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76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74번지 9/5 ○○아파트 708-101 피청구인 ○○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도산으로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9. 피청구인에게 ○○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9. 8.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인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에서 근무하다가 ○○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 후 사업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체불임금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사업주의 행방이 묘연한데다가 강제집행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도 없어 포기하고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음을 알고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무런 이유도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주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경리직원 손○○의 진술만으로 이를 불인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가 사실상 폐업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 8. 13. 당 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기도 ○○시 ○○동 352-8번지 소재 ○○의 대표자였던 양○○의 사업계속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가 2004. 4. 1.자로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에서 경리를 담당하였던 손○○를 2004. 9. 6. 참고인으로 조사한 결과 손○○는 위 소재지에서는 사업을 폐업하였으나 2004. 3. 30.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데 2004. 3. 31. 출근하여 보니 전날 있었던 기계설비가 없었으며 당일 오후에 오○○ 대리가 거래처 중요서류 및 비품을 챙겨달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다른 곳에서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진술한 점, 또한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2004. 3. 20.경 관리팀장이었던 청구인이 위 손○○에게 2004년 4월부터 회사명을 바꾸어 비싼 △△동이 아니라 ○○아파트 상가 쪽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자며 회사명을 공모하면서 ○○는 폐업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같은 시기에 청구인이 위 손○○에게 거래업체 미수금을 빨리 받으라고 독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박○○이 2004. 9. 17. 16:05경 청구인과의 유선통화에서 위 손○○의 진술내용 중 사업계속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의 대표자였던 양○○은 현재 영업사장일 뿐이라는 내용을 밝힌 점, 그런데 청구인은 2004. 8. 13. 당 노동사무소에 출석해서는 위 양○○이 연락이 안된다며 사업계속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위 양○○의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이 폐지되었다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사업주의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없으므로 도산등사실불인정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결산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대한조사결과,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읍 ○○리 352-7"로, 대표자는 "양○○"로, 사업의 종류는 "섬유 제조 및 도ㆍ소매"로, 개업연월일은 "2002. 10. 2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회사성립연월일은 "2002. 10. 9."로, 대표이사는 "양○○"로, 자본의 총액은 "2억원(1주의 금액 5,000원 × 발행주식의 수 40,000주)"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6만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에서 2002. 10. 1.부터 2004. 3. 31.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2004. 7.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보면, 사업장명은 "(주)○○"로, 대표자는 "양○○(주민등록번호 ○○, 전화 ○○)로, 근로자수는 "14명"으로, 사업의 종류는 "제조ㆍ섬유"로, 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352-8번지"로, 사업주의 행불여부는 "행방불명됨"으로, 재판상 도산의 신청은 "미신청"으로, 체불임금은 "615만 9,386원"으로, 퇴직금은 "222만 7,3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4. 8. 13.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임의진술 형식으로 답한 진술조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가 2004. 4. 1.자로 사실상 폐업되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를 대표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는 2002년 10월 개업하였고, 청구인은 2002. 10. 1.부터 2004. 3. 31.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판매 및 원자재 거래업체 관리를 하였는데 2002년 10월 적치임금 100만원을 비롯하여 2004년 3월 임금 140만 2,660원 등 총 615만 9,386원의 임금과 222만 7,30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적이 없고, ○○가 2004. 4. 1. 