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OOO-O, 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자이고, 피청구인은 2016. 1. 7. 한국토지주택공사 OOOOO사업단으로부터 OOOOOOO 지방도OOO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 등 점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요청’ 받음에 따라, 2016. 1. 13. 청구인이 점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O,OOO㎡에 대해 「도로법」제97조제1항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행정절차법」제21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청문절차(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필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피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OOOOO 주변도로 확장 및 OOIC 개량공사’로 인하여 주유소 앞 도로점용부지가 주도로로 편입되는 사유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도로확장계획에 저촉되지 않아 주도로로 편입되는 토지가 아닐 뿐 아니라 현 상황 그대로 유지되는 전혀 변화가 없는 지역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OO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인한 사항으로 도로확장공사는 청구인 주유소앞 구간에서는 북측면(서쪽행)에만 국한되고 청구인 주유소쪽 남측면(동쪽행)은 전혀 공사계획이 없다. 현재까지 도로확장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설계도면으로만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도로포장과 차선도색은 어느 도로에서나 평상시에도 수시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는 도로점용허가를 존치하면서 항상 있어온 것으로 이런 단순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선례는 없다. 도로확장공사 시에 도로관리상 통행제한이 필요하다면 일시적 사용제한으로도 충분히 해결되는 사안이며, 통상 도로점용 수허가자는 이러한 불편을 감내하는 사안임에도 허가취소라는 최후수단을 일방적으로 과잉처분함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민원서류로 이의신청한 바 있다. 2) 청구인의 주유소는 현재 정상영업 중에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OOO사업단 직원은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도로공사 착공 중에 주유소의 차량통행과 영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바, 이는 반대의 개념이며, 주유소는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불법점용상태로 영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도로확장계획선에 저촉되지 않는 즉 주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주유소 점용토지는 도로점용허가를 존치시키면서 공사 진행함이 타당할 것이다. 국도45호선 확장공사 (용인도시공사 시행) 사례 등 다른지역의 도로확장공사 시에는 주유소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청문절차를 필하지 않은「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며, 이 사건 처분서에 ‘점용토지의 주도로 편입’을 취소이유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유소 점용토지는 주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아니며, 이는 주도로 편입대상과 편입대상이 아닌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구간내의 모든 주유소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발생된 오류라고 사료된다. 청구인의 점용도로는 도로확장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주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한국토지주택공사 OOOOO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지방도OOO호선 확장공사(4차선→6차선) OOOOOOO 주변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2016. 1. 7.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 등 점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요청’을 피청구인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대상필지 8개를 허가취소 하였으며, 이 중 2016. 1. 13.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점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O,OOO㎡를 「도로법」제97조제1항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행정절차법」제21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청문절차(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필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로법」제96조 및 제97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은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송한 공문에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확장계획에 저촉되지 않아 주도로로 편입되는 토지가 아닐 뿐 아니라 현 상황 그대로 유지되는 전혀 변화가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차례 검토 요청한 결과 2016. 4. 6. ‘민원 발생에 따른 의견 회신’ 공문 및 붙임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토지 중 35㎡에 해당되는 차량 진출입부가 실제 공사 구간에 편입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이며, 「도로법」근거한 합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 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제40조제3항·제46조·제47조·제49조·제51조·제52조·제61조·제73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52조·제61조·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제101조(청문)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문, 도로점용허가증,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자이고, 피청구인은 2016. 1. 7. 한국토지주택공사 OOOOO사업단으로부터 OOOOOOO 지방도OOO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 등 점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요청’ 받음에 따라, 2016. 1. 13. 청구인이 점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O,OOO㎡에 대해 「도로법」제97조제1항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2)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자사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제61조제1항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97조제1항 및 제101조에서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또는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도로법」제96조 및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살펴본다.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할 경우 미리 통지를 하여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법」제101조에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와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2016. 1. 13. 청구인이 득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 및 「도로법」제101조에서 규정하는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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