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31 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군 ○○읍 ○○리 468-21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5.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547-1,2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포함한 ○○산 일원에 대하여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자연공원법」에 의거 관할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2004. 11. 19.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 12. 28. 환경부장관에게 도립공원지정 승인을 신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1997. 11.경 공매로 매입하였으며, 주택 3채와 창고 1동이 있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가 산림청 소유의 임야로서 나무가 들어서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산도립공원으로 지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도립공원지정 신청 전 초기 주민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공개 회의시 약속한 내용인 "주민이 살고 있는 집단부락을 피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위배하였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공원구역 설정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판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정기준인 개개인의 "필지별 자원성 평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도면 중첩 기법"을 이용한 자원성 평가를 하였고, 그것도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위원회가 아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임야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청구인의 당초 토지구입 의도인 민박, 식당 등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이 건 행정심판은 ○○산 도립공원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로 아직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며, 또한 도립공원지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지, 공원지역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이 사건의 근거법인 「자연공원법」이 보호하는 이익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도립공원의 지정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관할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경기도 도립공원조례」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권한을 대행하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상태에 있는바, 이 건 도립공원지정절차는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자연공원법 제4조, 제6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립공원지정 이의신청, 도립공원지정 이의신청 및 자원성 평가판정서 송부요망, 민원회신, 위임장, 고지서 겸 영수증, ‘97국유재산(토지)매각 계약체결,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 백둔리 547-1번지 민원 검토 보고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군 ○○면 ○○리 547-1 토지는 1997. 11. 29. ○○국유림 관리소 국유재산매각 입찰실시 결과 청구인에게 낙찰되어 청구인은 기한내에 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연인산 일원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청회를 열고 관할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2004. 11. 19. 도립공원위원회(경기도 도립공원조례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의 심의를 거쳤다. (다) 청구인은 2004. 12. 3. 사람이 현재 주거하는 이 사건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연공원법」상 공원위원회의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8. 공원구역 경계의 설정은 해당 토지가 사유지이거나 건축물 등이 입지하고 있다하여 공원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며, 「경기도 도립공원조례」에 의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자연공원법상 공원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는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기준"에 의한 자원성 평가시 공원구역에 타당한 45점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판정되었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2. 14.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자원성평가 판정내용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18. 자원성평가 판정내용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마) ○○리 547-1번지 민원 검토 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토지대장상에는 산림청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임야 위에는 염현요 소유의 주택 2동, 축사 1동이 있고 안순이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12. 28. 환경부장관에게 도립공원지정 승인을 신청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3. 7.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위 공원지정처분은 절차상 위법ㆍ부당하고,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어 재산권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도립공원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각각 지정ㆍ관리하며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에 두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는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ㆍ종류ㆍ구역ㆍ면적ㆍ지정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공원의 지정은 위 고시로서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도립공원지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동 지정처분이 성립ㆍ발효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피청구인의 환경부장관에 대한 도립공원지정 승인신청행위는 위 자연공원지정이라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행정내부의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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