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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7224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우○○는 이 사건 회사, ○○(주), ○○그룹(주)의 실경영주였으나, 이 사건 회사, ○○(주)는 폐업되었고, ○○그룹(주)은 사업자등록증상 계속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사업장 소재지인 ○○도 ○○시 ○○구 ○○동 ○○빌딩 6층에 존재하지 않고 2009년 이후 영업실적이 없는 점, 법인들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인격체로서 법인 간 사업의 양도ㆍ양수를 통해 인적ㆍ물적 조직이 포괄 승계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총무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주)○○는 우○○와 전혀 관련이 없고, 이 사건 회사 및 ○○(주)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주)☆☆, (주)☆☆파트너즈, (주)○○ 등에서 주요 보직 및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실사업주, 주업종이 다른 상태에서 (주)☆☆, (주)☆☆파트너즈, (주)○○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체불금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이□□이 2009. 4. 7. 피청구인에게 ★★도 ☆☆시 ♣♣구 ♤♤동 663-10 ♤♤빌딩 5층에 있는 ▽▽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및 관련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등 핵심 인적 구성원들이 (주)☆☆, (주)☆☆파트너즈, (주)○○ 등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 근무 중이고, 이 사건 회사 및 관련 법인에서 근무한 이☏☏ 등 6명의 근로자가 (주)☆☆에 근무 중이며,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우○○가 운영한 ○○그룹(주)이 폐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8. 20. 이□□에게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주)☆☆에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자는 다음과 같은데, 체불 발생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이전에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들이 (주)☆☆에 입사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만한 사유로 볼 수 없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430987"> - 다음 - ┌───┬───────────┬────────────┬────┐ │성 명│입사 등 │퇴사 여부 │업무 │ ├───┼───────────┼────────────┼────┤ │지♠♠│2008. 5. 13. 이사 취임│ 근무 중 │ │ ├───┼───────────┼────────────┼────┤ │서♡♡│2008. 5. 22. 이사 취임│2009. 3. 30. 이사 사임 │ │ ├───┼───────────┼────────────┼────┤ │신♥♥│2007. 12. 10. │재직 중 │인사 │ ├───┼───────────┼────────────┼────┤ │김○○│2008. 4. 1. │〃 │영업 │ ├───┼───────────┼────────────┼────┤ │조◈◈│2008. 4. 21. │〃 │기술 │ ├───┼───────────┼────────────┼────┤ │고▣▣│2008. 7. 14. │〃 │기술 │ ├───┼───────────┼────────────┼────┤ │이☏☏│2008. 8. 25. │〃 │기술 │ ├───┼───────────┼────────────┼────┤ │정☎☎│2008. 10. 27. │〃 │영업관리│ ├───┼───────────┼────────────┼────┤ │이♩♩│2008. 10. 20. │2009. 7. 31. 퇴사 │기술 │ └───┴───────────┴────────────┴────┘ </img>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및 관련 법인들[○○그룹(주), ○○(주) 등]의 대표이사, 이사 등의 핵심 인적구성원들이 (주)☆☆의 주요 보직을 맡아 근무 중인 것을 이 사건 처분 사유의 하나로 보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 정◆◆(2008. 1. 14. 사임)는 (주)☆☆에 2008. 6. 16. 입사하여 2009. 3. 31. 퇴직한 바 있고, 우○○ 역시 (주)☆☆에서 퇴직하였는바, 이들이 핵심구성원들일 경우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없을 것이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14억원, ○○그룹(주) 1억원, ○○(주) 4억 5천만원, ◇◇(주) 3억 5천만원, 모두 합쳐서 23억원에 불과한데, (주)☆☆의 자본금은 131억원이나 됨을 비교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와 관련 법인들의 주요 사업종목이 MP3이지만 (주)☆☆는 WIBRO(WIMAX)로서 사업영역이 다르며, (주)☆☆는 ◈◈일보 계열 ○○그룹이 투자하여 WIMAX 사업을 글로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인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이다. 