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995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전라북도 ○○시 ○○구 ○○동 290-3 ○○맨션 101-1101 피청구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판매업을 하기 위해 1995. 4.경 전라북도 □□군 □□면 □□리 246번지 소재 2필지를 매입하고 같은 해 5. 17. ○○군수로부터 ○○판매업허가를 받았으나 가ㆍ감속차선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위 허가가 취소되자 같은 리 247번지를 매입하여 1996. 2. 9. 다시 위 군수로부터 ○○판매업허가를 받고, 1996. 4. 30.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와 중복되는 사실을 간과한 채 청구인에게도 도로점용허가를 주었다가 위 유○○의 이의 제기가 있자, 인근 주유소와 가ㆍ감속차선 중복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도로에 연결되는 진ㆍ출입로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1996. 6. 25. 청구인에 대한 위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취소처분과 관련한 1996. 6. 17.의 청문회에서 청구외 유○○이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판매업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로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것이며, 현행법상 주유소의 건축에 대하여는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도 단순히 청구인과 청구외 유○○의 도로점용허가가 중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행한 수익처분으로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로법 제40조 및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에 휴게소,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등 각종 시설을 연결시키는 경우 설치기준이 되는『도로에 연결되는 진ㆍ출입로의 설치기준』상 확보하여야 할 가ㆍ감속차선의 최소길이가 180미터이나 양 주유소간의 거리가 27미터에 불과하여 93미터의 가ㆍ감속차선이 중복되므로 양 주유소가 완성되어 차량이 통행할 경우 진ㆍ출입로의 혼잡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청구인과 위 유○○에게 행한 두 개의 도로점용허가중 하나의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허가받은지 1개월정도밖에 되지 않고 사업착수나 시설투자를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당초의 허가처분에 붙인 부관으로서 허가조건 제13조에 의하면, 도로관리 및 국가에서 필요한 경우 기타 도로여건이 변동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0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로 주유소를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도로에 연결되는 진ㆍ출입로의 설치기준』(건설교통부 지침) 5. 시설의 설치기준, 나. 가ㆍ감속차선의 설치기준, (1)(가)에 의하면, 가ㆍ감속차선의 길이는 감속차선 45미터와 가속차선 90미터를 합하여 최소 13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사본, 도로에 연결되는 진ㆍ출입로 설치기준, 노선도ㆍ위치도ㆍ종평면도, 간담회실시사본, 청문회실시사본, 도로에 연결되는 진ㆍ출입로 설치허가 취소(서무 58150-1934) 및 청구인에 대한 허가조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2. 9. ○○군수는 “가ㆍ감속차선은 허가신청자(청구인과 위 유○○)간 중복되는 가ㆍ감속차선을 공동사용을 전제로 양 주유소 전면을 거쳐 도로주행차로와 별도로 분리하되 분리시설은 2미터 정도의 화단을 조성하여 분리시키고 내측에 4미터의 가ㆍ감속 구간 및 통행로를 만들고 그 안쪽으로 주유를 위한 정차공간을 확보한 후 주유기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업허가를 한 사실, 청구외 유○○이 1996. 3. 1. 전라북도 □□군 □□면 □□리 246-2번지 일대 9필지에 대해 주유소 진ㆍ출입로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청구인은 1996. 4. 30. 같은 면 □□리리 산 80-3 일대 7필지에 대해 동일한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외 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와 중복되는 사실을 간과한 채 청구인에게 이 건 도로점용허가를 한 사실, 1996. 5. 말경 청구외 유○○이 청구인의 주유소 진ㆍ출입(가ㆍ감속차선)을 위한 도로점용허가구간이 자신의 허가구간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양 주유소간의 거리가 27미터에 불과하여 이들 주유소가 완성되면 진ㆍ출입으로의 중복사용에 따른 차량통행의 혼잡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1996. 6. 25. 청문회를 거쳐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는 청구인의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가ㆍ감속차선의 중복으로 청구인과 위 유○○의 도로점용허가가 같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각각 다른 날에 두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의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진ㆍ출입로의 중복사용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 등으로 장래 교통안전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게 될 경우 다수인의 안전과 교통소통의 원활등 공익상의 필요가 도로점용허가를 그대로 지속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개인의 기득권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