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10. 농작물 재배 목적으로 ○○시 ○○구 ○○동 ○○○-○번지 도로부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농로였음을 확인하고, 2017. 10.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 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6.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구인이 침해받는 권익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용재결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4. 19.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2018. 6. 15. 청문을 실시한 후, 2018. 7. 18.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본 청구는 ○○○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 2018-○○)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인용재결 되었으나, 농로가 없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였다. 2) 사건의 경위 농로가 없는 ○○시 ○○동 ○○○-○번지를 농로가 있다고 주장하며 허가취소를 반복하고 농로로 관리하고 있다는 행정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제시한 증거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반대로 농로가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사실 확인에도 불구하고 농로를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행정심판 인용재결 기간 중에도 해당 토지는 밭으로 전용되어 상추 씨앗이 뿌려져 있음을 확인하고도 확인한 자의 답변이“바람에 살랑 살랑 날려서”상추 씨앗이 해당 부지에 뿌려졌다는 설명을 들고 있다. 또한 해당부지의 점용면적에 관한 부분도 허가 당시 ○○○-8번지 전체에 대한 허가로 알고 있었으나. 이번 행정심판 인용 재결 후에 20평방미터라고 피청구인이 주장하여 알게 된 부분으로 20평방미터는 허가 당시 본인이 ○○○-8번지 전체에 농사를 짓을 것이며, 그곳에 115평방미터 정도의 검정 비닐하우스를 세운다하니 비닐하우스가 크다면서 서류를 다시 만들어 오라고(해당지역 지도)하고, 까만 표시를 하고 20평방미터라 적으라하여 적은 것으로 허가증이 그런 의미가 있는 줄은 차후에 알게 되었고, 본인의 행정적 무지를 인정하나 본인의 점용목적 변경신청서에 분명히 면적이 420(410의 오기)평방미터로 신청되어 있다. 3) 처분의 부당성 해당 부지는 농로가 없었으며 농로가 존재 한다는 해당 피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이다. 따라서 점용허가 취소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점용허가 면적 또한 바로 잡아 부당한 행정행위는 반드시 바로 잡힌다는 것을 심판하여 주기 바란다. 해당 부지를 농로라 주장한 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를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청구인은 지역주민, 공사 관계자 등의 녹취록으로 해당 토지가 농로가 없음을 확인 하였으나, 행정심판의 증인에 대한 보호 법률 소홀로 증거 제시에 소극적 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동안 수집된 객관적인 자료로도 농로가 없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증인 보호가 될 수 있는 행정소송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판단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피청구인에 제출되지 않는 조건이면 제출하겠다. 이번 증거제출로 피해를 본 청구인의 항의에 대한 답변이니 양해 바란다. 농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심판 위원들 계시다면 청구인을 고발하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농로를 없애고 사적사용을 주장한 청구인이 검찰,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겠다. 4) 결론 : 해당 부지엔 농로가 없다. 현장 확인 하시면 바로 알 수 있다. 【보충서면 1】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방벽 철거 과정에서의 훼손이 아니라 인접토지主의 관리행위(농지로의 轉用)임을 1차 행정심판에서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차례 방문 또한 허구임을 설명하였으며 출장복명한 담당자가 확인 했다하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른 증거 사진임을 증거(녹취록)로 확인하였다. 또한 도로 점용목적 재신청은 청구인이 해당부지에 농로가 없었음을 증거할 만한 자료가 충분 했음에도 불구하고(다음 스카이뷰, 인접토지主의 불법계약서 등)“허가취소불가”,“점용목적변경불가”만을 주장하여 상급기관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며 절차가 필요하다 하여 신청한 것으로 당시에도 청구인은 실사용 점용면적이 20㎡로 처리 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한편“건축과-28737공문”,“공사과-6634”에서 수신인 안전건설과장으로 협의된 내용을 살펴보면“비닐하우스(농작물재배)”사용목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농업 및 식물재배를 위한 시설물”의 의미를 다른 내용으로 임의로 해석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한 날은 2017. 6. 26.로 신청당시 점용목적 또한“농사용 검정비닐하우스”가 아닌“농업 및 식물재배를 위한 시설물”로 신청했으며 면적 또한 410㎡로(410이 450으로 보이는 이유는 참고자료 설명) 신청되어 있다. 2017. 