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아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 우○○를 비롯하여 관련법인 디케이티 (주)의 총괄부사장 이○○, 인사총무팀장 김▽▽, 재무회계팀장 지♠♠ 등 핵심 인적구성원들이 (주)☆☆, (주)☆☆파트너즈, (주)○○ 등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주요 보직을 맡아 근무 중이고, ○○(주) 및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이☏☏ 등 6명의 근로자가 (주)☆☆에 근무 중이며, 우○○가 운영하고 있는 ○○그룹(주)[소형음향기기 도ㆍ소매업]이 폐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소형음향기기(주로 MP3)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2004. 9. 2. 설립되었고, 우○○는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소재지의 ♤♤빌딩 6층에 MP3 제조 목적의 ○○(주)를 2006. 7. 11. 설립하였으며, 4층에는 MP3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그룹(주)를 2007. 3. 21. 설립하여 상기 3개 법인을 동시에 실제 경영하였으며, 동 건물 2층에 있는 MP3 도ㆍ소매 및 디자인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의 인사ㆍ재무까지 사실상 관리ㆍ관여하였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9. 7. 6.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였던 ♤♤빌딩을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동 빌딩 5, 6층은 2009. 3. 21.부터 (주)○○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인사총무를 담당한 김▽▽는 참고인 진술시, 우○○가 2009년 7월 당시 (주)☆☆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주)의 총괄부사장 겸 감사, (주)○○의 사외이사인 이○○은 (주)☆☆의 대표이사와 (주)☆☆파트너즈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주)에서 근무한 지♠♠, 서♡♡, 신♥♥, 정☎☎, 최▣▣, 김○○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이☏☏ 등이 (주)☆☆에서 근무 중이고, ○○(주) 및 이 사건 회사의 과거 대표이사 겸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그룹(주)의 감사였던 이□□은 현재 (주)○○의 감사이며, ○○(주), 이 사건 회사, ○○그룹(주), ◇◇(주) 등 4개 법인의 인사총무를 담당한 김▽▽는 (주)○○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와 (주)☆☆의 인적구성이 별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상당기간 이전에 (주)☆☆에 입사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두 법인간의 인적구성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 시 체불발생 시점 상당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주)☆☆와 (주)☆☆파트너즈는 MP3 개발,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회사와 업종이 동일하고, (주)○○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사업, 방송프로그램편성표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종전에 ○○(주)에서 제조한 PVR 장비에 필요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한 업체로서 동 법인들이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우○○가 경영한 이 사건 회사, ○○(주), ○○그룹(주) 등 3개 법인 중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사업(소형음향기기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룹(주)이 폐업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 회사와 관계된 (주)☆☆, (주)☆☆파트너즈, (주)○○ 등이 계속 사업 중인 관계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 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3. 19. 발행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성립연월일은 ‘2004. 8. 30.’로, 본점은 ‘★★도 ☆☆시 ♣♣구 ♤♤동 ㅇㅇ-ㅁㅁ ♤♤빌딩 5층’으로, 목적은 ‘1. 디지털기기 마케팅 및 컨설팅, 2. 디지털기기 판매 및 수출입업, 3.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업, 4. 프로그램제작업(이하 생략)’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442447"> - 다음 - ┌─────────────────────────────────┐ │대표이사 정◆◆ 2006. 6. 22. 취임 2006. 6. 23. 등기 │ │ 2008. 1. 14. 사임 2008. 1. 15. 등기 │ │대표이사 이□□ 2008. 1. 14. 취임 2008. 1. 15. 등기 │ │ 2008. 11. 3. 사임 2008. 11. 11. 등기 │ │대표이사 우○○ 2008. 11. 3. 취임 2008. 11. 11. 등기 │ └─────────────────────────────────┘ </img> 나. 2009. 3. 19. 발행된 ○○(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회사의 성립연월일은 ‘2006. 