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4131 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재)○○공원묘원(이사장 이○○) 부산광역시 ○○구 ○○동 180-4 대리인 변호사 안○○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시 △△면 △△리 산 8-1의 임야 782,678평방미터(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1979. 8. 10.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이 건 임야중 약 154,800평방미터를 포함하여 경상남도 △△시 □□면, □□군 △△면 및 ▽▽군 ▽▽면 일대 106.07평방킬로미터를 1979. 11. 5. ○○산도립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청구인이 1997. 3. 이 건 임야중 29,362평방미터에 대하여 묘지공원조성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 건 임야중 일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산도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산림형질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시장에게 1997. 5. 10. 이 건 임야중 약 154,800평방미터에 대한 공원구역지정폐지신청을 하자, 위 △△시장은 피청구인의 공원구역의 폐지 또는 축소는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회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주장 (1) 청구인은 위 ○○산도립공원지정 3개월전에 이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위 사설묘지설치허가지역의 일부를 도립공원구역으로 편입시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2) 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의 지정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설묘지설치허가보다 우선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사설묘지허가지역을 도립공원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전을 명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실시한 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조리에 부합하나 이에 이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은 사업계획에 따라 1997. 3. 경 10차 묘지조성공사를 위하여 청구외 △△시장에게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던 중 이 건 임야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외 ◇◇군수도 청구인에게 1995. 1. 6. 사설묘지설치변경허가시 및 1996. 5. 26. 사설묘지설치변경허가증 재교부시 이 건 임야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한 주장 (1) 피청구인은, 1997. 6. 3. 청구인의 이 건 임야에 대한 공원구역폐지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청구인이 공원법시행일 및 공원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법에 의한 허가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산도립공원지정당시 시행중인 공원관련법령 어디에도 청구인의 공원구역폐지신청사항에 관하여 공원법시행일 및 공원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신고하는 절차규정이 없었다. (2) 피청구인은 이 건 임야가 공원지정이전에 타법에 의하여 사설묘지로 허가받은 구역이라는 이유로 공원구역을 축소할 수 없으므로 매 10년마다 시행하는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청구인의 공원구역폐지신청을 불허하였는 바, 청구인의 공원구역폐지신청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신청이므로 매10년마다 시행하는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는 무관한 신청이라 할 것이고, 또한,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 및 자연공원법시행령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인접지에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 사격장 등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공원구역변경을 할 수 있는 바, 이 건 임야의 인접지 대부분은 이미 사설묘지 설치허가에 따라 많은 묘지가 설치되어 있고, 그 경계지에 묘지조성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므로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보아 공원구역변경을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원구역변경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이 건 임야중 154,800평방미터는 비록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지역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3대사찰중의 하나인 ○○사와 우리도를 대표할 만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의 인근 기슭으로서 천연적인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주민의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원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79. 11. 5. 도립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는 바, 자연공원법상 주민이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공원구역지정의 취소 및 구역변경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의 공원지정이 있은 후 18년이 지난 후 제기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 항변 자연공원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타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원구역을 폐지하거나 축소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구 자연공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산도립공원구역의 지정일로부터 1년내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인정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자연공원법 제5조,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자연공원법시행령 제5조 구 자연공원법(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54조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부장관명의의 도립공원지정승인공문, 도립공원지정고시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설묘지설치허가서, 피청구인의 공원구역지정폐지신청에 따른 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자연공원관련법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임야에 대하여 1979. 8. 10.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임야중 약 154,800평방미터를 포함하여 경상남도 △△시 □□면, □□군 △△면 및 ▽▽군 ▽▽면 일대 106.07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979. 11. 5. ○○산도립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경상남도공고 제▽▽호)하였다. (다) 사설묘지설치허가권자인 청구외 ◇◇군수는 1995. 1. 6. 청구인에게 사설묘지의 당초 총면적 785,710평방미터를 785,554평방미터로 변경하는 사설묘지설치변경허가를 하였고, 1996. 5. 26. 사설묘지설치변경허가증을 재교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3. 이 건 임야중 29,362평방미터에 대하여 묘지공원조성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 건 임야중 일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산도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산림형질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시장에게 1997. 5. 10. 이 건 임야중 약 154,800평방미터에 대한 공원구역지정폐지신청을 하자, 위 △△시장은 공원지정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진달하고, 피청구인이 △△시장에게 청구인이 공원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매 10년마다 시행하는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시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하자, △△시장은 위 회시문을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먼저, ○○산도립공원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7. 7. 5.이고 피청구인의 ○○산도립공원지정고시일은 1979. 11. 5.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 ○○산도립공원구역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자연공원법상 청구인이 도립공원의 지정 내지 구역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립공원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공원계획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도립공원의 지정 내지 구역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도립공원구역축소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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