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522 도매시장법인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청과주식회사(대표이사 홍○○) 서울특별시 ○○구 ○○동 39-1 대리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외 2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이 1998. 11. 10.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구인회사는 1998. 10. 28. 피청구인에게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시 동북권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정부ㆍ서울특별시ㆍ경기도ㆍ△△시가 공동으로 △△시에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이 1997. 6. 9. 개장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청과부류도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1998. 11. 10. 청구인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71. 4. 19. 설립된 이래 1975. 11. 11.부터 4차에 걸쳐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었고, 1995. 11. 15.에도 그 기간을 3년으로 하여 1998. 11. 10.까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어 △△시장내에서 유일한 도매법인으로 영업을 해왔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1. 10. 청구인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로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기도 △△시에 건설ㆍ개장하였으므로 별도의 도매시장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시 도매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1997. 8. 23. 청구인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처분취소판결을 받았는 바, 그 이유로는 청구인 회사가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을 신청하였으나 부당하게 탈락한 점, 농림부장관이 1997. 8. 7.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에 거래제한 지역 및 품목고시를 하였으나 상당수의 상인들이 청과부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당초 ○○도매시장의 개설계획과는 다르게 22년동안이나 도매시장법인으로 영업을 해 온 청구인을 그 지정에서 탈락시킨 채 △△시장에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도매시장의 개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이며, 거래량으로 비교하여 보면 △△시장의 규모가 훨씬 크고 종사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도매시장법인 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상인을 비롯한 수백명의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80. 4. 22. 수립된 서울특별시 4대 유통권역 기본계획에 따라 먼저 서울시 동남권 도매시장으로 □□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1985. 6. 19. 개장하였다. 나. 그후 서울특별시 동북권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할 정책적인 요청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여 ○○도매시장을 개장하였는 바, 청구인이 소재하고 있는 구역은 ○○도매시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도매시장은 불필요하며 따라서 △△시장내 도매시장법인 또한 불필요하다. 다. 또한, 청구인 회사가 위치한 △△시장의 경우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혼잡의 주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미비하여 향후 도매시장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가 신청한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거부하였다. 라. 비록 피청구인이 1997.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처분이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나,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여부는 이와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도매시장개설자인 피청구인의 고유권한인 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함으써 △△시장내 도매시장법인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과주식회사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신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도매시장재지정승인요청서, 도매시장법인재지정불가통보서, 서울고등법원판결문, 대법원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5. 1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장 도매시장법인 재지정(1995. 11. 11. - 1998. 11. 10.)을 받았다. (나) 1980. 4. 22. 수립된 서울특별시 4대 유통권역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6개구(△△구, ▽▽구, ◎◎구, ◇◇구, ●●구, ▲▲구)를 동북권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일대에 도매시장을 건설하기로 하였으나, 1990. 11.경부터 부지협소, 농수산물유통분산체계상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부지 재검토 작업을 시작하여 관계기관이 협의한 결과, 1991. 7. 5. 경기도 △△시 ◇◇동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시가 이를 건설ㆍ운영하되 다만, 그 비용은 중앙정부ㆍ서울특별시ㆍ경기도 및 △△시가 분담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시는 1991. 11.경 ○○도매시장건설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1996. 12.경 ○○도매시장건설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청구외 농림부장관은 농림부 고시 제○○-○○호(1997. 6. 5.)로 서울특별시 6개구(△△구, ▽▽구, ◎◎구, ◇◇구, ●●구, ▲▲구)를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동북권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설한 ○○도매시장이 1997. 6. 9. 개장됨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시장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1997. 8. 23. 취소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처분은 피청구인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8. 11. 10.자로 △△시장내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998. 10.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재지정승인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1998. 11. 10. 서울특별시 동북권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ㆍ서울시ㆍ경기도ㆍ△△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도매시장이 1997. 6. 9. 개장되어 △△시장의 도매시장기능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도매시장법인재지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가 이를 지정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3년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농림부고시 제○○-○○호(1997. 6. 5.)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6개구(△△구, ▽▽구, ◎◎구, ◇◇구, ●●구, ▲▲구)가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되었는 바, 하나의 개설구역내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시장외에 ○○도매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시장의 도매시장기능을 기존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시장개설자인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시장의 도매시장기능이 더 이상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시장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