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였던 토지에 차량 진출입을 목적으로 사유지 일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던 자로,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을 접수하여 취소처분을 있다. 한편, 청구인은 행정청으로부터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포함된 도로점용료 납부촉구처분을 받은바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청구인 소유인 ○○구 ○○동 ○○○○-○○번지(대 21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차량 진·출입을 목적으로 한 시유지 ○○동 ○○○○번지(도로 48,581.2㎡) 중 일부 2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던 자로서, 2014. 12. 31.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일자에 「도로법」제6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14. 3. 27.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2’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4. 10. 3. 가산금이 포함된 도로점용료 1,321,130원 납부촉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3’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4. 7. 28.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에게 매각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년 초반 가게를 인수했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2013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통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면서 도로점용료를 1년에 한 번씩 지불하였다. 2013년에는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으며, 2014. 1.경 아예 도로점용을 하지 않으려 여러 차례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도로점용 취소절차를 문의하면서 고지서를 발급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았다는 답변을 들어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2014. 7.경 매각이 성사되어 점용허가는 당연히 처리되는 줄 알았으나,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도로점용료에 대한 독촉장이 날아와 문의하니 담당자가 바뀌었고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하여 빨리 처리해달라고 취소의사를 전달하였고, 2014. 12.말 경 피청구인의 취소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전화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상태이다. 2) 청구인은 2014. 1.경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결정했고, 2013년 도로점용료를 납부했기에 2014년에는 납부하지 않으려 여러 차례 취소의사를 밝혔으나, 담당자의 제대로 된 전달이 없었기에 서류절차를 알지 못했고,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된 후 2014. 10.경 도로점용료 납부 독촉에 도로점용허가의 취소가 처리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확실히 도로점용허가 취소의사를 전달하였으나, 2개월이 지난 2014. 12. 26. 피청구인의 도로점용료 납부하라는 이야기에 기존의 이야기를 하니 방문하여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을 하라고 하여, 2014. 12. 29.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항의하니,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며 비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알아본다고 하였다. 3) 그러나 당일 오후 4시경 현장을 찾은 담당자는 6개월 사용료를 무조건 납부하여야 하며, 3일 안에 이 사건 도로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2015년도 고지서를 발부하겠다는 통보에 항의하니 법대로 하라며 가버렸다.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용하지도 않은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본인의 실수가 아닌 담당자의 실수와 책임회피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여러 차례 문의하였을 때 서류상으로 취소신청을 해야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었으면 사용하지도 않은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담당자의 변경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지 발령 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공무원의 영역에 간섭하고 싶지는 않으나 왜 청구인에게 행정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전·현 담당자 모두 본임의 책임여부는 회피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요구하는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도로의 원상복구통지로 2,000,000원 가까이 들여 빠르게 복구하였고, 세금 역시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양심 있게 의무를 다해 생활해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하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청구인은 두 번이나 충분히 도로점용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공무원의 절차설명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본인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른 척 넘어가려는 전·현 담당자의 태도를 비판한다. 많은 일을 처리하느라 힘들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행정절차를 알 수 없는 청구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담당자의 역할이다.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잘 모른다는 것은 회피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사용하지도 않는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공무원의 처리오류로 지불하는 것이 억울하다. 5) 위와 같이 이 사건은 담당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대로 절차를 알려주지 않으며 책임을 미뤄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경위를 잘 살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부터 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고, 2014. 상반기에 점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 처리된 이력이 없어 2015년 점용료가 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2. 26. 청구인에게 이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을 할 것을 유선으로 알려주어 청구인이 2014. 12.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점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접수하여 취소한 사안이다. 2) 「도로법」제6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점용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는 적법하다. 또한, 같은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14. 12. 31.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점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14. 1.경 및 2014. 3.경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는 해당시설을 보도로 원상복구한 뒤 취소신청서가 접수되어 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전화상으로 간단하게 취소처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2014. 10.경 피청구인에게 전화할 당시에도 피청구인은 2014년 상반기에 도로점용허가의 취소가 처리되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취소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및 2014년 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에 따라 한 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2014년 정기분 보차도점용 체납에 따른 납부 촉구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2. 14.부터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동 ○○○-○○번지의 토지(432.8㎡)와 지상의 건물(4층, 연면적 627.6㎡)의 소유자로, 2002. 4. 29.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려 2002.경부터 시유지인 ○○동 ○○○○번지의 일부인 이 사건 도로 23㎡에 대하여 차량출입시설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14. 3. 27.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년도 도로점용료 1,173,920원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2를 받아 2014. 3. 31.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7. 28.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에게 매각하였고, 청구외 ○○○은 2014. 10. 1. 이 사건 토지에 다가구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479.87㎡) 건축허가를 거쳐 2015. 3. 26. 사용승인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0. 3. 이 사건 처분2인 도로점용료 미납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한 도로점용료 1,321,130원을 납부 촉구하는 이 사건 처분3을 하여 2014. 10. 10.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12. 31. 매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같은 일자에 부지매매에 따른 차량출입시설 미사용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1을 받았다. 2)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의하면 주차장 등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등의 공작물을 설치를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등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 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예정에 따라 2014. 1.경과 2014. 3.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의사를 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1은 취소(이 사건 청구1)되어야 하며, 2014. 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14. 3. 27.의 이 사건 처분2 및 2014. 10. 3.의 이 사건 처분3은 취소(이 사건 청구2) 또는 무효(이 사건 청구3)로 해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 4. 29.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구입한 후 진·출입을 위하여 2015. 12. 31.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후 2014. 12. 31. 피청구인에게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일자에 차량출입시설 미사용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3을 한 점,「도로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에 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2014. 1경 및 2014. 3.경 전화로 취소의사를 피력하였다거나 담당자들이 취소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2014. 12. 31.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1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1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2는 처분3과 동일한 선상에 있고, 이 사건 처분3이 취소되면 취소되는 관계에 있는 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2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3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아직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2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는바, 달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2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1과 청구2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