7. 7. 방문하여 제출한 서류의 비닐하우스 크기(115㎡)가 크다 하며 본인이 준비한 서류을 폐기하고 최초 제출한 서류를 수정하려하니 새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라하여 작성된 서류에“그렇게 쓰는 거다”라고 하여 담당자 책상위의 필기구로 적어 넣었으며 해당서류에도“농업 및 식물재배를 위한 시설물”이 목적으로 되어 있고 이는 해당부지에 농사를 짓고 시설물을 짓게다는 의미로 담당자의 행정착오로 발생한 것이지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면적이며 서류상 20평방미터는 농사지을 땅이 아닌 농사용 시설물규모(농사용기구, 비료 등 보관)라는 사실은 상식이다. 피청구인 주장은 청구인이 20㎡ 검정비닐하우스에 농사를 짓고, 그 내부에 농사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점용목적을 신청했다는 것인데 상식 밖의 주장일 뿐이다. 또한 피청구인은“을 제7호증”을“농로”의 증거라 주장하나 다음 스카이뷰 2015년도와 해당 사진(방벽철거전 농로)을 비교해서 추론하여 보면 스카이뷰 사진이 먼저 촬영된 사진이고 이후 로드뷰 사진이 촬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인접토지소유주가 ○○○○-3번지에 비닐하우스 설치후 시유지에 자란 잡초를 소형 포크레인으로 작업한 흔적으로 보이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비닐하우스 앞에 작업한 잡초무더기가 보이고 그 곳에 있던 하얀 구조물은 우측으로 옮겨져 있다. 이 또한“농로”의 흔적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관리청의 방치로 본인(인접토지主) 토지처럼 사용했으니 본인이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오랜 기간 본인 토지처럼 사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으나 1차 행정심판 후 발생한 증언자에 대한 인접토지主의 협박“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겠다”하여 증거자료 제외). 다른 증거사진 또한 행정심판위원들에게 눈속임을 하겠다는 것인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진으로 청구인이 제출하는 갑 제12호증 스카이뷰 2008~2015 사진 usb, 갑 제11호증 중 20181114 사진 usb를 확인하면 쉽게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존재하지도 않았던 농로 훼손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1차 행정심판서류에 시공사가 원상회복했다는 ○○동 ○○○-8번지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후에 인접토지主의 요구로 원상회복 당사자인 시공사가 또다시 2018. 5. 1.경 포크레인으로 재차 농지로 轉用하였으니 해당부지는 인접토지소유자의 생각(본인소유 밭 또는 상황에 따라 농로)이 원상이라는 건지 피청구인의 주장(농로)이 원상이라는 건지 정확한 심판을 해 주기 바란다. 한편 1차 행정심판중 원상복구 되었다던 해당부지(갑 제11호증 usb 20180213 사진)는 청구인이 점용허가를 신청할 당시의 상태인 밭(田)으로 작업 되었으며(갑 제11호증 usb 20180503), 이는 해당부지가“농로”였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8. 5. 5. 「시공사 관계자, 인접토지 소유자, 피청구인 담당자」가 참여하여 원상복구 했다는 상황(갑 제11호증 usb 20180524)을 보면 해당부지에 대한“조작”을 의심할 정도이다. ○○○-8번지는 1998년 당시 소유주였던 인접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용된 토지 로 원소유주였던 인접토지소유주가 경계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유지인 ○ ○○-8번지의 대부분을 본인의 밭(인접토지主)으로 정리하여 그 옆에 오솔길(410㎡임에도 100㎡정도의 가짜 길을 꾸밈)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 관리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측 담당자 는 공공 재산을 지킬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후 이“가짜 오솔길”은 잡초 가 1미터이상까지 자라 통행이 불가능하고(갑 제11호증 20181023~20181031 usb) 더욱이 시 유지 대부분을 포함하여 조작된 밭에는 상추씨가 뿌려져 있었다(갑 제11호증 20180530~20180615 usb, 청구인의 점용권 행사 방해목적 의심). 이에 담당부서는“상추시 파종추정”,“경계선 불분명”이라며 추후 행정조치 예정이라는 에매한 답변을 통보하였 고, 이후“바람에 살랑 살랑 상추씨가 날려”뿌려졌다는 이야기를 했으니 행정조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같은 행정청의 처리는 이런 사태를 만들 뿐이 다. 불법 조성된 밭에 정확하게 뿌려져 자란 상황을 볼 수 있다(갑 제11호증 usb 20180615). 다) 2017. 6.초경 해당지역이 군용지이고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판단하여(1차 행정심판 인용 재결후 다음지도 로드 뷰 업데이트 됨, 화면 2017. 6.에 군용화단 확인, 이는 1차 행정심판 당시 청구인 주장과 일치함) 국방부 ⇒ ○○ 북부 사업단과의 통화로 ○○시 소유의 토지임을 알게 되었고 피청구인 측에 점용허가 가능에 대한 문의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입장만을 고수하여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해당지역이 점용허가가 불가한 이유가 타당하면 점용허가를 신청할 이유가 없으니 이유가 될 법적 근거를 공문으로 보내 달라”하니 이후 이유가 없자, 2017. 6. 19. 피청구인 담당자로부터 검토 해보겠으니 관련서류, 절차를 준비 해달라는 메일을 받았다. 