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83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140-4번지○○아파트 103-407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양 ○ ○ 외 4인)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5.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5. 27. 주유소 진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충청남도 ○○시 △△면 △△리 196-6번지 외 8필지의 국도(이하 "이 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사무소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주유소 진출입로 설치는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 등의 교차로 영향권(120m) 및 설치 제한거리(60m)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도로부지는 1995년 충청남도 ○○시 행정구역으로 변경되어 「도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국도이므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동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 건 도로부지의 주변 이용 상황이 시도와 차이가 없고, 이 건 교차로 구간은 시가화가 진행되고 있어 교차로부터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가변차로, 테이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며, 이 건 교차로 부근은 자동차 정비업소,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이 건 교차로는 직진 차로와 분리되어 좌회전을 위한 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차량의 감속을 위한 감속차로 및 테이퍼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지대 표시, 유도선 및 유도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도류화된 교차로에 해당하고, 이 건 도로부지는 위 교차로부터 150m가 떨어져 있어 교차로로부터 60m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도류화된 교차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건 도로부지는 제한속도 70km로 교차로 영향권 90m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도로부지가 교차로로부터 150m 정도 떨어져있고, 이 건 교차로는 왕복 2차선 도로가 합류하며 도로의 우측 맞은 편으로 중앙선이 없는 농로가 합류하는 형태로서 도로의 연결로 인하여 교통량의 교통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교차로로부터 120m 이격거리를 확보하라는 것은 청구인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도로부지는 ‘◎◎ ~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준공(2004. 12. 23.)으로 ○○관리사무소가 유지ㆍ관리하는 노선으로 인정된 도로로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되는 도로이고, 기존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만 설치가 가능하다. 나.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및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에 의하면, 도류화시설 이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목적으로 교통섬, 노면표시, 회전차로 등을 이용하여 교통류를 분리하거나 규제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시설이고, 이 건 도로부지는 주행속도가 80km/h인 4차로 도로로서 이 건 도로부지에서 교차로로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과의 교통류가 분리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류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도로 부지는 실제로 가속차로 일부구간이 교차로 방향으로 주행속도가 70km/h인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나, 감속차선, 사업부지 및 가속차로 구간 대부분은 주행속도 80km/h가 적용되는 도로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90m를 적용한다 하여도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의 설치제한거리에 저촉되므로 이 건 도로부지는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역인 것은 명백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도로부지 및 교차로는 통행량이 적고 차량소통 제한요소가 전혀 없어, 도로의 연결로 인하여 교차로의 교통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교차로로부터 120m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도는 교통흐름 및 차량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이므로 도로점용(연결)허가 여부는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대다수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존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도로현황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13조, 제22조항, 제40조제1항, 제56조의6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제3조, 제6조제3호, 제8조, 별표 4 및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인계ㆍ인수서, 이 건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4.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도로부지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교차되는 구간으로서 교차로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5. 1. 20. ○○건설사무소장에 대하여 송부한 "준공시설물 유지관리 시행 및 관련자료 인계"에 의하면, 국도45호선 「◎◎ ~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2004. 12. 23. 준공하여 공용개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유지관리를 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건설사무소장이 2005. 3.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송부한 인계ㆍ인수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시행한 ◎◎ ~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의 도로시설(시설물 및 부속시설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계ㆍ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559203"> </img> (라) 청구인은 2005. 5. 27. ○○건설사무소장에게 점용목적은 "주유소 진출입로(가ㆍ감속차선설치)"로, 점용장소ㆍ면적은 "충남 ○○시 △△면 △△리 196-6번지외 8필지, 1,888㎡"로, 노선명은 "제 ○○호선"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6. 2.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고 검토한 결과 이 건 도로부지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 등의 교차로 영향권(120m) 및 설치제한거리(60m)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도로법」 제22조, 제40조 및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되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되며,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거나 일반 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및 별표 4, 별표 5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 등은 교차로 영향권(변속차로, 회전차로 등의 도류화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도류화시설의 설치예정구역)으로부터 4차로 이상은 60m 이내에는 접속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퇴비실, 창고 등 소규모시설의 연결로 등의 경우에는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하여 접속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교차로에서의 영향권 길이 산출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01호)에 의하면, 영향권의 길이 측정기준은 차량의 정지선부터 적용하고, 설계속도가 70㎞/h인 경우에는 90m, 80㎞/h인 경우에는 120m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도로부지는 충청남도 ○○시 행정구역 내의 도로로 「도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이므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 건 교차로는 도류화된 교차로이며 이 건 도로부지는 이 건 교차로로부터 150m 정도 떨어져 있어 교차로부터 60m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 건 교차로가 도류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도로는 제한속도 70km로 교차로 영향권이 90m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도로부지의 주소는 충청남도 ○○시 △△면 △△리 196-6번지 외 8필지로서 면지역의 일반국도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이 제외되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 이 건 도로는 4차로인 도로이고, 이 건 도로부지에서 교차로로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과의 교통류가 분리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류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것이므로 이 건 도로부지와 이 건 일반국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교차로 영향권의 길이 및 설치제한거리(60m)를 확보하여야 하는 점, 이 건 도로부지는 가속차로 일부구간이 교차로 방향으로 설계속도가 70km/h인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나, 감속차선, 사업부지 및 가속차로 구간 대부분이 설계속도 80km/h가 적용되는 도로이므로, 교차로영향권 길이는 120m가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도로부지는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해당되므로 이 구간은 도로 등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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