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주택이 국가지원지방도에 접해 있어 도로구역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 중이다. 청구인이 이 주택을 매입했으나 주택 완공 전에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고, 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재차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보완 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하지 못함에 따라 반려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주택(○○시 ○○동 ○○○-○외 ○)은 국가지원지방도 ○○호선(왕복 6차선)에 접해 있고, 도로구역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주택의 진출입로로 하여 신축 중이었다. 2009.9월 청구인이 이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은 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2014.5.20. 재차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차로에 인접해 가감차로 없이 진출입시 추돌위험’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가감차로를 확보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하지 못함에 따라 2014.9.15. 반려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5.20. ○○시 ○○동 ○○○-○외 2필지를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6.13. 도로안전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보완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감속차선에 대한 토목설계 도면을 제출하면서 토목설계사무소를 지정하고 피청구인의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토목설계를 의뢰하여 2014.8.4. 오전 11:13분과 오후 16:19분에 2회에 걸쳐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에 대한 현황측량도와 감속차선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설계도면 등을 피청구인 담당직원에게 e메일로 전송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하여 보완사항이 있으면 통보해 줄 것을 10여 차례 이상 통보하였으나 그 때마다 피청구인 담당직원은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느니 또는 검토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여 청구인은 허가 처리기간의 실효를 피하기 위하여 2014.7.11.과 2014.8.11 2회에 걸쳐 보완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로부터 ○○○으로 교체된 후 청구인이 ○○○에게 10차례 이상 추가로 보완사항이 있으면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 제출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면서 현장방문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반복하여 청구인이 도로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완사항에 대한 지시를 받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출장 등을 핑계로 방문을 거부하는 등 청구인의 요청을 묵살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득이 도로사업소를 수차례 방문한 끝에 담당직원을 면담하고 보완사항을 지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이 자리에서 담당직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어야 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임자들이 허가해 주지 않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자신이 받아줄 수는 없다면서 1주일 후 반려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09.10.10. ○○시 ○○동○○○-○외 3필지 지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중이던 토지를 약10억원에 매수하여 청구인과 처 ○○○, 자 ○○○ 등의 가족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당시 신축중이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필하였다. 그 후 ○○시청에서 2010.12.23.~24. 이틀간 위 청구인 소유 주택의 진출입을 위하여 과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진출입로 입구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폐쇄하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0.12.31. 청구인에게 주택과 토지를 매각한 도로점용 수허가자들에게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을 통보하고 2011.1.18.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였다. 5) 주택 진출입로가 폐쇄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청문결과를 보니 “건축부지와 인접한 토지에 ○○○종중이 기존 마을안길을 진출입로로 하여 건축 후 사용승인 되어 영업중”이고, “청구인 주택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당시에는 국지도 ○○호선에서만 진출입 할 수 밖에 없었으나 현재는 청구인의 주택부지와 인접하여 ○○○종중에서 기 설치한 도로(도로대장 작성된 도로 및 현황도로)가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이라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6) 그러나 기존 마을안길에서 청구인의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마당으로 사용중인 사유지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마을안길을 진출입로로 사용하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고, 또한 마을안길(○○동 ○○○-○)은 지목상 도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될 당시부터 ○○○종중의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과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인 소유토지와의 경계선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고 국지도로 진출할 수 없도록 도로입구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람과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설된 사실조차 없는 사유지로써 청구인 주택의 진출입로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7) 또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청구인 주택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청구인 주택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과 사람의 출입조차 할 수 없어 청구인 주택은 폐가상태에 이르렀다. 청구인이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건축사로부터 진출입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준공검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2013.12.17.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주택의 진출입로 개설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12.26. 청문결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다는 무책임한 내용의 답변만 회신하고 청구인 주택의 진출입로 개설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8)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득하고 청구인에게 토지와 주택을 매도한 전 소유주들이 개발행위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이던 주택의 도로점용허가 구간 진출입로를 도로점용 수허가자들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청문절차를 거쳐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인 양 하는 피청구인의 행태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하여 백일하에 밝혀졌다. 피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이후 만4년이 경과하면서 청구인이 당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또한 도로점용권리의무 승계당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진출입로 2개 구간을 1개 구간으로 설계변경하여 관할 경찰관서와의 협의내용을 준수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유일하게 청구인의 주택으로 진출입하는 도로점용허가 구간을 허무맹랑한 이유로 폐쇄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아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으니 도로점용허가 취소 이전에 건축허가의 취소가 선행되어야 함’이라는 지극히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9) 한편,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나타난 피청구인 담당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014. 2월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번호 ○○○-○○○○호로 진정서를 제출한 후 현장을 확인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관으로부터 ‘○○시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청구인은 2014. 5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반려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민법상 주위토지 통행권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 형사상으로는 업무를 방해하는 등 민형사상 불법행위로 사료되는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심리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소유인 ○○시 ○○동 ○○○-○(전, 477㎡), ○○○-○(전, 17㎡), ○○○-○(전, 36㎡)번지 중 57㎡에 대하여 2014.5.20. 