이후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점용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물건적치도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해당지역의 법률적 행위제한(개발제한구역 등)에 불가하다하여 그럼“가능한 행위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안내 해달라 하여 허가 가능한 행위에 대한 안내를 받고(메일 또는 전화통화) 농사는 가능하다 판단하고 상담을 통해“농작물 재배는 어떤가”에 대한 질의에 허가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2017. 6. 26.“농업 및 식물재배를 위한 시설물”을 목적으로 한 면적 410㎡를 신청하였다. 이후 관련부서에서 점용허가 할 예정이니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라하여 보완한 서류 중 해당지역에 설치할 비닐하우스 면적(115㎡, 약35평)과 총면적(410㎡)을 보고 비닐하우스가 너무 크니 20㎡로 줄이라하여 당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검정비닐하우스 의미로 까만칠을 하고 20㎡기입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인 자필이었다 하나 쓰라 해서 쓴 것일 뿐이며 이는 상식에 준해 판단해 보아도 20㎡ 검은비닐하우스를 짓고 무슨 농사를 지을 것인지 생각해 본적이 없다. 이는 [농업 및 식물재배를 위한 시설물 410㎡(비닐하우스 20㎡)]의 표현을 착각하여 본인에게 그렇게 쓰라한 것이지 본인이 그 면적을 신청했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는 신청 당시 토지 상황을 보면 인접토지소유자가 ○○○-8번지와 ○○○-3번지를 함께 농지로 관리하고 있어 점용허가를 받은 후 ○○○-3번지를 임대하여 함께 사용하려는 생각을 하였고 이런 생각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지 그 넓은 토지(○○○-8번지 + ○○○-3번지 = 약 760㎡) 중에 시유지 일부 20㎡만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점용허가 후 본인은 당해 8월경 ○○○ 농업진흥센터에 410㎡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 재배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해당토지는“로컬 푸드 재배를 생각하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자문을 받았다(농업생산성을 고려하려면 300평이 기준이라는 안내도 받음). 이런 준비중에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부처(국토부 등)에 확인하여 물건적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적변경을 생각하던 중 점용허가 취소통보를 받았다. 취소 통보를 받고“농로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선지“농로가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여 이의신청서에 법 검토(개정사실)를 알리고 점용목적과 점용면적 420㎡(410㎡의 오기)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당시에도 점용허가 면적이 20㎡인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담당자와 수십 번 상담을 하였는데 실 사용될 면적이 20㎡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고 허가당시에도 최초 신청한 면적이 410㎡인데 왜 20㎡만을 허가해 주는지 이유를 들어 본적이 없고 설치될 비닐하우스 크기만 상담했다. 본인이 생각을 바꿔서 신청했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최초 신청서류와 2017. 7. 7. 서류를 비교해 보면 다른 것은 면적뿐이다. 바꿀 이유가 없다. 한편 인용 재결후 면담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없다하여(해당부서와 농로 유무를 상담했으나 본인이 증거자료로 설명하자 답변을 못함) 청구인도 1차 행정심판자료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의견제출서로 마무리하고 나왔으나,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하여 1차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참석한 청문주재관의 일방적 질문으로 주재관 교체를 요구하여 2018. 6. 15. 2차 청문회를 하였으며, 참석한 청문담당자는“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안 한 것 같다”,“불법계약서 작성자를 고발하였다”,“실사용 면적은 얼마나 할 건가”,“이거 또 인접토지주가 이의신청하면 어쩌지”라는 이야기를 하며 청문진행이 되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생각하여 청문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알았으나 약 1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니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5월 해당부지 농지전용 및 상추파종) 농로가 있다고 주장하며“상추 씨앗이 시유지에 인접토지主가 파종한 것이 아니라 바람에 살랑살랑 날아가 뿌려졌다”는 이야기를 하며 취소 처분을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 라) 인접 토지가 맹지가 된다는 주장은 現담당자의 법에 대한 무지와 현장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주장으로 해당토지인 ○○○-3번지에는 도로와 도로부지에 접한 부분이 2곳이 있으며 점용허가를 하더라도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의 통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재활용업체(갑 제12호증 usb 2008~2010 다음 스카이뷰) 영업활동 시기에“농로”로 주장하는 ○○○-8번지를 차단하고 사용한 흔적과 검정 비닐하우스 옆으로 5톤 차량이 지나다닌 흔적이 있으며, 5월초 ○○○-8번지와 ○○○-3번지를 밭으로 轉用할 당시에도 포크레인으로 작업하여 놓은 흔적(검정비닐하우스 옆)이 있다(포크레인도 다닐 정도로의 넓은 갑 제11호증 usb 20180503, 20180524). 