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불인정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89 도산등사실불인정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00-15 대리인 공인노무사 배 ○ ○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중기(대표 조○○)의 근로자인 청구인이 1999. 7. 7. 피청구인에게 ○○중기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중기는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9. 11. 9. 도산등사실불인정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중기의 대표인 청구외 조○○는 소재의 파악이 가능하나 사업장이 타인에 의해 점거되어 있고 생산시설인 스키로다도 양도양수된 상태이며 1999년 7월 이후로 현재(2000년 2월)까지 사업활동이 정지되고 있는 점, 사업주인 위 조○○는 자필로 사업재개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기는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다고 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중기는 사업장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잠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고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주인 조○○의 연령으로 보아도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연령이고, 개인사업주인 조○○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의 명의가 1999. 3. 24. 위 조○○의 부인인 지금숙으로 변경되었고 건설장비 로우더 2대는 1999. 8. 20. 청구외 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고의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며 탐문조사한 결과 사업주인 조○○는 지금은 사업을 중지하고 있으나 조만간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중기의 상무 안○○이 진술하고 있어 위 조○○가 조만간 사업재개의 전망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도산등사실인정심의결정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체불금품내역,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서, 임금대장, 재무제표증명원, 등기부원본,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6. 2.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중기의 사업자는 “조○○”이고, 개업 연월일은 “1988. 3. 2.”이며 업태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7. 7. 청구외 조○○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중기 대표자로서 경영난으로 1999. 4. 26. 사업장을 폐쇄한 상태로 더 이상 사업 재개 의사가 없으며 현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어 있으나 잔여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건설기계등록원부(갑)에 의하면 건설기계 로우더 2대는 1999. 8. 20. 청구외 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1999년 11월경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작성한 도산등인정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고 또한 연령으로 보아도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연령이므로 앞으로 조만간 사업재개전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서울특별시 ○○구 ○○동 1364-54번지 ○○빌딩 2층 사무실에 출장가서 ○○중기 지입차주인 조○○에 대해서 탐문조사한 바, 지입차주 조○○는 지금은 사업을 중지하고 있으나 조만간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중기의 상무 안○○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1. 9.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9. 11.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무소의 폐쇄, 생산시설의 철거, 1월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을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업주인 조○○의 연령으로 보아도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연령이고, 탐문조사결과 지입차주 조○○는 지금은 사업을 중지하고 있으나 조만간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중기의 상무 안○○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1999. 11. 9.○○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조○○가 사업 재개의 전망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특별한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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