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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50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9-1번지 대리인 변호사 김○○, 최△△, 정○○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11. 11. 이래로 서울특별시 ○○구 ○○동 청과부도매시장의 지정법인으로서, 1994. 1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1995. 11. 15 ~ 1998. 11. 10.까지 도매시장법인재지정을 받아 영업을 해 오던 중, 1997. 5. 31. 청구외 농림부장관이 청구인의 주된 영업대상지역이었던 서울특별시 ○○권에 위치한 ○○구외 5개구를 1997. 6. 9. 신규로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농산물수탁판매미실시, 서울특별시 ○○권에 대한 유통구조개선, 투명한 상장경매제도정착에 의한 거래질서확립 등을 이유로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량리도매시장의 기능을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시도매시장은 당초 계획상의 목표와는 달리 전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시장에서 22년동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기타 제반 관련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왔다. 다. 농수산물유통정책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영업상이익 기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과 농수산물유통정책상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시장 도매법인모집에서 청구인을 배척하고 다른 법인을 지정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청구인에게 소속된 여러 중도매인과 하역노동자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장 도매법인모집에서 선정기준미달로 탈락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농안법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한 수탁판매 및 경매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재지정조건 제2호에서 “지정기간중이라도 개설자가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방침에 따라 도매시장의 이전 및 지정취소 또는 폐쇄지시에도 일체 소송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이의없이 수락하였다. 다. 서울○○권의 농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상장경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대책회의결과 및 도매시장법인지정조건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 제6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매시장법인재지정서, 1996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보고서,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11. 11. 이래로 피청구인이 개설한 서울특별시 ○○구 ○○동 청과부도매시장의 지정법인으로서, 1994. 1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1995. 11. 15 ~ 1998. 11. 10.까지 도매시장법인재지정을 받았다. (나) 청구외 농림부장관은 1997. 5. 31. 서울특별시 ○○권에 위치한 ○○구외 5개구를 1997. 6. 9. 신규로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추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에는 수탁판매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농산물수탁판매미실시, 서울특별시 ○○권에 대한 유통구조개선, 투명한 상장경매제도정착에 의한 거래질서확립 등을 이유로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안법 제28조제1항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거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동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안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판매를 하지 아니한 점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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