법을 근거로“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면“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있어 인정이 될 수 없으며 공공성이나 공용성은 이미 검토가 끝나 2017. 7. 10. 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새로이 무슨 공공성이나 공용성이 생겨났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존재하지도 않는“농로”를 만들고 재량권이라는 법적권한을 가졌다하여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허가를 취소하여 사적이익에 앞장서겠다는 행정에“공공성”,“공용성”을 갖다 붙일 것이 아니라 법에 허용된 점용료를 받아“공공성”,“공용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행정법이 지향하는바 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재량권을 주장하나 재량권 남용, 재량권면탈에 관한 법률도 있음을 직시하여 주기 바란다. 마)“농로가 있다”라고 주장하려면 농로로 등록되어 관리한 근거 서류가 있어야 가능할뿐더러 근거 서류가 없으면 그동안 관리한 근거(농로에 대한 불편민원, 행정처분 등)가 있어야 주장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인근주민(실체가 없음) 증언, 다음 로드뷰로 농로를 주장하나 확인했다는 다음지도“스카이뷰”를 보면 오히려 2008~2010년까지 재활용업체가 사용한 흔적이 있고(주변 부동산에 문의하여 확인함), 2011년 길이 아닌 농지 사용흔적과 2013년 농작물 또는 방치상태의 잡초 2015년 유휴지 또는 공터로 볼 수 있는 상호만(갑 제12호증 usb) 보이며 어떤 농로의 흔적도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된다 하니“깡패행정”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그나마 70~80년대“깡패행정”은 공공성, 공용성에 근거해 사적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있었으나 현대시대의 경우는 심판이 대상이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청구인은 해당부지의 실상을 확인하며 지상파 방송 관계자(자료요구로 제출중 프로그램 폐지로 방송 안 됨), 출동한 경찰(신도파출소 소속), 지나가는 지역주민(해당지역 비닐하우스 거주자), 해당지역 군부대 관계자에게 현장 또는 다음지도를 확인시켜주며 농로존재 여부를 물었으나“농로 안 보이는데요”,“밭 아니냐”,“농로는 무슨”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바) 청구인은 2017. 6. 26. 410㎡를 신청하였고 허가당시 담당자의 착오로“식물재배를 위한 시설물”점용면적과“총점용허가면적”을 혼돈한 것을 피청구인 담당자의 행정오류로 인정하지 않고 적법한 행정행위로 주장하는 것으로 최근 ○○○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말에 따르면“그 정도 규모(20㎡)는 관리사 정도의 규모다”라는 의견을 들었고 이는 본인이 점용목적에 명시된“농업 및 식물재배를 위한 시설물”에도 부합되는 의견이다. 한편 본인의 점용목적 변경신청서에 담당자는“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농로 원상복구”를 박스로 강조하며 불허한 것을 보면 법 개정사실(해당지역 행위제한 해제 도로구역 추가)을 알지 못했고 신청 면적부분에 대한 제한적 허가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걸 보면 담당자의 행정 미숙을 추정할 수 있다. 사) 이미 검토가 다 되어 허가한 사항이다. 또한 방호벽 철거로 방호벽자리에 人道가 설치되어(갑 제11호증 usb 20181023)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용할 사람도 없으며 人道와 해당토지는 표고차(1미터) 정도가 있는 법면지역이고 법면에 잡초가 자라 해당지역이 완전히 가려져 있어 미관을 해친다는 이야기 또한 허구이다(갑 제11호증, usb 20181023 및 출력사진). 한편 청구인은 분쟁을 일으킬만한 점용권 행사 자체를 해보지 못했고 인접토지주의 여러 건의 불법행위만 확인했을 뿐이다.“물건적치와 주차장 설치”신청건에 대하여는 개정법(2017. 7. 26. 시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16항)에 근거한 것으로 담당부서가 농로주장으로 묵살해버려 상담한번 해보지 않은 사항이다. 피청구인은 인접토지소유자에게 ?첫째, 2008~2010년 740-3번지에 재활용 업체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1998년 본인소유토지를 혐의하여 수용했는데 수용된 토지의 경계를 몰랐는지 여부?, ?셋째, 농로라면서 왜 밭처럼 여러 번을 갈아 엎었는지 여부?, ?넷째, 검정 비닐하우스 옆길을 왜 사용 안하는지에 대한 질문? 등을 해 봤는지 궁금해 질 뿐이다.“714-8, 740-3”번지 주변 부동산에 해당부지에 재활용업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주변 부동산에서“몇 년간 하다 말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는 ○○세무서에 확인해도 확인될 사항으로 본인의 요구에“없다”가 아니라“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해 줄 수 없으나 관청에서 요구하면 해 준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6) 결론 : 피청구인은 1차 행정심판 당시 청구인의 명확한 증거에도 상황을 잘 몰랐고, 농로가 존재하고, 훼손된 농로는 복구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1차 행정심판 인용 재결후인 2018. 5. 1. 농로로 원상복구 되었다던 714-8번지가 재차 농지로의 轉用이 된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문제의 인용 재결이었다고 주장하며 점용허가를 다시 취소하였다. 한편“농로”를 주장한 인접토지소유자는 법적처리 받았다 하나 청구인의 해당내용 접근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확인을 못하였으나, 본인(인접토지소유자)은“농로”를 주장했으나 없는“농로”를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진 않았을 것이므로 해당 사건 판결 결과를 살펴봐 주기 바란다.