7. 11.’로, 본점은 ‘◇◇시 ▣▣구 ▣▣동 ㅇㅇㅇㅇ-10 제3층’으로, 목적은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2.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3. 정보서비스업, 4. 전기, 전자 통신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이하 생략)’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442449"> - 다음 - ┌────────────────────────────────┐ │감사 이○○ 2006. 7. 11. 취임 2006. 7. 11. 등기 │ │이사 서♡♡ 2006. 10. 26. 취임 2006. 10. 26. 등기 │ │ 2007. 3. 12. 사임 2007. 3. 12. 등기 │ │이사 이□□ 2007. 3. 12. 취임 2007. 3. 12. 등기 │ │ 2008. 11. 3. 사임 2008. 11. 13. 등기 │ │이사 우○○ 2008. 11. 3. 취임 2008. 11. 13. 등기 │ └────────────────────────────────┘ </img> 다. 2009. 7. 21. 발행된 (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회사의 성립연월일은 ‘2000. 2. 21.’로, 본점은 ‘2009. 2. 27. ◇◇시 ♤♤구 ■■동 169-25에서 ○○도 ○○시 ○○구 ○○동 ○○빌딩 6층으로 이전’으로, 목적은 ‘1.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공급업, 2.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3. 하드웨어 개발, 제조 공급업,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ㆍ소매, 수출입업, 5. 인터넷 관련사업, 6. 유ㆍ무선통신 관련사업(이하 생략)’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442451"> - 다음 - ┌─────────────────────────────────┐ │이사 이○○ 2000. 2. 21. 취임 2000. 2. 21. 등기 │ │ 2006. 3. 29. 중임 2006. 4. 11. 등기 │ │사외이사 이○○ 2009. 2. 27. 중임 2009. 3. 13. 등기 │ │대표이사 서▣▣ 2001. 8. 23. 취임 2001. 8. 25. 등기 │ │ 2006. 3. 29. 중임 2006. 4. 11. 등기 │ │ 2009. 2. 27. 중임 2009. 3. 13. 등기 │ │감사 이□□ 2009. 2. 27. 취임 2009. 3. 13. 등기 │ └─────────────────────────────────┘ </img> 라. 2009. 9. 2. 발행된 (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회사의 성립연월일은 ‘2007. 12. 5.’로, 본점은 ‘◇◇◇◇시 ♤♤구 ■■동 113 ☎☎빌딩 6층’으로, 목적은 ‘1. 유무선통신장비 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 2. WiBro(WiMAX), PMP, MP3, DMB, PVR 등 개발, 제조, 도소매업, 3. 기타 전자, 정보통신기기의 개발, 용역, 도소매, 제조, 서비스업, 4. 정보통신사업, 5. 정보통신설비의 유통판매, 6.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이하 생략)’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430989"> - 다음 - ┌─────────────────────────────────┐ │이사 우○○ 2008. 5. 22. 사임 2008. 5. 22. 등기 │ │대표이사 곽○○ 2008. 4. 10. 사임 2008. 4. 11. 등기 │ │대표이사 이○○ 2008. 4. 10. 취임 2008. 4. 11. 등기 │ │이사 지♠♠ 2008. 5. 13. 취임 2008. 5. 14. 등기 │ │이사 서♡♡ 2008. 5. 22. 취임 2008. 5. 22. 등기 │ │ 2009. 3. 31. 사임 2009. 4. 3. 등기 │ └─────────────────────────────────┘ </img> 마. 2009. 5. 19. 발행된 (주)☆☆☆☆파트너즈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회사의 성립연월일은 ‘2008. 5. 14.’로, 본점은 ‘◇◇◇◇시 ♤♤구 ■■동 113 ☎☎빌딩 5층’으로, 목적은 ‘1. 유무선통신장비 개발 및 도소매업, 2. WiBro(WiMAX), PMP, MP3, DMB, IPTV 등 개발, 서비스용역, 도소매업, 3. 기타 전자, 정보통신기기의 개발, 용역, 도소매, 서비스업,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442453"> - 다음 - ┌────────────────────────────────┐ │대표이사 이○○ 2008. 5. 22. 사임 2008. 5. 22. 등기 │ │이사 이○○ 2008. 6. 24. 취임 2008. 6. 24. 등기 │ │이사 곽○○ 2008. 5. 22. 사임 2008. 5. 22. 등기 │ │ 2008. 6. 24. 취임 2008. 6. 24. 등기 │ │대표이사 곽○○ 2008. 6. 24. 취임 2008. 6. 24. 등기 │ │감사 지♠♠ │ └────────────────────────────────┘ </img> 바. 2009. 6. 17. 발행된 ○○그룹(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회사 성립연월일은 ‘2006. 12. 29.’로, 본점은 ‘○○도 ○○시 ○○구 ○○동 ○○빌딩 6층’으로, 목적은 ‘1. 이동형 저장장치 산업 표준화 추진 및 홍보, 2. 이동형 저장장치 제조 및 판매, 3.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이하 생략)’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442471"> - 다음 - ┌────────────────────────────────┐ │감사 이□□ 2006. 12. 29. 취임 2006. 12. 29. 