주택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도로교통공단에 협의한 결과 ‘교차로에 인접해 상충횟수 및 차량혼잡 가중되는 구간, 가감차로 없이 진출입시 추돌위험’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14.9.15. 반려하였다. 2) 신청지는 2010.12월에 국지도 ○○호선 ○○IC 인근 기 도로점용허가지 중 가감속차로 설치 없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점용 허가된 곳이었으나 현장 확인 결과 통과차량의 고속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구 도로법 제84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2011.1.18.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장소는 도로교통공단의 검토의견서와 같이 차량의 통행속도가 높고 진출입로가 교차로에 인접해 있어 상충횟수 및 차량혼잡이 가중되는 구간으로 사고위험이 높지만 교차로 및 변속차로가 인접해 있어 가감속차로의 설치가 어려운 지점이므로 기존의 도로점용허가는 행정절차에 따라 취소되었고 또한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가감속차로 미보완 등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반려된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시행 2014.7.15.] [법률 제12639호, 2014.5.21., 일부개정]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전부개정]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건설국 건설안전과 [시행일 : 2012-05-11] 제15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도로 등의 연결허가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시행 2008.11.14.] [경기도○○시조례 제797호, 2008.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및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5. "교차로"라 함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신설 2008.11.14.) 6. "교차로 영향권"이라 함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따라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신설 2008.11.14.)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 안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및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 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8.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개정 2008.11.14.)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규모·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 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개정 2008.11.14.)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 안전관리 대책 및 교통관리 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⑤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11.14.)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써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1.14.)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써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 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개정 2008.11.14.)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별표 4] <개정 2008.11.14>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11"></img> [별표 4의2] <신설 2008.11.14>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호 관련) (단위 : 미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13"></img> [별표 5] <개정 2008.11.14>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항 관련) (단위:미터) 1)본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임.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1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처분서, 보완요구서, 도로교통공단 검토의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도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청문결과 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국가지원지방도 ○○호선에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의 진출입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도로구역인 ○○시 ○○동 ○○○-○(34㎡), ○○○-○(11㎡), ○○○-○(12㎡) 총면적 57㎡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와 관련 도로교통공단에 협의한 결과 ‘교차로에 인접해 상충횟수 및 차량혼잡 가중되는 구간으로 가감차로 없이 진출입시 추돌위험이 있음’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14.9.15. 반려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신청지는 청구인의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전 소유주인 ○○○·○○○·○○○ 명의로 도로점용허가 되었다가 2011.1.18. ‘국지도 ○○호선 통과차량의 고속주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청구인 주택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당시에는 국지도 ○○호선에서만 진출입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청구인의 주택부지와 인접하여 ○○○종중에서 기 설치한 도로대장상 도로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이라는 사유로 허가 취소되었다.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2조에 따르면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별표 5]에 따르면 5가구 이하의 주택진입로를 도로에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변속차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테이퍼는 곡선반경 3미터로 도로모서리를 곡선화하면 가능하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협의한 결과 ‘교차로에 인접해 상충횟수 및 차량혼잡 가중되는 구간으로, 가감차로 없이 진출입시 추돌위험’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가감차로 확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음에 따라 반려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주택에 접하여 도로(○○동 ○○○-○)가 개설되었으므로 도로점용허가 없이도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택에 접한 ○○동 ○○○-○(도로, 295㎡)가 2009.7.17. 도로로 개설되어 도로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국지도 ○○호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같은 동 ○○○, ○○○-○○번지에 의해 국지도 ○○호선과 단절되어 있어 별도의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나아가 도로입구가 교차로 영향권내에 있어 현재 가드레일로 폐쇄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동 ○○○-○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 단서조항에따르면 5가구 이하의 주택의 진출입로 설치시‘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서는 연결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회의 현장출장 결과 및 도면을 볼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지는 인근에 국지도 ○○호선 본선에서 분기한 교차로(변속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써 같은 조례 제6조제3호 별표4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 제1호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결허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별표5에 따르면 5가구 이하의 주택의 진입로를 도로에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변속차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테이퍼는 곡선반경 3미터로 도로모서리를 곡선화하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인 바,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두1227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허가요건을 갖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단지 가감차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진출입시 추돌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것은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한 것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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