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및 취소된 도로점용허가구역 점용면적과 점용목적 변경을 하락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보충서면 2】 7) 청구인의 주장중 7. 7. 폐기된 서류중 일부로 청구인의 거주지역과 가까운 ○○구청 발행‘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써 해당지역 ○○○-8번지에 명확히 점용허가 받을 장소를 붉은색으로 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측 담당자가 확인하여(붉은색)이‘도로점용허가 신청지역’이라고 적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6.경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동 ○○○-8번지에 물건을 적치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안전 상 목적이 불분명한 물건의 적치는 불가함을 설명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물건의 적치에 대한 허가 불가 안내를 받은 후에도 재차 피청구인 도로점용허가 담당자에게 점용 신청하려는 부지에 대한 점용 목적을 정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규정을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보내 점용 목적을 직접 결정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2017. 7. 7.에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농작물 재배 목적으로 도로(계속)점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그 당시 현황 상 도로 기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7. 7. 10.자로 도로점용허가 처리하였다. 그러나 2017. 9.경 이 사건 부지 인근 주민으로부터 ○○동 ○○○-8번지는 오래 전부터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던 농로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허가 당시 이 사건 부지가 농로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던 것에 대한 확인 결과, 2016. 1.부터 2017. 6.까지 이 사건 부지에 인접하여 추진하던‘화랑로 교차로 개선 공사’시 용두동 ○○○-○0번지 상 군사시설(방벽) 철거 과정에서 이 사건 부지가 훼손되어 시공사에서 원상복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2017. 10.초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는 도로 공사 중 군사시설(방벽) 철거 과정에서 기존에 농로로 사용되던 도로가 훼손된 상태이며 농로로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지임을 설명하였고, 이에 따른 허가 취소가 불가피 하다고 안내한 후 2017. 10. 16. 허가 취소 처리 통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10.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서(농작물 재배 → 물건 적치 및 노외주차장, 20㎡ → 420㎡)를 다시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사항으로 변경 허가를 득할 시 인접 토지(○○동 ○○○-○3번지)의 경작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여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부지 내에 목적이 불분명한 물건을 적치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판단 2017. 11. 14.자로 도로점용허가 불가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해당 불가 처리에 불복하여 2018. 1. 11.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취소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8. 4. 10. 도로점용허가의 취소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2018. 4. 19.자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청문실시를 요청하여 2018. 5. 1.자로 청문실시계획을 통보하여 2018. 6. 15. 청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8. 6. 22. 과거로부터 농로로 사용되어 왔음이 인정되고 장래에도 농로로 사용 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도로법」에 의거 허가 취소 가능하다는 청문주재관(○○시 법률자문관)의 의견과 2018. 6. 28. 실시한 ○○동 ○○○-8번지 일원의 경계측량 결과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경우 인접 토지인 ○○동 ○○○-3번지의 진출입에 상당한 방해를 받음과 동시에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지는‘농로’로 확보되어야 하며 이에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어 「도로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및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2018. 7. 18.에 도로점용허가 취소 결정 통보하였다. 