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55 도로점용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833-3 피청구인 부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28.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은 부산광역시 ○○군 ○○면 ○○리 820-3번지 49㎡의 도로에 대하여 2004. 10. 8.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도로점용허가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은 청구인이 위 도로를 근린생활시설의 진ㆍ출입로로 이용중에 있으므로 도로점용허가취소는 어렵다는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군 ○○면 ○○리 833-2번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였으나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위 주택이 철거되어 위 대지에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설건축물축조허가(2002. 8. 23.)를 받았고, 같은 달 28일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점용면적: 49㎡, 점용목적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진ㆍ출입로, 점용기간 : 2002. 8. 28. ~ 2012. 6. 30.)를 받은 후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건축물은 1층은 상호가 ○○식육점마트로 식육마트이고, 2층은 주택이므로 위 건축물을 이용하는 때에 차량들이 위 건축물 전면에 위치한 이 건 도로를 이용하여 진ㆍ출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단지 공사기간 중에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점용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다른 마트 등의 건축물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어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취소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3. 7. 21.자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취소불가처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고, 청구인이 2004. 10. 11. 다시 허가취소신청을 하여 2004. 10. 16.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며,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재산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의 시설물은 「건축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된 것으로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5의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시설"에 해당되고, 주차대수는 20대 미만이므로 「도로법」제40조제1항 및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청구인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때에 차량의 진ㆍ출입이 필요하고 청구인이 허가취소신청을 한 것은 도로점용료 납부에 대한 저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명백한 사유가 없다. (3) 청구인은 인근건축물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도로가 1997년에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되어 국도승격 이전에 이루어진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소급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증, 도로점용허가취소신청서, 도로점용허가취소신청에 따른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8. 28.자로 부산광역시 ○○군 ○○면 ○○리 820-3번지내 일반국도 49㎡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진ㆍ출입로의 목적으로 2002. 8. 28.부터 2012. 6. 30.까지 10년간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7. 16.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도로점용허가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은 2003. 7. 21. 자신의 명의로 당초 도로부지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는 근린생활시설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 이용하는 차량들이 본선국도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는 점용허가부지이므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이 2004. 10. 8. 다시 도로점용허가취소신청을 하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은 2004. 10. 16.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도로법」제9조제1항ㆍ제22조제1항ㆍ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일반국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의 ○○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하고 ○○청장인 피청구인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내부위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처분권자의 권한을 처분권자의 명의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없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2003. 7. 21.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신청하여 한 2004. 10. 16.자 처분은 당초의 위 처분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청구기간은 2003. 7. 21.자 처분을 시점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2004. 10. 8.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도로점용허가취소신청을 하자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2004. 10. 16.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다. 따라서 2004. 10. 16.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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