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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30 도로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충청남도 ○○시 ○○면 ○○리 242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6. 국도 34호선의 충청남도 ○○시 ○○면 ○○리 125-3번지 등 4필지ㆍ충청남도 ○○시 ○○면 ○○리 5-2번지 등 8필지(이하 "이 건 신청지점"이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실)로의 진ㆍ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점이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4. 1. 12.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4년 국도 34호선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청구인에게 진ㆍ출입로 개설의 허가를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과거 축사부지에 상가를 건축하였는 바, 이제와서 피청구인이 진ㆍ출입로 개설을 위한 이 건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나. 이 건 신청지점은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도 아니고, 더욱이 이 건 외에 ○○프라자 진ㆍ출입로, ○○주유소 진ㆍ출입로, ○○리 152번지 소재 상가 진ㆍ출입로 등에 대하여는 도로점용(연결)허가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불허가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할 것이며, 도로변 상가나 식당은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의 진ㆍ출입이 가능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측도의 경우는 그 도로폭이 좁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경찰서장의 이 건과 관련한 검토회신에서도 교통공안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측도를 이용하여도 청구인 근린생활시설로의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을 하였던 점, 이 건 도로점용(연결)허가를 하게 되면 이로써 기존 측도 및 국도의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신청지점에 진ㆍ출입로 개설의 허가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신청지점에는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측도가 설치되어 있어 여기에 진ㆍ출입로를 설치할 경우 위 측도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9조, 제22조, 제40조 및 제54조의6 도로법시행령 제9조, 제24조 및 제29조의4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4조 및 제6조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서, 도로대장, 도로현황사진, 예시도, 도로점용(연결)허가 검토조서,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회신서, 도로점용(연결)허가 불허가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면 ○○리 378-1 외 1필지 892㎡(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2002. 12. 26.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위 시설을 건축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4. 1. 6. 국도 34호선의 충청남도 ○○시 ○○면 ○○리 125-3번지 등 4필지ㆍ충청남도 ○○시 ○○면 ○○리 5-2번지 등 8필지에 대하여 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진ㆍ출입로 설치를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이 건 신청지점과 관련된 도로대장, 도로현황사진, 예시도 등에 의하면, 이 건 사업부지와 국도 34호선 도로와의 사이에는 폭 3m 내지 5m의 측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 건 사업부지 옆에는 마을길(농로)이 설치되어 있다. (라) 이 건 신청지점과 관련된 국도 34호선(○○면 → ○○면 구간)은 1998. 12. 31. 4차선으로 확ㆍ포장 완공된 구간으로서 2003년도 1일 교통량은 19,753대이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 6. ○○경찰서장에게 이 건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교통공안상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위 아산경찰서장은 "청구인의 신청지점은 편도 2차로의 국도 34호선에 접해 있는 곳으로서 교통공안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 장소로의 안전한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서는 서행표지판, 가속차로 40.0m, 감속차로 20.0m, 불법좌회전 방지를 위한 분리대(화단), 델리네이터, 시선유도표지 및 반사지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위의 각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한 후 2004. 1. 12. 청구인의 이 건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이 이 건 사업부지에서 측도를 횡단하여 국도 34호선 본선으로 직접 진ㆍ출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731539"> </img> (2) 살피건대,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4조의6, 동법시행령 제29조의4 및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및 동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에 관한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점에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 이 건 사업부지와 국도 34호선과의 사이에는 폭 3m 내지 5m의 측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분명한 점, 이 건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을 허가하기 위하여는 청구인 근린생활시설로의 차량 진ㆍ출입을 위한 가속 및 감속차로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위 측도의 변경 및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위 측도 및 이 건 사업부지 옆에 설치되어 있는 농로 등에의 주민통행에 위험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 건 신청지점에 청구인 근린생활시설로의 진ㆍ출입로를 설치할 경우 교통량이 많은 위 지점을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위 국도 34호선이 4차선으로 확ㆍ포장된 이후 이 건 사업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고, 위 확ㆍ포장 공사 이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사업부지로의 진입로 개설의 허가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데, 이 건 처분은 연결위치 적정여부 및 현지여건상의 허가제한 요소, 국도에 직접 연결하지 아니하고 구국도ㆍ지방도ㆍ농로 등을 통하여 진ㆍ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 도로점용(연결)허가에 필요한 제반항목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진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신청지점이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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