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143번지 외 9필지 소유자로, 청구인 소유 토지 진출입 목적으로 같은 동 146-13번지(대지, 164㎡,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30. 이 사건 신청지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 청구인은 2019. 8. 26. △△동 146-13번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도로법」 제108조의 준용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서 정한 허가요건에 충족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점용대상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구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법」 제2조(정의)제6호에서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제1항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도로법」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도로법」 제6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1. 12. 8.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 고시 제2011-96호로 소3-1607호선 도시계획도로로 고시한 바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법」 제25조에 근거한 “도로구역”으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함에도 피청구인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고, 사유지에 대한 수용, 보상 및 개설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또한 국토계획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공사 완료공고로 공용개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점용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도로점용허가 신청 지번은 오랫동안 진출입로로 사용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 143번지 외 9필지는 오래전부터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부지로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지번은 부모가 소유한 때로부터 진입도로로 사용해 왔다. 5) 점용허가대상에 “도로구역” 포함은 2014. 7. 15.부터 시행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도로법」을 준용할 수 있는 시점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일반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도로개설 공사 및 공사완료 공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과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1992년도에서 1995년도에 결정된 사항이다. 그러나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도로구역을 포함한다.”가 들어간 시점은 2014. 1. 14. 개정하여 2014. 7. 15.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이전에 판결·질의회신 된 사항을 현 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의 2019. 9. 24.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적치물 원상복구 및 도로점용허가를 요청하는 진정민원을 우편으로 받았다. 이후 관계 법령 및 판례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2019. 9. 30.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개설 및 공사완료 공고를 진행한 이후 가능하다고 회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0. 3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근거법령 「도로법」 제25조, 제61조제1항, 제108조 국토계획법 제30조, 제88조, 제91조, 제98조 3)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동 143번지 외 9필지에 대한 소유자로 소유필지 진출입은 이 사건 신청지를 통하여만 할 수 있으나, 현재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적치물이 존재하여 소유 필지로의 진출입을 위해 2019. 9. 24. 우편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9. 26. 해당지역이 도로점용허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던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으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거나 도로개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도로법」 제108조의 준용규정에는 「도로법」 제25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구역으로 볼 수 없어 「도로법」 제61조 괄호내의 ‘도로구역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준용할 수 없으며, 라)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에 「도로법」을 준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참조), 마) 나아가 개설공사 및 공사완료 공고로 공용개시가 되어야 도로점용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청구인은 2019. 9. 30. 해당지역이 도로개설공사 및 공사완료 공고 후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또한 처음 민원을 접수 및 이송 받았을 당시 진정민원의 형식이었으므로 민원에 대한 답변회신이 거부처분이라고 보지 않아 불복절차에 관한 문구를 삽입하지 아니하였고, 대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 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게 되었다. 이후 실제로 청구인에게 문의 전화 및 청구인이 2019. 10. 23. 직접 방문하여 해당 민원 답변회신에 관한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4) 청구인 주장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경우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피청구인 답변(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법·타당성) 가) 해당지역은 「도로법」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가 아닌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도로법」 제108조의 준용규정에 「도로법」 제25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도로법」을 준용할 수 있는 시점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일반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도로개설공사 및 공사완료 공고가 진행된 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보충서면】 6) 피청구인 답변 가) 도로에 대한 요건은 과거에 진입로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의 도로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도로로 복원, 개설되지 않는 이상 공공용 도로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괄호내서에 ‘도로구역을 포함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조문이 2014. 7. 15.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2014. 7. 15. 시행 이전 구 「도로법」(2013. 3. 28.시행) 제38조(도로의 점용)에 ‘도로의 구역’이라는 문구가 명백히 표기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조문 또한 존재하며, 각 법률 ‘도로구역의 결정’ 조문의 내용이 노선의 지정, 변경, 폐지의 공고 또는 고시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공통 내용임을 미루어 볼 때 2014. 7. 15.에 시행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는 이전 시행 법률과 같은 의미의 법조문을 단순히 문구만 변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라)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의 2019. 5. 24.에 수정된 질의 회신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의 교통에 제공할 수 있는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법」 제108조에 의하여 「도로법」 조항을 준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며, 마) 이를 종합하면, 과거의 국토부 질의회신 및 대법원 판례는 현재도 유효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는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 이후부터 「도로법」 제38조(유권해석 당시의 도로점용허가 조문)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또한 효력 있는 해석임을 확인할 수 있다. 7)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 4. 14.>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시 사무위임 조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03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 고시 제2011-96호 고시문(2011. 12. 8.), ○○시 공고 제2018-1595호 공고문(2018. 12. 31.), 민원신청서 및 진정 민원에 대한 회신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43번지 일원 소유 토지에 대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2019. 9.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적치물 원상복구 및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033"></img> 나) 피청구인은 2019. 9. 30.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토지 적치물 원상복구 및 도로점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외 ○○시장은 ‘○○시 고시 제2011-96호(2011. 12. 8.)’로 ○○ 삼막지구, △△지구, 평촌신도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를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로 결정·고시하였다. 라) 청구외 ○○시장은 ‘○○시 공고 제2018-1595호(2018. 12. 31.)’로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035"></img> 마) 한편 이 사건 신청지는 ○○시 □□구 △△동 146-1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개인(김△△, 이▲▲ 각 1/2지분) 소유의 토지이며, 지목은 대지이다. 2)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108조에 의하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도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 제2조 및 제25조를 종합하면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르면 기반시설이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을 말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청구외 ○○시장이 2011. 12. 8. ○○시 고시 제2011-96호로 소3-1607호선 도시계획도로로 고시한 곳이고,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구역이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된 구역을 말하고, 같은 법 제108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은 도로점용허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구역에 해당하여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시 고시 제2011-96호(2011. 12. 8.), ○○시 공고 제2018-1595호(2018. 12. 31.)’에 따르면 청구외 ○○시장은 이 사건 신청지를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5년 이후 집행계획임을 공고하였는바, 이 사건 신청지가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로법」 제108조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결정된 도로에 「도로법」을 준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인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도로개설 공사 진행, 공사 완료공고 후 공용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를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한 위법ㆍ부당한 하자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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