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9-00848 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위 ○ ○ 광주광역시 ○○구 ○○동 ○○파크 3동 905호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9.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장흥군수가 1993. 4. 20. ○○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한 후 1995. 4. 8. 전남 공고 제1998-69호로 도립공원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또한 읍면 게시판에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1997. 6. 2. 건교부 고시 제1997-177호로 ○○산 일대의 도립공원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결정ㆍ고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9. 29. 도립공원지정승인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아 1998. 10. 15. 전남 고시 1998-188호로 전라남도 ○○군 ○○산 일대 759만4,454㎡를 ○○산도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 도립공원내에 토지(전라남도 ○○군 ○○읍 ○○리 산 96번지 3정보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 지역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묘지나 택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국토이용계획(안)을 ○○군청, △△읍 및 ○○읍에 공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같이 출향하여 상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위 공고 내용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고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효력이 발생하면 이는 사유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 ○○군청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80.8%가 도립공원의 지정을 찬성하였다고 하나, 대부분의 소유자는 공원으로 지정되면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 지도 모르고 설문에 응한 것이고, ○○군 군의회에서 6만 군민의 입장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하나,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군의회에서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의문을 작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라. 공원용지내에 국유지는 군유지와 교환 등으로 보상하여 주었는 바, 사유지에 대하여도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교환 등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마. ○○산은 도시 주변이 아니고 산간 벽지의 산으로 공원이 됨으로써 얻는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 등 공공복리보다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도립공원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공원계획에 있어서 청구인들에게 도립공원의 지정 내지 지정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기 어렵고, 또한 자연공원법상 청구인에게 도립공원의 지정 내지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 가. 전라남도 ○○군 ○○읍 및 ○○읍에 소재한 ○○산은 수려한 풍경을 갖추어 자연공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8. 10. 15. 도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산 도립공원 지정시 청구외 ○○군수가 1993. 4. 20. ○○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80.8%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피청구인이 1995. 4. 8. 전남 공고 제1998-69호로 도립공원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또한 읍면 게시판에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1997. 5. 28.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177호로 ○○산 일원의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결정ㆍ고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9. 29. 도립공원지정승인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아 1998. 10. 15. 전남 고시 1998-188호로 전라남도 ○○군 ○○산 일대 759만4,454㎡를 ○○산도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의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은 후 20개월이 지나 이의를 신청함은 이유가 없다. 라. 도립공원으로 지정함에 있어 자연환경보존과 국민의 보건, 여가, 정서생활의 향상등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다소 억제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청구취지1) 가.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5조 나. 판 단 (1)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도립공원지정검토자료(안), 도립공원지정에 따른 지역의견 수렴결과보고서, 도립공원위원회심의ㆍ의결보고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ㆍ의결보고서, 관보제13623호(1997. 6. 2),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산도립공원지정승인서 및 관보제14030호(1998. 10. 15), 진정서, 진정에 대한 회신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외○○군수가 피청구인에게 1993. 4. 20. ○○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또한 1994. 7. 9. ○○산도립공원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의 80.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나)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6. 2. 전라남도 ○○군 ○○읍 및 ○○읍 일원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를 고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0. 6. 도립공원위원회 및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9. 29. 환경부장관의 도립공원지정승인을 득한 후, 1998. 10. 15. 위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12. 19. 피청구인에게 ○○산도립공원지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8. 12. 29. 이 건 처분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고 또한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보상은 도재정상 어려운 형편임을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자연공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가 도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립공원위원회와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7. 10. 6.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 및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98. 9. 29.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청구취지2)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손실보상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나, 이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쟁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항고쟁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인 소유의 전라남도 ○○군 ○○읍 ○○리 산 96번지 3만4,215㎡에 대하여 ○○산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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