2) 행정처분의 적법성 ○○동 ○○-8번지 일원의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검토 결과, 이 사건 부지는 도로구역 내 위치한 시유지로 과거에 공용이 사용하는‘농로’로 사용되었으며 만약 청구인이 이 부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경우 향후 인접 토지의 진출입에 방해를 받음과 동시에 인접 토 지(○○동 ○○-3번지)는 맹지가 되어 토지주의 토지 활용(경작 등)에 지장이 발생함이 예상 됨에 따라 「도로법」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을 근거로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 한 사항이 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12항에 따라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에 한하여 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도로점용허가 조건 사항인‘인근 토지의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하며‘공용 또는 공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취소 처분 통지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18. 1.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이 허가 취소 시 행정절차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용재결(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이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에게 청문 실시 통보 후 허가 취소 사전 통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다음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하였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가) 농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 ○○○-8번지 일원에‘농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의 증언과 다음 로드뷰 및 방벽 철거사진을 통해 과거에 확실히‘농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인접 방벽을 보면, 이 사건부지의 훼손전 사진과 유사한‘농로’의 형태가 나타나있어 ○○동 ○○○-8번지 역시 마찬가지로‘농로’로 사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점용면적이 사건 부지 전체에 대한 허가(420㎡)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허가 당시 ○○동 ○○○-8번지 전체에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17. 7. 7. 제출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당시 도로점용허가 면적 20㎡으로 신청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이 직접 이 사건 부지에서 사용할 부분만큼 지도 상 검정색으로 표시를 하고 해당 면적(20㎡)으로 자필로 기재하여 신청한 사항이다. 아울러 도로점용허가는 공물(도로)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공익상의 영향, 분쟁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참조)라는 판결이 있으며, 허가권자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도로 교통상황 및 안전,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2017. 11. 10.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의 변경 신청서(면적: 420㎡, 목적: 물건 적치 및 노외주차장 설치)는 위 요구대로 도로점용허가 변경 처리할 경우 인접 토지(○○동 ○○○-○3번지)의 경작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여 분쟁 발생의 우려가 크고 이 사건 부지 내에 목적이 불분명한 물건을 적치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및 도시미관을 해칠 가능성 또한 존재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불가처리 하였다. 4) 결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따르면‘인근 토지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하며‘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이 없게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는 공물(도로)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이에 허가권자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도로 교통상황 및 안전,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접 토지주가 상당히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원의대로 용두동 ○○○-8번지상 도로부지 420㎡에‘물건의 적치 및 노외주차장’을 허가할 경우 인접 토지(○○동 ○○○-3)가 맹지가 되어 토지주의 경작 활동에 방해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분쟁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 취소 및 불가 처분하고 경작활동에 필요한 농로를 확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처분의 취소 및 재허가 시 목적, 면적 변경을 요청하는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ㆍ제40조제3항ㆍ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3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2. 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것 ②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4.