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중 진입도로가 국도와 직결되지 않으면서 사설안내표지가 설치된 곳을 조사한 결과 사설표지판이 국도변에 설치된 사항이 없으며, 사설안내표지에 대하여 일제 정비하도록 지시하여 현재 잘못된 사설안내표지에 대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임. ③ 사설안내표지판이 국도변에 설치시 각종 도로표지와의 혼란으로 도로이용자의 불편 및 교통안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 사설표지의 난립으로 인한 정보의 혼란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사설표지의 설치는 제한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신청한 장소는 교차로(삼거리)로서 도로이용자에게 방향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사설표지판의 설치를 제한함이 타당한 지역임. (바) 건설교통부 도로관리과의 민원회신사례(1999. 6. 17.)에 의하면, 사설안내표지 설치허가시 시설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변 1개소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한데 진입도로를 어디 기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질의인: 청구외 김○○)와 관련하여,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입도로는 시설이 위치한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서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외의 도로이며, 진입도로의 기점은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직결되는 지점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다. (2) 살피건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본래의 용법을 넘어서 특정인에게 특별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성질상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도로법의 입법목적, 당해 도로점용의 구체적 내용과 이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영향 및 도로점용허가가 불허되었을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사회ㆍ경제적 손실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2000. 1. 18.자 ‘사설안내표지 일제정비’ 지시를 유념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는 신청장소는 교차로(삼거리)로서 도로이용자에게 방향정보를 제공하는 곳임을 감안한 점,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7장 제9호에 의하면,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변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의 해석에 따라 청구인의 수련시설의 진입로와 직결되는 지방도상에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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