등기│ │이사 김☎☎ 2007. 3. 19. 취임 2007. 3. 20. 등기│ │ 2008. 11. 3. 사임 2008. 11. 11. 등기│ │이사 우○○ 2008. 11. 3. 취임 2008. 11. 11. 등기│ └────────────────────────────────┘ </img> 사. 이□□이 2009. 4.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우○○의 2009. 5. 12.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우○○는 2006년 10월경부터 (주)▽▽에서 정리해고된 직원들 20여명이 모여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그 때부터 실질적인 경영주였고, 우○○가 운영했던 ○○(주)가 ★★도 ☆☆시 ♣♣구 ♤♤동 ㅇㅇㅇ-10번지 ♤♤빌딩 6개 층을 전부 임차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위 건물 5층 전부를 사용하면서 임대료 등으로 매월 240만원씩 ○○(주)에 지급하였으며, ▽▽라는 상표권(브랜드명)은 우○○가 운영했던 또 다른 법인 ○○그룹(주)에게 차입금과 상계처리하면서 넘겼고, 우○○가 2006년 10월경부터 ○○(주)를 실제 경영했으나 2009년 1월에 사업이 완전히 정지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와 ○○(주)는 거의 같이 운영된 회사인데, ○○(주)는 MP3를 개발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MP3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이며, ○○그룹(주)도 2008. 11. 3. 설립해서 우○○가 대표이사로 설립한 회사인데 SD카드 개발하는 업체로 설립하긴 했으나 현재까지 사업 활동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권♩♩의 2009. 7. 6.자 이 사건 회사의 현장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권♩♩이 ♤♤빌딩 6층을 방문하여 김▽▽에게 문의한바, ○○(주)가 ♤♤빌딩 전체를 임차하여 5층은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하고, 2층은 ◇◇(주)에 임대하고 ○○(주)는 6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2009. 3. 20. 건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그때부터 (주)○○가 동 건물 5층과 6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이 사건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 중 정소라는 2009. 4. 1, 김▽▽는 2009. 7. 1. (주)○○에 입사했다고 하고, 김▽▽ 벽면 파티션 벽면에 디케이티 (주), 이 사건 회사, (주)○○의 조직도 등이 부착되어 있어 각 1부식 사본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이□□의 2009. 7. 1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은 (주)▽▽에 2005. 5. 9. 입사하여 2006년 12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했고, 이후 ○○(주)에 1년 정도 근무하고 ○○그룹(주)에 6개월 정도 근무하다 2008. 7. 2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8. 9.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며, 이□□이 (주)▽▽에 근무한 기간 동안 우○○가 대표 및 실제 경영주였고, (주)▽▽와 이 사건 회사는 MP3 제품을 취급했으며, 우○○가 (주)▽▽를 M&A를 통하여 다른 업체에 매각하였고, 이후 우○○가 아이블독(주)를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여 이 사건 회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는 MP3 연구개발업, ○○그룹(주)은 MP3 국내유통을 담당, 이 사건 회사는 MP3 도소매업이었는데, 3개 법인의 실제 경영주는 우○○였고, ○○(주), ○○그룹(주), 이 사건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는 달랐지만 실제 소재지는 ♤♤빌딩에 층을 달리하면서 같이 있었으며, 직원들도 업체 간에 왔다 갔다 하고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어느 업체가 몇 층을 사용했는지 기억을 못하겠고, (주)○○에 대해서는 모르고 서▣▣이라는 사람은 들어 본 적이 없으며, 이□□ 상무는 우○○ 다음으로 사업장을 총괄하는 분이었고, 이 사건 회사 ○○그룹(주), ○○(주) 등 여러 업체가 소송문제로 휘말리다보니 실제 경영주 우○○를 작년 말경에 법인 대표이사로 올리게 되었다고 들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이□□의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는데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은 ○○(주)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켜 준 것 같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이 사건 회사의 인사총무담당자였던 김▽▽의 2009. 7. 1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김▽▽는 2006. 2. 21.부터 2006. 10. 20.까지 (주)▽▽에 근무하면서 인사총무업무를 담당했고, 2007년 1월경부터 2009년 1월까지는 ○○(주) 소속 인사총무팀장으로 근무했는데 ○○(주), 이 사건 회사, ◇◇(주)의 인사총무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회사 관련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주), 이 사건 회사, ○○그룹(주) 실제 경영주는 우○○이고, ○○(주)는 업종이 MP3제조업 등인데 2009. 