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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57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충청남도 ○○시 ○○면 ○○리 353-2 ○○갤러리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4.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8. 17.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를 위하여 충청남도 ○○시 ○○면 ○○리 327-2번지 외 1필지의 국도(이하 "이 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점용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은 위 안내표지판의 대상 시설물이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한 사설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충남도지사로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시민의 문화향수증진을 위한 문화기반시설로서 제2종 사립박물관의 설립계획승인을 받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시설을 찾기가 힘들다는 관람객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설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함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에서는 동 시설이 "개인의 영리목적 시설"이라는 이유로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설안내판은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ㆍ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로,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위 지침에 의하면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대상 시설물 중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시설물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전문휴양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물이고,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박물관이 해당되나 청구인은 제2종 사립박물관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의 시설물의 외벽에 "카페 ○○"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어 동 시설물이 공용시설이라기 보다는 개인영리목적시설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이 건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3. 5. 9.자로 사립박물관(○○ 박물관)의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04. 6. 23. 위 박물관의 시설면적을 당초 367.4㎡에서 194.07㎡로 변경하고, 변경된 면적(173.34㎡)을 편의시설로 하는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을 얻었다. (나) 청구인은 2004. 8. 13.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점용목적은 "사설안내표지판설치"로, 점용장소는 "충청남도 ○○시 ○○면 ○○리 327의 2 일원"으로, 공작물구조는 "지주식 간판 2개소"로 하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은 2004. 8. 27.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고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갤러리는 공공ㆍ공용시설이 아닌 개인의 영리목적 시설(카페○○)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의 명의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도로법」제9조제1항ㆍ제22조제1항ㆍ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일반국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의 장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하고 ○○청장인 피청구인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내부위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처분권자의 권한을 처분권자의 명의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없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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