>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도로(계속)점용허가 처리 알림,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리 알림, 도로점용허가 신청 불가 통보,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 2018경기행심69 재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7. 10. 농작물 재배 목적으로 ○○시 ○○구 ○○동 ○○○-8번지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농로였음을 확인하고, 2017. 10.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하였고, 취소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 11.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6.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구인이 침해받는 권익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용재결 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4. 19.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2018. 6. 15. 청문을 실시한 후, 2018. 7. 18.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하였고, 사유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09"></img> 라) 한편, 청구인은 2017. 11.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1. 14.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 신청 불가 통보하였고, 변경신청 내용 및 불가 사유는 다음과 같다.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 내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11"></img>[[[FOOTNOTE]]]1[[[FOOTNOTE]]]【도로점용허가 불가사유】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13"></img>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 제97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도로점용허가의 점용면적을 수정하고 점용목적을 변경하여 허가하라는 청구에 대한 판단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상 의무가 지워진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7. 11. 10.자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농작물 재배 20㎡ → 물건적치 및 노외주차장 420㎡)에 대하여 2017. 11. 14.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 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청구부분은 ① 위 처분일로부터 행정심판제기를 위한 제척기간인 90일을 지나 제기된 것이고, ② 이미 불가처분을 한 이상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③ 청구인이 2017. 7. 7. 도로점용허가 신청한 점용면적과 목적이 다르게 허가되었으므로 신청한대로 허가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2017. 7. 10. 도로점용허가를 받은바 있다.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도로 점용면적과 목적을 변경하여 새로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한 것은 의무이행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4)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도로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 참조),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한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기존에 농로로 사용되던 신청지가 도로개설공사와 연계된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후 청구인의 농작물 재배를 위한 점용허가신청이 있었고, 위 신청지가 지속적으로 농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간과하고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한 것이므로, 도로교통상황 및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분쟁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지가 앞으로도 기존의 용도대로 농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이고, 위 각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도로점용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다가 피청구인이 내세운 위와 같은 공익상의 필요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중 취소청구부분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도로점용허가의 점용면적을 수정하고 점용목적을 변경하여 허가하라는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동 ○○○-8번지 면적은 410㎡로 420㎡는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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