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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점용허가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821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울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407호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2. 6. 울산광역시 ◎◎군 ◎◎면 ◎◎리 670-5번지외 25필지 6,801m2의 도로부지인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경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신청장소가 국도의 유지보수업무에 필요한 지점이므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국도 14호선 확ㆍ포장공사로 인하여 구릉지로 된 폐도지역으로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각종 폐기물이 무단 투기되고 각종 차량이 무단방치되어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이 건 토지를 경작지로 활용함으로써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도로미관과 차량통행의 안전을 기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자, 행정청이 온갖 서류의 작성, 보완등을 요구하고, 청구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들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접수시키려 하자, 행정관청이 서로 관할을 미루며 청구인을 여러 관청을 전전하게 하다가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 겨우 이를 접수하게 한 것은 민원인을 우롱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행위이다. 다. 이 건 토지는 급경사지점으로서 각종차량 통행시 교통사고(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점으로서 국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지점으로 지정될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정당하고 하자없는 신청을 일방적 탁상행정으로 거부하는 것은 행정청이 독자적 판단에 의거하여 자의적으로 법률을 적용한 위법ㆍ부당한 행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기존 국도부지로서 도로노면과 도로저변과의 고저차가 높아 경작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나. 4차선 도로갓길에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등을 적치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못하여 여유있는 도로부지를 확보하여 비상주차대기시설 및 건설자재 적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여유있는 도로부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소통상의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특정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게 한 도로법 제40조의 취지에도 반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 도로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1호, 제24조제5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평면도, 지적도, 구국도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 및 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서보완요청,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따른 회신, 위치도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6.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1998. 2. 23., 동년 3. 5., 동년 3. 7. 각각 집수정, 흄관부설도, 배수계획평면도, 맨홀, 종단도, 횡단도, U형측구 등을 작성ㆍ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 요구에 따라 위 서류를 작성ㆍ보완하여 제출하였다. (다) 1998. 3. 11.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국도유지보수업무에 필요한 지점이므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ㆍ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폐도부지가 기존의 국도유지보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지점이라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였고 피청구인의 이러한 판단에 재량의 일탈ㆍ남용이나 기타 부당한 행사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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