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토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7. 7. 2.부터 ○○리 ○○○-○번지 토지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2018. 3. 13. 시도○○호선 ‘○○~○○ 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위 도로점용 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고 ○○리 ○○○-○○번지와 ○○○-○○번지로 분할되자 2024. 8.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리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8. 20. 이 사건 건축물이 주차장을 갖추고 있고, 진출입로 점용 허가로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진출입에 따른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토부장관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도로부지 점용허가증,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신청 현황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토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1997. 7.경부터 ○○리 ○○○-○번지 토지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중 2018. 3. 13. 시도○○호선 ○○-○○ 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위 도로점용 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자, 2024. 8.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리 ○○○-○○번지 토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8.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 구간이 출퇴근 시간이 정체가 심하고, 유동 인구가 많으며,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 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부지를 오가는 유동 인구수가 적고 주변 도로는 출근 시간대에만 차량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크지 않고, 인근의 다른 토지의 경우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소상공인의 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토지(○○농협과 ○○○, ○○○○○)의 보도 낮춤석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포장 공사 전 해당 구간 내 보도가 미설치되고 차량만 진출입하도록 된 구역으로 해당 구간 내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장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거나, 애초에 진출입로가 없어 건물 앞 주차만 가능하여 보도낮춤이 된 상황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와는 상황이 다르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 뒤 주차구역은 21대로 공간이 넉넉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신청지는 교통통행량이 ○○시 ○○면 관내에서도 매우 많은 편에 속할 뿐 아니라, 유휴부지에 중형 이상 크기의 차량을 주차할 경우 불가피하게 차량이 보도블럭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어 보행자에게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 등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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