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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914 도로점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제 ○ ○ 경상남도 ○○시 ○○면 ○○리 891-2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가받고자 하는 주유소의 진ㆍ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경상남도 ○○시 ○○면 ○○리 1015번지외 5필지 구국도부지 2,174제곱미터(이하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지가 농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1996. 5. 2. 도로점용불허가처분을 하였고, 1996. 5. 25. 청구인이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재신청하였으나 1996. 6. 7. 피청구인이 같은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12. 13. 청구인 소유인 경상남도 ○○시 ○○면 ○v리 944-1번지외 3필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청구외 ○○시장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시장이 동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을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 조회하였고, 이에 대하여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1996. 1. 10. ○○시장에게 “기존 국도와 접하여 있는 기존 건축물로 인하여 주유소 진ㆍ출입을 위한 가ㆍ감속차선의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 해소책이 있어야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보냄에 따라 ○○시장이 같은 이유를 들어 주유소불허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국도와 접하여 있는 기존건축물은 없었으므로 가ㆍ감속차선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지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번에는 ○○시장에게 도로점용 가능여부 검토결과를 회신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유인 “도로점용허가 신청구간의 기존 구국도부지는 농로로 사용하고 있어 대중 모두 사용하여야 하므로 점용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구국도부지를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농지소유자로부터 공동사용 동의를 얻어 재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같은 이유로 재차 불허가처분을 하였는바, 신청지 주변은 주로 임야로 되어 있고, 임야와 국도사이에 농경지를 소유한 자는 신청인의 집안 친족들 뿐이어서 공동사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재신청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검토가 없었음은 부당하고, 신청지가 포함되어 있는 구국도부지는 청구인이 점용허가를 신청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농로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유소의 경우 구국도부지가 농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미 점용허가를 하여 준 것과 비교할 때 이 건 처분은 형평을 잃은 처분이며, 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시장의 의견조회시 “국도와 접하여 있는 기존 건물로 인하여 가ㆍ감속차선의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해소책이 있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은 비슷한 시기에 의견조회가 2건이 접수되어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조사 및 기술검토보고서의 첨부서류가 착오로 서로 바뀌어 회신된 것이고, 신청지는 구국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인이 인근 주민 10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재신청하였으나 첨부된 동의서상의 10인이 마을 전체의견이라고 볼 수 없고, ●● - ○○간을 운행하는 제차량의 고장 등으로 임시 주차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국도유지 관리를 위한 자재야적 및 현장작업장비 대기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점용허가를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1호 및 제21의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0조 및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와 연결허가의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12. 13.자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 신청서, 신청지의 지적도 등본, 1996. 1. 13.자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명의의 도로점용가능여부회신문서, 1996. 4. 청구인이 신청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996. 5. 2. 피청구인 명의의 도로점용불허통지서(진주 제96-9호), 1996. 5. 25.자 청구인 명의의 도로점용허가 재신청서, 1996. 6. 7.자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명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반려 문서(관리 58151-1197)와 청구인이 제출한 ○○시 ○○면 ○○리 874 여○○외 9인 명의의 동의서, ○○시 ○○면 ○○리장 하종대, 새마을지도자 하○○, ○○면 새마을협회장 김○○ 공동 명의의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및 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조사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 신청구간의 구국도부지는 농로로 사용하고 있어 대중 모두 사용하여야 하므로 점용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한 사실, 구국도부지는 전체길이가 약 270미터로서 청구인의 점용허가를 신청한 신청지를 제외하여도 구국도 입구부분에서 농로입구까지 약 90미터 정도가 남아 인근농가들이 농로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실, 구국도부지를 농로로 사용하는 농가가 10가구에 불과한 사실, 인근에 있는 ○○시 ○○면 ◎◎리 소재 ◎◎휴게소 및 같은 면 ◇◇리 소재 ◇◇휴게소의 경우에도 각각 1991년 및 1993년에 구국도부지의 점용허가를 얻어 주유소를 설치하고 있고 특히 ◎◎휴게소의 경우에는 점용허가된 구국도부지가 농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점용허가를 내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지가 포함되어 있는 구국도부지는 신청지를 제외하여도 인근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음이 분명하고, 구국도부지를 비상시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자재야적 및 현장작업 장비 대기소로 활용하여야 한다거나 ●● - ○○간 운행하는 제차량의 고장 등으로 임시주차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운행하는 차량들이 유독 신청지 근처에서 고장이 많이 난다는 것으로서 이는 상식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지에서 가까운 ○○면 관내에 비숫한 규모의 구국도부지가 두 곳이 더 있는 사실과 구국도부지중에서 신청지를 제외하여도 90미터이상이나 남아 그 남는 부분만으로도 자재야적, 현장작업 장비 대기소 및 임시주차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타당성이 없는 이유를 근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허가처분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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