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행제한처분취소 청구
요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지역주택조합은 2012. 4. 19. 피청구인으로부터 ○○구 ○○동 ○○○-○ 외 ○○필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위 사업 부지에는 청구인 소유 토지인 같은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진입할 수 있는 같은 동 ○○○-○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 청구외 조합은 위 사업부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고 철거작업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같은 동 ○○○-○ 현황도로는 토지주가 폐쇄하여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는 「주택법」 제2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부지 내의 도로이므로 기 사업승인 완료된 부지 내의 도로이용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이 어려워 당분간 주차장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까지 내었는데, 피청구인이 행정재산인 이 사건 도로를 매각 결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청구인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어떠한 사유로 청구외 조합에 양여를 허락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 도로가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어 사업승인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도로가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자인 피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를 행정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 사건 도로 통행제한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 통행 제한이라고 주장하는 펜스는 청구외 조합이 설치한 것으로, 위 조합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업 승인을 받아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 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조합의 행위는 하자가 없고, 이 사건 토지는 ○○동 ○○○-○ 도로와 접해 있어 「건축법」 상 맹지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로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동 ○○○-○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2014. 1. 15.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이 사건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행정행위라기 보다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 내용에 대해 이 사건 도로는 사업 승인된 주택사업부지 내의 도로라는 점, 펜스 개방 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며, 현재 이 사건 도로 개방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1998. 4. 27. 철거에 의하여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말소처리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1. 12.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2. 4. 19. 청구외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구 ○○동 ○○○-○ 외 ○○필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하였고, 위 청구외 조합은 위 사업부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고 철거작업을 하였는바, 위 사업부지 현황은 별지1)과 같다. 라. 위 사업부지에는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주변 현황은 별지2)와 같다. 마. 피청구인은 2012. 5. 17. ○○구 고시 제2012-○○호로 ○○동 ○○○-○ 일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사항을 고시하였다. 바. 청구외 조합은 2013. 7.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 등 행정재산(도로) 3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7. 10.부터 같은 해 7. 23.까지 ○○구 공고 제2013-○○○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도로용도폐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7. 23. 도로용도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청구외 조합은 2013. 9. 11. 피청구인에게 ‘사업일정 진행 중 1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전환 일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용도폐지 일정을 연기 요청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3. 12. 30. ○○동 ○○○-○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4. 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동 ○○○-○ 현황도로는 토지주가 폐쇄하여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15.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신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외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된 ○○구 ○○동 ○○○-○ 외 ○○필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고 철거작업을 진행하였고, 「주택법」 제2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2012. 4.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도로법 등 관계 법령상 주민에게 도로통행제한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근거 법규가 없을 뿐 아니라 조리상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도로통행제한을 풀어달라는 민원을 수리한 행정청이 민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위 민원을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원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참조)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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