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2018. 4. 20. OO시 OO천 공영주차장(노상)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장애인복지회 OO지부의 직원이며, 피청구인이 경기도장애인복지회 OO지부와 위·수탁계약 후, 2018. 5. 3. 공영주차장 주차2면 인접지에 해당하는 부지를 청구외 OOO에게 도로점용허가 하여 위탁사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2018. 5. 3. 청구외 OOOO(OOO)에게 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단체 : 경기도장애인복지회 OO지부) OO시 OO로 OOO번길 OO 불법적재물로 인해 공영주차장 위탁 사업에 금전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불법 적재물 철거를 OO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도 철거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 OO시는 OO로 OOO번길 OO 도로점유를 개인사업자에게 허가하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상황이어서 행정조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은 2018년 4월 공개입찰 OO시 경쟁입찰 공고번호 OOOOOO-OOOOO-OO“OO시 OO천 공영 주차장(노상)위탁관리”를 2018년 4월 10일 입찰되어 OO시 교통정책과와 2018년 4월 20일 계약, 2018년 4월 23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위탁관리하고 있다. 주차장 위탁사업 구간인 OO시 OO로 OOO번길 OO 앞에 있는 불법 적재물 철거를 위탁계약 담당부서 교통정책과와 불법 적재물 철거 담당 부서인 건설과 도로관리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불법 적재물을 이용하여 공터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졌으며 그로 인해 OO시와 맺은 공영 주차장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주차장 위탁사업 구간에 불법 적재물 사용자는 OO시에 도로점유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OO시에서는 위탁 받아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구간인“OO로 OOO번길 OO”에 도로 점유 허가를 내주어 위탁 주차사업 영업권 위험을 끼칠 수 있으므로 청구하였다. 3) 피청구인은 도로점유 허가한“OO로 OOO번길 OO”은 청구인(경기도장애인복지회 OO지부)이 OO시와 맺은 주차장 위탁구간으로 도로점용허가 이전에 주차장 위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도로 점유 허가로 인하여 주차장 위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도로 점유 허가로 인하여 주차장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4) OO시청은 주차장 위탁 사업 전 불법 적재물을 철거하고 공고를 냈어야 하며, 계약 후 수차례 위탁 계약자의 불법 적재물 처리요청 및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였으나 현재 5월 11일까지도 불법 적재물을 제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법 적재물 소유자에게 도로점유 허가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여 주차장 영업관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OO로 OOO번길 OO 도로점유 허가처분은 부당하다. 5) 그러므로“OO로 OOO번길 OO”도로점유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6) 청구인은 이 사건 구간 주차장 위탁사업을 체결하여 주차장 관리 위·수탁 하고 있는“경기도장애인복지회 OO지부”직원이며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온라인행정심판신청시 정확하게 밝혔고, 도로점유 허가로 인해 주차장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허가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다. 7) 피청구인은 시민을 위험하게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동안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간 시민을 위험하게 만든 불법도로공사 및 불법적치물이 위·수탁 관리일 이전부터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도로점유 허가를 하였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불법 적재물을 단속하고 제거를 해야 하는 건설과 도로관리팀은 불법 적재물을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자행했던 이해관계인에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었다.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 교통정책과에서 건설과로 불법 적재물 단속 및 철거 협조 요청공문을 4월 23일 발송하여 5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적재물을 철거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불법 적재물은 철거하지 않았다. 수차례 민원에도 철거를 하지 않았으며,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는 불법 적재물 소유주에게 철거 요청을 하고 이행되지 않을시 5월 11일까지 불법 적재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끝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도로점유 허가 이후에서야 철거되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도로공사 및 불법 적재물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이득을 취한 이해관계인에게 도로점유 허가를 내주는 것이 과연 적법하게 절차를 거친 허가인지 재차 확인 부탁한다. 8) 당초 위·수탁 공고문에는 주차장 면수가 76면이었으며, 계약시에도 76면으로 계약하였으나, 조율을 통해 74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로점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허가로 인해 큰 피해를 넘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도로점유 허가로 2면수의 주차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23대의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으며 하루에 최소 15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으로 단순히 2면수 삭제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주차영업을 위해 위·수탁계약을 하였는데 돌연 도로점유 허가를 내주어 주차장 영업장소에 하루 최소 150대의 주차공간을 허가 하는 것은 위·수탁자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도로점유 허가로 인해 피청구인이 받게 될 엄청난 피해를 알면서도 건설과 도로관리팀은 계약자체를 잘못 체결한 도로정책과 교통지도팀을 고소하라고 한다. 주차장 관리 위·수탁 관련 공고문과 계약서와 다르며 도로점유 허가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계약자체를 무효해도 된다고 OO시에 얘기하였으나 계약 무효화가 안된다고 한다. OO시는 어떠한 조율도 하지 않으려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OO시 OO로 OOO번길은 OO시장(이하‘피청구인’라고 한다)이 설치한 공용 목적의 노상주차장으로 2018. 4. 20.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OO시지부(이하‘수탁자’라고 한다)에 그 위·수탁관리에 관한 계약 체결하였다. 노상주차장에 접한 OO시 OO동 OOO-O번지에서 음식점을 영업하는 건축주(이하‘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는 경기도 OO시 OO동 OOO-O번지, OOO-O번지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조성하였고, 부설주차장 사용을 위해서 보도와 차도 간에 높이차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인 고무경사로(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 적치물을 지칭한다)를 노상주차장 2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설치하여 위·수탁관리일 이전부터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수탁자는 계약일 이후부터 그 노상주차장 2면에 차량 두 대를 주차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막았고, 이해관계인은 주차장 사용을 위한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2018. 5. 3. 허가처리하였고, 보도 낮춤 공사를 완료하여 2018. 5. 16. 도로점용공사 준공 처리하였다. 2) 본안 전 답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영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별표2 허가 기준에 저촉 사항이 없고, 영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따라 점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적법하게 처리된 허가이다. 3) 본안에 대한 답변 노상주차장 위·수탁 계약 기간 동안 사업 구간 내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하고, 불법 적치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도로점용허가 처리한 사실이 영업상의 손해를 야기하므로 허가 취소 처분을 주장하고 있다. 도로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공작물·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 처리된 사항이다. 한편 청구인은 수탁자 행정심판 대리인인지, 관리자인지 본 심판 청구서에 표기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자격으로 심판청구하였는지 알 수가 없고, 수탁자의 대리인이라 할지라도 노상 주차장 수탁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주차장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주차장 면수가 증감하는 등의 현장 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계약조건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지, 계약기간 동안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하거나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 설령 당사자 자격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1항에 따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4) 따라서, 이 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재결을 구하며, 예비적으로“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 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 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 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 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 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2018. 4. 20. OO시 OO천 공영주차장(노상)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장애인복지회 OO지부의 직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5. 3. 청구외 OOO에게 공영주차장 부지 중 주차2면에 인접한 부지(16㎡)에 대하여 주차장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경기도장애인복지회 OO지부와 위·수탁계약 후, 2018. 5. 3. 공영주차장 부지 내 주차2면에 인접한 부지를 청구외 OOO에게 도로점용허가 하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되었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2018. 5. 3. 청구외 OOOO(OOO)에게 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피청구인이 한 도로점용허가가 청구인 단체인 경기도장애인복지회 OO지부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구간 내에 도로점용허가를 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청구외 OOO에게 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 사건은「도로법」제61조 및「도로법 시행령」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주차장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부지와 연접한 노상주차장 위·수탁 계약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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