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A로 **** 내 농경지 진출입로 목적으로 2022. 6. 3.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연결)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연결)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법 제2조제5호, 제52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110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49조제1호, 제100조제3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6호, 제27조제1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서면민원 회신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2.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도로점용(연결)허가 기간연장 불허 알림 문서에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 첨부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불허사유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659"> - 다 음 - ┌────────────────────────────────────────────────┐ │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불허사유 통지서 │ │ │ │귀하(사)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1. 신청내용 │ㅇ 도로점용(연결)허가 기간연장 신청 │ │ ││ │ - 국도1호선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A로 ****번지 │ │ │├──────┼──────────────────────────────────────┤ │ ││2. 점용목적 │ㅇ 농경지 진출입로 │ │ │├──────┼──────────────────────────────────────┤ │ ││3. 사유 │ㅇ 본 건은 국도 1호선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A로 ****번지 내 농경지 진출입 │ │ ││ │로에 대한 도로점용(연결)허가 기간연장 신청 건으로, 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 │ │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도로점용(연결) 기간연장이 불허로 판단됨 │ │ ││ │ - 행복청 ?행복도시~A 도로확장공사?로 입체교차로가 점용위치에 신설됨에 따│ │ ││ │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제3 │ │ ││ │호(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기간연장 불허 │ │ │└──────┴──────────────────────────────────────┘ │ │ │ │2022. 6. 16. │ │B지방국토관리청장 │ │(직명에 날인되어 있지 않음) │ └────────────────────────────────────────────────┘ </img> 나. 피청구인은 2022. 8. 12. 청구인에게 ‘서면민원 회신(1BA-2207-******, 도로점용 관련)’(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의 제목으로 ‘기존 불허 사유와 같이 도로점용(연결) 기간연장 허가는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법」 제2조제5호, 제52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호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하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와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법」 제1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제22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6호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무를 관장하고, 같은 직제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건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두며,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 하에 두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D, 세종특별자치시, N B, C, A, E(F K·H·M로 한정한다), L, I, G, J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고). 2) 이 사건 도로점용(연결)허가 기간연장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로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제22호에 따라 A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6호, 제27조제1항의 문언에 따르면, 국토관리사무소가 분장 받은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 사무 중 관할 구역의 국도의 유지 내지 건설에 대한 사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도로점용(연결)허가 기간연장에 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재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도로법」 제52조제1항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A지방국토관리청장의 명의로만 행정처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3)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6. 16. 청구인에게 B지방국토관리청장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불허사유 통지서’ 하단에 처분청이 B지방국토관리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직명에 날인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도로점용(연결)허가 기간연장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도로점용(연결)허가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B지방국토관리청장이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으므로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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