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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자기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해운법」 제24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함)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함)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3조제1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의 하나로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함)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대량화물의 화주는 수출입화물의 화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살펴볼 때 먼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정의 규정에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대상을 자기의 물건과 타인의 물건으로 구분하지 않고 “물건”이라고만 규정한 점은 그 문언상 자기 또는 타인의 물건을 모두 포함하려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법」 제2조제3호에서 “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명확하게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에서 제외한 것 외에는 모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의 의미에 대해서도 타인의 물건을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자기의 물건과 타인의 물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운법」 제24조제4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도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해운법」에서는 타인의 물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물건을 운송하는 경우도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운법」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도록 하는 취지는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화물을 운송할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기의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해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자기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하여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자기의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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