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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5. 21. 경기도 ○○시 ○○구 ○○읍 ○○ ○○○-○번지 토지(대 1,55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 295.00㎡ 면적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지정 공고하였다. 청구인들은 2021. 10.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공유하고 있는 자들로, 2024. 4.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의 폐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서 제출을 보완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하지 않자 같은 해 4. 23. 청구인들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2012.12.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로지정 공고문(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0-617호), 도로의 폐지 신청서, 민원문서 보완요구서 및 보완촉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0. 5. 21.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295.00㎡ 면적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 지정 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1. 10. 1.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24. 4.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의 폐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보완요구 및 보완촉구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되지 않자 같은 해 4. 23. 청구인들에게 민원처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제1항),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소유권 등 청구인들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청구인들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 사건 도로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로 지정·공고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폐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려한 행위는 결국 도로의 폐지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청구인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각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보완요구한 것은 도로 폐지에 관한 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도로의 지정으로 청구인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도로를 폐지하라는 주장을 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제45조에 따라 지정 공고된 도로의 폐지를 신청하려면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제45조에 따라 지정 공고된 도로에 해당하는 이상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보완되지 않음을 사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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