3. 31. 직권 폐업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MP3도소매업인데 2008. 12. 31. 폐업되었으며, ○○그룹(주)은 소형음향기기 도소매업인데 폐업은 되지 않았으나 사업실적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 ○○(주), ◇◇(주) 직원들이 소속을 잠시 변경했다가 가는 용도로 사용했으며, 우○○가 디지털웨이(주), (주)▽▽, ○○그룹(주), ○○(주),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디지털웨이(주)와 (주)▽▽는 2006년 초에 매각하였고, 현재는 인터브로(주)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주)○○와 우○○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위 5개 업체에 근무했던 직원 중 (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전무와 정소라, 김▽▽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타. (주)○○ 소속 직원 양경모의 2009. 7. 29.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주)○○의 대표 및 실경영주는 서▣▣이고, 이□□은 작년말경 최○○ 이사가 퇴직하여 전무로 왔으며, 김▽▽는 2009년 7월경 입사해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정소라는 2009년 4월경 입사하여 현재 경리업무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 소속 직원 권♩♩의 2009. 8. 13.자 (주)☆☆의 현장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주)☆☆의 대표이사(실경영주)는 이○○이고, (주)☆☆파트너즈의 대표이사(실경영주)는 곽○○이며, 우○○는 2008년 (주)☆☆ 설립 당시부터 (주)☆☆의 국내외 영업을 담당하면서 본부장이었는데 2009년 7월말로 퇴사를 하였고, ○○(주) 등의 업체에서 퇴직한 사람 중 현재 (주)☆☆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신♥♥, 이☏☏, 정☎☎, 최▣▣ 등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 소속 직원 권♩♩의 2009. 8. 20.자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 근로자는 28명이고, 2004. 9. 2. 사업을 개시한 이후 이□□이 주장하는 사업정지일인 2009. 3. 12.까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고, 이□□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 형식적 요건은 충족하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 우○○를 비롯한 디케이티 (주)의 총괄부사장 이○○, 인사총무팀장 김▽▽, 재무회계팀장 지♠♠ 등 핵심 인적구성원들이 (주)☆☆, (주)☆☆파트너즈, (주)○○ 등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주요 보직을 맡아 근무 중이고, ○○(주),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이☏☏ 등 6명의 근로자가 (주)☆☆에 근무 중이며, 우○○가 운영하고 있는 ○○그룹(주)이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사업(소형음향기기 도소매업)을 행하고 있고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본래의 활동이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실질적 요건 미 충족]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이 2009. 8. 20. 이□□에게 이 사건 회사 및 관련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등 핵심 인적 구성원들이 (주)☆☆, (주)☆☆파트너즈, (주)○○ 등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 근무 중이고, 이 사건 회사 및 관련 법인에서 근무한 이☏☏ 등 6명의 근로자가 (주)☆☆에 근무 중이며,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우○○가 운영한 ○○그룹(주)이 폐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너. 우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세무서장이 제출한 (주)☆☆☆☆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곽○○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표자로서 사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하며, 차후 법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세무상 행위에 대해 실질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발기인 및 주주는 곽○○ 1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8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지분 10% 이상 주주는 기업은행(11.42%), (주)☆☆파트너즈(24.45%), 한국산업은행(11.42%)으로 되어 있다. 더. 우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세무서장이 제출한 (주)☆☆파트너즈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주주는 이○○(70%), 최▽▽(10%), 곽○○(10%), 지♠♠(10%)으로 되어 있고, 발기인 및 주주명부는 동일하다. 