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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점용허가취소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6228 재결일자 2008. 12. 23 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도로점용허가취소 취소청구 처분청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회신은 사업을 위한 건축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도로 폐지 및 환매 여부) 및 도로점용허가권자의 동의절차 등을 진행한 후 처리토록 할 계획이라는 피청구인의 견해를 통보한 안내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을 취소하라는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0. 5. 18. 신○○에게 경기도 ○○시 ○○읍 ○○리 산39-9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2003. 5. 27. 분할되어 2003. 10. 22. 환매로 정○○에게 2003. 11. 13.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3. 12. 5. 매매로 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기도 ○○시 ○○읍 ○○리 산39-18번지의 토지를 2008. 5. 22. 임의경매로 2008. 6. 13. 취득한 후 2008. 8. 18. 피청구인에게 사업을 위한 건축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8. 19. 청구인에게 관련기관 협의(도로 폐지 및 환매 여부) 및 도로점용허가권자의 동의절차 등을 진행한 후 처리토록 할 계획이라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환매로 개인 소유가 된 토지에 남아서는 안되는 도로점용허가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2000. 5. 18. 신○○에게 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나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2008. 8. 19.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회신에 하등의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2008. 8. 19.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회신은 사업을 위한 건축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도로 폐지 및 환매 여부) 및 도로점용허가권자의 동의절차 등을 진행한 후 처리토록 할 계획이라는 피청구인의 견해를 통보한 안내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을 취소하라는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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