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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점용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70 도로점용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 경상남도 ○○시 ○○면 ○○리 368-7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서○○이 경상남도 ○○시 ○○면 ○○리 476번지(94㎡)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26.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공동사용구역의 기허가자인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 서○○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외 서○○으로부터 경상남도 ○○시 ○○면 ○○리 476번지내에 근린생활시설 진ㆍ출입로 설치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청구인이 허가받은 도로부지와 중복부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공동점용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위 서○○이 청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부지를 개인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것으로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시행지침』 제8항나호에서도 연결로 등은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허가조건을 부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할 당시에도 허가조건상에 명시한 점,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도 공동점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로부지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점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제1항, 제54조의6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4조,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요구공문, 도로점용및연결허가증,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8. 11. 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면 ○○리 476번지외 1필지내에 진ㆍ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나) 위 허가시에 허가증을 교부하였으며, 허가조건의 11.에 의하면, “도로구역(도로부지)에 대하여 피허가자는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인근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차후 인근에 새로운 점용 및 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을 경우는 공동사용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다. (다) 1997. 11. 26.자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점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지역이 이미 특정인에게 점용허가된 경우라면 기 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나 시설비용의 분담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나,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위치가 도로부지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점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다. (라) 건설교통부의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시행지침(도관 58710-843, 1999. 9. 13)에 의하면, “연결로 등은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변속차로가 중복되어 공동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위 서○○이 1999. 12. 24. 경상남도 ○○시 ○○면 ○○리 476번지(면적 94㎡)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9. 위 서○○에게 “인근의 가ㆍ감속차선부 기점용자와 공동사용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으며, 위 서○○은 1999. 11. 29. “도로점용허가지 공동사용 등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12. 2. 위 서○○에게 위 통보와 관련하여 회신하였으나 도로점용허가지 공동사용동의여부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바) 피청구인은 2000. 1. 26. 위 서○○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공동사용구역의 기허가자인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 서○○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본래의 용법을 넘어서 특정인에게 특별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성질상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시에 “도로구역(도로부지)에 대하여 피허가자는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일반인의 동행을 제한하거나 인근토지소유자의 사유권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차후 인근에 새로운 점용 및 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을 경우는 공동사용하여야 한다”고 허가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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