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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9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읍 ○○리 108 (송달장소 : 경상남도 ○○시 ○○면 ○○리 1476-12)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2. 주유소(가스충전소)시설의 가ㆍ감속차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도 제○○호선의 우회도로 건설공사 구간내인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산 32-14번지 일원(면적 : 939㎡, 이하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21.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의 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위 도로공사구간의 도로 중앙에 양면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보다 도로의 폭을 1m 확장하여야 되므로 청구인의 가ㆍ감속차선의 확보가 어렵게 되고, 청구인의 감속차선 설치예정지의 일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피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이나 동 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강○○이 동 토지가 과다하게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환매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도로공사의 절취작업을 완료하고 용지경계선을 확정한 후 환매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동 토지가 환매될 경우 청구인은 감속차선의 연장확보가 어렵게 되므로 동 신청부지가 도로점용 허가위치로는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유소의 가ㆍ감속차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유의 도로에 대하여 전 소유자의 환매청구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도로부지는 피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취득하였고, 소유자가 “건설교통부(국)”로 명시되어 있으며, 등기절차까지 완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점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도로중앙에 양면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의 폭이 확장된다면 이는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보완하면 가능한 부분이며, 전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불확실한 상태이고, 청구인은 대중교통차량에게 연료를 제공하고 휴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의 기준에 맞도록 도로중앙에 양면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당초보다 도로의 폭을 확장(18.5m → 19.5m)하여야 되므로 청구인이 가ㆍ감속차선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나. 청구인의 감속차선 설치예정지에 전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과다 하게 편입되었으며, 전 토지소유자가 동 토지의 환매요청을 하여 이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 청의 환매내규에 의하면 공공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토지가 본 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장래에도 활용할 계획이 없을 때에는 환매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환매요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매될 경우 청구인은 감속차선의 연장확보가 어렵게 된다. 다. 이 건 처분 후에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에도 환매청구 중에 있는 토지는 환매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점용허가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라. 위 도로는 국도 ○○호선상의 기존도로를 우회하는 중요한 고속화 간선도로로서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주목적으로 전구간을 입체교차화 하여 건설하고 있으며 본 도로변에 개인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소통에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적법여부 및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도로법 제40조 도로법시행령 제○○조제5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회신, 청원에 대한 회신, 환매예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도 ○○호선의 우회도로 건설공사구간인 경상남도 ○○시 ○○면 ○○리 산 32-14번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지에 가ㆍ감속차선을 설치할 목적으로 2001. 5. 2.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신청(점용면적: 939㎡)을 하였다. (나) 위 도로공사에 12,153㎡의 토지가 편입된 청구외 강○○은 위 도로에 자신의 토지가 과다하게 편입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9. 9. 10. 피청구인에게 과다편입된 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1,826㎡의 토지를 환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10. 7. 현재 위 구간은 미시공구간이므로 추후 시공결과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존치하여야 할 용지경계선의 검토가 가능하므로 동 구간의 절취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5. 21. 공사중인 위 도로의 중앙에 양면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의 폭을 확장하여야 되므로 청구인의 가ㆍ감속차선의 확보와 도로부지 경사면의 옹벽설치가 어렵게 되고, 청구인의 감속차선 설치 예정지의 도로부지가 과다하게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동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환매요청이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고, 동 토지가 환매될 경우 청구인이 감속차선의 연장확보가 어렵게 되므로 동 신청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원을 하였고, 2001. 8. 6.자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환매청구중에 있는 토지는 환매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점용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중앙분리대설치계획구간으로 가ㆍ감속차로폭의 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은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마) 2000. 9. 9. 개정된 피청구인의 환매내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제1항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제 1항 중 취득(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라 함은 당해 공공사업 전체가 준공되었거나 당해 사업 전 구간에 대한 공용개시 이후에도 본 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장래에도 활용계획이 없을 때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1. 5. 21.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01. 10. 12.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본래의 용법을 넘어서 특정인에게 특별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성질상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도로법의 입법목적, 당해 도로점용의 구체적 내용과 이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영향 및 도로점용허가가 불허되었을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사회ㆍ경제적 손실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제1항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그 토지를 취득 또는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도로공사가 현재 진행중이며 도로중앙에 양면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당초의 도로 폭을 확장(18.5m → 19.5m)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가ㆍ감속차선의 확보 및 도로부지 경사면의 옹벽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점, 위 도로공사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동 토지의 환매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토지의 절취작업이 완료된 후에 도로구역으로 존치하여야 할 용지경계선을 확정한 후 환매할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을 감안한 점, 위 도로는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고속화 간선도로로서 도로변에 개인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소통에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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