러. 이□□의 2009. 4. 30.자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이□□의 근무기간은 ‘2008. 7. 21. - 2008. 9. 12.’로, 체불금품합계는 415만 5,557원으로 되어 있으며, 하○○(청구인)의 2010. 3. 25.자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하○○의 근무기간은 ‘2008. 7. 21. - 2009. 3. 11.’로, 체불금품합계는 1,463만 7,008원으로 되어 있다. 머.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자는 2008. 12. 31.이고, ○○(주)의 폐업일자는 2009. 3. 31.이다. 버. (주)○○ 소속 직원 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0. 3. 29.자 확인서에 의하면, 현재 김▽▽가 근무하고 있는 (주)○○와 과거 근무했던 ○○(주)의 근무지가 동일한 이유는 ○○(주)의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주)○○가 사무실 이전지를 찾고 있어 (주)○○에 소개하게 되었으며, 오래전 인맥으로 (주)○○에 근로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주)○○는 이 사건 회사, ○○(주), ○○그룹(주)과 전혀 무관한 회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서. ☆☆세무서장이 2010. 3. 29. 발행한 ○○그룹(주)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하면, 사업장은 ‘○○도 ○○시 ○○구 ○○동 ○○빌딩 6층’으로, 2009. 1. 1.이후 매출과세표준은 ‘0원’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요건에 대한 판단 가. 「행정심판법」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2001. 9. 28.○선고○99두8565○판결).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아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하면,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과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이 체불된 자이며, 이□□이 도산등사실인정통지를 받았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 우○○와 ○○(주)의 총괄부사장 이○○, 인사총무팀장 김▽▽, 재무회계팀장 지♠♠ 등 핵심 인적구성원들이 (주)☆☆, (주)☆☆파트너즈, (주)○○○ 등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주요 보직을 맡아 근무 중이고, ○○(주),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이☏☏ 등 6명의 근로자가 (주)☆☆☆☆에 근무 중이며, 우○○가 운영하고 있는 ○○그룹(주)이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사업(소형음향기기 도소매업)을 행하고 있고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본래의 활동이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는 이 사건 회사, ○○(주), ○○그룹(주)의 실경영주였으나, 이 사건 회사, ○○(주)는 폐업되었고, ○○그룹(주)은 사업자등록증상 계속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사업장 소재지인 ○○도 ○○시 ○○구 ○○동 ○○빌딩 6층에 존재하지 않고 2009. 1. 1.이후 영업실적이 없는 점, 법인들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인격체로서 법인 간 사업의 양도ㆍ양수를 통해 인적ㆍ물적 조직이 포괄 승계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총무담당자였던 김▽▽의 진술에 의하면 (주)○○는 우○○와 전혀 관련이 없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 권♩♩의 (주)☆☆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주)☆☆의 대표이사(실경영주)는 이○○이고, (주)☆☆파트너즈의 대표이사(실경영주)는 곽○○이며, 우○○는 (주)☆☆의 국내외 영업담당 본부장이었는데 2009년 7월 퇴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회사 및 ○○(주)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주)☆☆, (주)☆☆파트너즈, (주)○○ 등에서 주요 보직 및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실사업주, 주업종이 다른 상태에서 (주)☆☆, (주)☆☆파트너즈, (주)○○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체불금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9조 (청구인적격) ①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③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이하 생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2005.8.22, 2006.3.2, 2007.4.25>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체당금의 지급청구)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당금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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