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측량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14. 피청구인에게 ○○시 ○○동 ○○번지 일원의 측량을 요청하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3. 21. ○○○○○○에 도시계획선에 대해 측량을 의뢰하였으며, ○○동 ○○번지 일원 도시계획선의 모든 경계점을 측량하는 것은 불가하여, 청구인 소유지와 인접한 도시계획선을 측량하였음을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 4. 1. ~ 2022. 9. 1.까지 유사한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6건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0. 1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① 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법 제76조의4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통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2. 14. 피청구인에게 ○○시 ○○동 ○○번지 일원의 측량을 요청하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3. 21. ○○○○○○에 도시계획선에 대해 측량을 의뢰하였으며, ○○동 ○○번지 일원 도시계획선의 모든 경계점을 측량하는 것은 불가하여, 청구인 소유지와 인접한 도시계획선을 측량하였음을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4. 1. ~ 2022. 9. 1.까지 유사한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6건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0. 1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지적공부에 따른 도로 폭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동 ○○번지 도로의 폭을 정확히 밝히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고,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즉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행정심판 중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청구는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제공한 부동산 공부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전제로 ○○동 ○○번지 도로의 폭을 밝히라는 것이므로, 공간정보관리법상 부동산공부등의 열람·발급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거나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일정할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본안으로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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