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교육노선추가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요지
사 건 04-15862 도로주행교육노선추가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자동차운전학원) 경기도 ○○시 ○○구 ○○동 326-5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 안○○, 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미 지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도로주행교육노선 외에 ○○면허시험장의 2개 도로주행시험노선을 도로주행교육노선으로 추가지정해줄 것을 2004. 8. 13.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국가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노선에서 일반운전학원학생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운전학원교육의 질 저하,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위험 증가, 전문학원제도의 붕괴우려 등을 이유로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주행교육노선의 추가지정이 불가하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시험노선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면 시험합격율을 높이기 위한 요령만 늘어나게 되고 운전교육의 질은 떨어진다고 하고 있으나, 요령만 익히는 교육이라는 문제는 도로주행시험을 연습노선에서 치르고 있는 전문학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현재 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코스는 지정된 3개노선 중 한개 노선에서 주2회 시험이 실시되고 있을 뿐 거의 모든 노선이 검정시험에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요청하는 시험노선에서의 연습은 총 연습시간 10시간 중 2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시험실시 시간에 연습하는 것을 피한다면 교통체증이 유발될 염려가 없다. 다. 피청구인이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을 도로주행시험에서 차별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대우 및 기회균등의 측면에서도 합리성이 없으며, 도로란 국가기반시설로서 모든 국민이 이용할 권리가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그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합격위주의 요령만 익히는 운전교육의 문제는 동일노선에서 교육하고 시험도 실시하는 전문학원에서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학원에서는 법규정에 의한 최소기능교육시간(1·2종 보통 20시간, 2종 자동 15시간)을 체계적으로 교육한 후, 연습면허를 취득하여 지정된 노선에서 15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자체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일반운전학원에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시험노선에서의 연습시간을 2시간으로 한정하겠다고 주장하나 도로주행교육 10시간 중 2시간만을 운전면허시험장 시험노선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통제하기 어렵고, 이를 해제하여 교육을 허용할 경우 시험노선의 특정구간에서 교통체증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을 도로주행시험에서 차별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대우 및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강사자격에 있어서 일반학원의 강사는 운전면허취득 후 2년 경과자로서 고졸학력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전문학원의 강사는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강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점, 강사정원도 일반학원은 차량 10대당 강사 3명이고 전문학원은 차량 10대당 강사 6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조, 제70조의4, 제70조의8 및 제71조의5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 및 제42조의7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8, 제26조의12, 별표 14 및 별표 15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주행교육노선지정승인통지, 도로주행교육노선추가지정신청서, 도로주행교육노선추가지정신청불가통지서, 도로주행교육노선관련업무지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15.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을 위해 2개 노선을 지정받은 후, 2004. 8. 13. ○○면허시험장의 2개 도로주행시험노선을 도로주행교육노선으로 추가지정해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8. 13. 도로주행교육노선으로 추가지정해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노선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노선은 ○○면허시험장의 2개 도로주행시험노선과 대부분 일치한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6319563"> </img> (다) 피청구인은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노선에서 일반운전학원학생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운전학원교육의 질 저하,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위험 증가, 전문학원제도의 붕괴우려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면허시험장의 4개의 도로주행시험노선 중 청구인이 신청한 2개 노선외의 2개 노선에서는 도로주변 아파트건축 등으로 인해 대형화물차의 통행이 증가하여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청한 2개의 노선에서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득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을 평일의 경우 09:00경부터 17:30경까지 시행하고 있다. (2) 「도로교통법」제70조의4,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8, 제26조의12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15의4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교육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과 교육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5의4의 기준에 맞는 도로 중, 도로교통법의 제규정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을 지정하되, 어느 정도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2개의 노선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노선으로 지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추가지정을 신청한 노선은 ○○면허시험장에서 평일의 경우 09:00경부터 17:30경까지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도로주행시험노선에 운전능력이 미숙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도로주행교육용자동차가 많아져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청구인은 도로주행시험노선에서의 연습은 총 연습시간 10시간 중 2시간 정도이며 시험실시 시간에 연습하는 것은 피하겠다고 하나, 시험실시 시간을 피하여 연습을 할 경우 출퇴근시간과 겹치거나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이어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교육용노선의 추가지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도로주행시험을 연습노선에서 치르게 되면 시험합격율을 높이기 위한 요령만 익히는 교육이 된다고 지적하는 문제는 일반운전학원보다는 전문학원이 더 크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을 도로주행시험에서 차별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평등대우 및 기회균등의 측면에서도 합리성이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제70조의8, 제7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7,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의하면,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에서의 도로주행교육(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의 최소교육시간은 5시간의 차이가 나므로 시간수로 볼 때, 전문학원의 경우 좀 더 체계적인 도로주행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격에 있어서 일반학원의 경우에는 20세 이상인 자로서 기능교육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취득 후 2년이 경과하고 고졸학력이상이면 누구나 강사로 근무할 수 있으나, 전문학원의 경우에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 등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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