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지정 취소청구 등

요지

행정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기위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토지 소유자로서 청구인 토지상에 신설하는 도로 결정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2014. 3. 27, 2014. 8. 1, 2014. 12. 1, 2014. 7. 16. 주민공람공고와 2015. 4. 23. ○○○시의회 의견 청취 및 2015. 7. 14.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5. 7. 31. ○○○시 고시 제2015-196호로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고시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중 ○○○시 ○○읍 ○○리 ○○○-○를 기점으로 하여 ○○○시 ○○읍 ○○리 ○○○-○을 종점으로 하는 ○로 ○류 도시계획도로(○○-○○○호선, 216m,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은 ○○○시 ○○읍 ○○리 ○○○, ○○○-○ 토지(이하 ‘청구인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서 청구인 토지상에 신설하는 이 사건 도로 결정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정상 청구인 토지의 매도를 위하여 매물로 내 놓았으나 그간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매매가 되지 않다가 2015. 8.경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 중개업소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여 보니 청구인도 모르게 ○로 ○류라는 도로가 청구인 토지 위에 지정되어 있었다.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확인하였더니 법 규정에 의해 작년에 3차례 공람을 실시하였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실제 토지 현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사유재산을 종이 자르듯이 잘라서 토지 가치를 떨어뜨리고 쓸모없는 조각 땅을 만들어 놓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수용할 수 없다. 최소한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공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관할 행정청을 찾아가 수시 열람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청구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신규 도로에 포함시키면 청구인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3) 2015. 7. 31.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고시에 따라 새로 신설 결정된 이 사건 도로로 인하여 청구인의 토지에는 쓸모없는 자투리 땅이 발생하게 되었고, 청구인 토지상 기존 도로인 ○로○류에 접하였던 부분을 신설된 이 사건 도로가 가로막아 없애 버려서 청구인 토지가 엄청나게 가치가 하락하였고, 이 사건 도로시작부분은 구거부분으로 하여도 됨에도 청구인 토지 위로 신설 결정하여 청구인의 땅을 쓸모없게 만들었고, 기존에 청구인 토지 주위로 사도가 존재함에도 이 사건 도로 신설시 사도는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아서 기존 사도가 유명무실해졌고, 청구인 토지 중에서도 청구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위로 이 사건 도로가 신설 결정되는 점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 신설 결정이 부당하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 토지 옆 구거부지로 이 사건 도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 이유는 구거부지를 활용하면 토지 보상금의 지급이 없어도 되므로 비용절약이 되고 사유지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주민재산의 가치도 보호될 수 있어서이다. 참고로 구거부지를 사용함에도 일부 도로로서 부족하여 청구인 토지가 수용된다면 당해 토지는 공익을 위해서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 4) 보충서면 가)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설명한대로 이 사건 도로 신설 결정에 있어 토지보상금을 줄이는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굳이 청구인 토지 가치를 훼손시키며 기존 결정대로 강행해야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나)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고시로 결정된 이 사건 도로를 취소하고 재지정하여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주민공람기간 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변경이 가능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도 청구인에게 주어진 이의신청 권리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는 이해하기 곤란하다. 다) 피청구인의 결정이 법령상 적법·타당하다면 수긍할 수밖에 없지만 생업에 바쁜 일반 국민들이 관할 행정청으로 찾아가 수시 열람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주민공람공고 및 열람사실을 몰라서 이의신청을 못하여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고, 국가의 시책에 의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면 국민의 재산 보호 차원에서 토지소유자들이 환영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토지 가치를 훼손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불만과 억울함을 준다면 다시 재고해야 한다. 이에 대안 3가지를 제시(대안 1 : 구거부지를 도로로 활용, 대안 2 : 기존 구도로를 도로로 활용, 대안 3 : 구거부지 쪽으로 이 사건 도로를 일부 이동시켜 청구인 토지 내 자투리 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하고, 대안대로 국가가 공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다면 응하겠으나 피청구인이 당초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면 청구인도 끝까지 양보할 수 없으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조사하여 청구인 토지 위로 지나가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다시 결정하도록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20년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고시한 사항으로 법적 하자가 없으므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을 따라야 하며,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시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총 4회), 청구인은 열람 기간에 그 어떠한 의견도 제출한 적이 없다. 3) 보충서면 가) 국토계획법에서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388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참조)는 판례도 있듯이 개인의 민원에 따라 수시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 확보에 문제가 발생한다. 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은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시장 등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201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후 2013. 1.부터 주민공람,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 2015. 7. 최종 고시한 것으로 청구인의 요구사항인 도시계획도로 재지정은 향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3.23.>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7.16.>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11.7.1., 2012.4.10., 2013.3.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시의회 의결의안 알림 공문,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공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도, 청구인 토지 토지이용계획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4. 3. 27, 2014. 8. 1, 2014. 12. 1, 2014. 7. 16.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안)을 ○○○시보에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각 2개의 지역신문에 공고를 한 후, 2015. 4. 23. ○○○시의회 의견 청취 및 2015. 7. 14.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5. 7. 31. ○○○시 고시 제2015-196호로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고시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중 ○○○시 ○○○읍 ○○리 ○○○-○를 기점으로 하여 ○○○시 ○○읍 ○○리 ○○○-○을 종점으로 하는 ○로 ○류 도시계획도로(중3-512호선, 216m)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시 ○○읍 ○○리 ○○○, ○○○-○ 토지소유자인데, 이 사건 도로에 청구인 토지들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고시에 의하여 청구인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도로(○○-○○○호선)의 기점인 ○○○시 ○○○읍 ○○리 ○○○-○ 부근은 현재 사거리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다. 2) 국토계획법 제2조제4항·제6항·제7항에 의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시·군 등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며, 기반시설에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도 해당되며,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의하면 지상·수상 등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시장 등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시장 등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시·군 등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제6항·제7항에 의하면 시장 등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시장 등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공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며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도로 결정으로 청구인 토지에 쓸모없는 자투리 땅이 발생하고 토지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하였으며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도 이 사건 도로에 포함되어 피해가 막대하므로 위법·부당하여 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대안으로 청구인 토지 옆 구거부지를 활용하여 도로를 신설하여 토지보상금 절약과 주민재산 가치를 보호할 것을 주장한다.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행정계획의 일종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런데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1.02.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참조) 5) 먼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고시와 관련한 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고시가 이루어졌고,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하여 그 결정과 관련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고시 전에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고시 중 이 사건 도로 결정에 있어 사익과 공익에 대한 이익형량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거리를 활용코자 ○○○시 ○○○읍 ○○리 ○○○-○를 기점으로 하여 이 사건 도로를 결정한 것이 특별히 불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고시로 청구인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상의 제한이 약화되었고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절차에 따라 청구인 토지 일부가 매수협의 또는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로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도로 결정을 취소 후 청구인 토지 옆 구거부지를 이 사건 도로의 기점으로 결정하게 되더라도 구거부지에 인접한 타토지 등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가 반발하게 되어 결국 현실적으로 모든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침해 없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도출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통하여 피청구인이 ○○○시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공간에 구체화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토지 소유권 행사 제한으로 침해받게 된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간 이익형량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로지정 취소청구 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