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84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6-4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21. 석유류제품의 공급용 배관설치공사(경상북도 ○○시 ○○읍 ○○리 601번지에서 같은읍 ○○리 378-5번지까지의 구간<국도 4호선>)를 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4. 28. 도로굴착사업계획서가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동 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배관설치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시 지반침하로 인한 도로유지관리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포장도로와 송유관의 매설지점과의 구배는 1:1 이상이므로 지반침하의 위험은 극히 적고, 모든 매설구간을 충분히 다짐하면 지반침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만약 H-Pile이 도로유지관리에 문제가 된다면 도로측으로 붕괴방지를 위하여 L-옹벽을 H-Pile에 인접하여 설치한 뒤 H-Pile을 제거함으로써 도로포장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배관설치공사를 위한 압입굴착시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압입굴착시 사용하려는 방식은 유압식이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인 관계기관(○○공사)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인 (주)○○도시가스, ○○통신 ○○전화국 및 ○○공사와 협의하였으나, 전자의 두 기관은 협의에 응하였는데 ○○공사는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고 기존 송유관의 운영ㆍ유지관리상에 사고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협의ㆍ확인하여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하여 왔고, 그 후로도 여러차례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끝내 거부하므로 동 공사의 협의확인을 받지 못한 채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신중한 검토도 없이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반려하였다. 라. 그러나, ○○공사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설계 및 시방서상충분히 반영되어 청구인측의 송유관과 동 공사의 송유관간의 상호전위간섭에 의한 송유관의 부식 및 전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압입추진공법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곳에서나 쓰고 있는 공법이므로 그 안전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마. 그리고 구 송유관사업법에 저촉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결과, 도로점용허가신청은 구 송유관사업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도로법에 의하여 결정될 사안임이 밝혀져, 청구인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로법상으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그 기초가 된 사실인정과 법리해석에 있어 현저한 오류가 있으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신청은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음(당 심의회에서 동 신청건이 부결되었음)에 따라 반려된 것이다. 나.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법정의결기구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 건의 경우 도로관리심의회에 3차 상정되었으나, 도로법상의 미비점 및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인 ○○공사와의 미협의 등을 사유로 각각 부결되었다. 다. 각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1998. 1/4분기에는 가결 2명과 부결 11명, 1998. 4/4분기에는 가결 3명과 부결 5명, 1999. 1/4분기에는 가결 4명과 부결 13명으로 의결이 되었으므로 배관설치공사(송유관지하매설공사)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신중한 검토도 없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신청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에 대한 굴착사업계획서를 청구인이 제출하였으나 도로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신청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반려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5항,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8제1 항ㆍ제2항 및 제24조의11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관리심의결과 및 통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서, ○○공사-(주)○○간의 서신, 지질조사보고서,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질의에 따라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은 1998. 9. 2. 이 건 지하배관설치를 위한 점용허가신청은 도로굴착을 위한 점용허가신청에 해당하므로 도로법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요매설물관리자인 ○○도시가스, ○○통신 ○○전화국 및 ○○공사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1998. 10. 29. ○○도시가스와 ○○통신 ○○전화국은 배관설치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에 대하여 협의를 해 주었으나, ○○공사는 주변여건상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고 기존송유관의 운영ㆍ유지관리상에도 사고위험성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협의ㆍ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년 부터 1999년까지 약 3회에 걸쳐 도로굴착 수반하는 도로점용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 또는 보완제출하였으나, 분기별로 3회에 걸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98. 1/4분기 : 출석의원중 2인이 가결이고 11인이 부결임. 그 부결이유는 ① 측구부 굴착 후 원상복구에 대한 상세계획미수립 및 배수처리불량과 측구부손괴에 따른 도로구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② 굴착부위에 기 매설되어 있는 ○○공사와 중복굴착방지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미협의. ③상기사항 보완 후 재검토되어야 함. 2) 1998. 4/4분기 : 출석위원중 3인이 가결이고 5인이 부결임. 그 부결이유는 ① 압입구(길이 14m, 폭 4m, 깊이 5m 이상) 터파기 후 원상복구시 도로포장부의 침하우려. ② 농로진입로 및 민가인접부의 민원우려. ③토류벽의 시공시 항타로 인한 인접시설물(송유관 및 가스관)에 대한 안전대책필요. ④ 동 사업의 필요성 및 송유관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관계부처의 보다 명백하고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필요. 3) 1999. 1/4분기 : 출석위원중 4인이 가결이고 13인이 부결임. 그 부결이유는 ① 지반침하로 인한 도로유지관리곤란. ② 민가지역 압입굴착시 민원발생소지 ③ 관계기관과의 미협의 (대한송유관공사) 4) 주요지하매설물 현황 : ○○공사의 송유관, ○○도시가스의 가스관, ○○통신 ○○전화국의 통신관. (라) 청구인은 1999. 4. 21. 석유류제품의 공급용 배관설치공사(경산북도 ○○시 ○○읍 ○○리 601번지에서 같은읍 ○○리 378-5번지까지의 구간<국도 4호선>)를 하기 위하여 압입추진공법의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4. 28. 도로관리심의회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의 부결을 이유로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ㆍ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매설물의 설치위치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등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도로관리심의회를 두고 도로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중 하나인 ○○공사가 주변여건상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고 기존송유관의 운영ㆍ유지관리상에도 사고위험성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도로굴착계획에 협의ㆍ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와 유사한 이유로 도로관리심의회에서도 3회에 걸쳐 청구인의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부결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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