사실상 폐업을 하였으나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며, 대표자인 양○○은 연락이 안되는데 세금 등 채무가 많아 다른 곳에서 사업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업주의 채무는 사채가 약 3억원 정도이나 은행채무는 잘 모르겠으며, ○○의 자산은 공장건물 및 대지는 월세로 300만원씩을 주고 사용하던 것인데 기계설비가 약 3억원 정도 되지만 채권자에게 양도해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외상매출금 등 채권은 없고,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는 2004. 8. 20.까지 발급받아 제출하겠다고 각각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의 경리직원 손○○가 2004. 9. 6.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임의진술 형식으로 답한 진술조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청구인은 ○○에서 2002. 10. 1.부터 2004. 3. 31.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재고관리, 거래처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손○○ 자신은 2003. 12. 15.부터 2004. 3. 31.까지 ○○에서 근무하였는데 체불임금이 277만 1,980원이며, ○○는 2004. 4. 1. 경기도 ○○시 ○○동 352-8 소재지에서는 사업을 중단하였는데 영업활동을 중단하기 전 2004. 3. 20.경 이○ 실장과 관리팀장이던 청구인이 거래업체 미수금을 빨리 받으라고 하여 독촉을 한 적이 있으며, 약 3,000만원을 법인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오○○ 대리의 통장으로 수금했는데 그 사용처는 오○○ 대리가 알고 있을 것이고, 이○ 실장이 2004. 3. 31. 폐업한다고 하며 ○○역으로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내일부터 폐업을 한다고 해서 월급을 언제 주느냐고 하였더니 기계를 팔아서 준다고 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하였으며, ○○의 자산은 외상매출금은 거의 다 받았고 공장건물 및 대지는 월세로 300만원씩을 주고 사용하던 것이며 ○○은행 ○○지점에서의 대출 5억원이 있었는데 상환여부는 모르고 거래업체에 자재대금 약 1억원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써준 일이 있고, 대표자인 양○○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나 연락이 안되며, 2004. 3. 30.까지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는데 다음 날 출근하니까 기계설비가 없었으며, 그 날 저녁에 오○○ 대리가 거래처 중요서류, 비품을 챙겨달라고 하여 넘겨주었으므로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거래업체 연락처는 사용하던 컴퓨터, 자료 등을 다 가져가서 잘 모르고, 2004. 3. 31.까지 매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2004. 3. 20.경 청구인인 이△△ 관리팀장이 회사명을 바꾼다며 직원들에게 공모하기도 하고 △△동 쪽은 비싸니까 저렴한 ○○아파트상가 쪽으로 이사를 가서 2004. 4. 1.부터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자고 한 후 폐업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황당하였다고 각각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근로감독관 박○○이 2004. 9. 8.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는 체불임금이 2,995만 796원이고 사업종류가 염색가공업(제조업)으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고, 2002. 10. 21.부터 산재보험에 계속 가입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 왔고, 2003년 상시근로자 수 요건도 300인 이하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적합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나, ○○가 2004. 3. 30.까지 매출 등 사업이 정상적이었고, 경리직원이던 손○○가 관리팀장이던 청구인이 2004. 3. 20.경 미수금독촉을 하고 회사 상호가 좋지 않아 회사명을 공모한다고 하면서 공장입지조건이 저렴한 곳으로 사업장이전을 하여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자고 한 후 2004. 3. 31. 오전 출근하니까 기계설비가 없어서 황당하였으나 사업주인 양○○이 어디에선가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영업활동이 정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손○○가 기계설비가 갑자기 없어졌지만 거래처 등 중요 서류를 챙겨달라고 하여 건네주었다고 진술한데다가 근로감독관이 2004. 9. 7. 16:05에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업계속여부를 물었더니 사업주인 양○○은 영업사장만 할 뿐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사업재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가 소재불명이므로 체불임금 변제능력 유무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산등사실불인정을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노원세무서장이 2005. 1. 19.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을 보면, ○○의 개업일자는 "2002. 10. 21."로, 폐업일자는 "2004. 6.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의 대표자 양○○과 주식회사 ○○은행 사이에 2003. 11. 21.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서를 보면, 담보목적물은 "종별 싱글사단기계, 수량 8대, 단가 3,800만원, 가액 3억 400만원"으로, 담보한도액은 "3억 3,616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대차대조표상 ○○의 2003. 12. 31. 현재 자산은 14억 7,179만 222원인데, 그 중 자본은 2억 5,332만 9,376원이고, 부채는 12억 1,846만 846원이다. (차) ○○의 2003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8,443만 5,638원인데 그 내역을 요약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65237"> </img> (카) ○○의 대표자 양○○과 주식회사 ○○은행 사이에 2003. 11. 21.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서를 보면, 담보목적물은 "종별 싱글사단기계, 수량 8대, 단가 3,800만원, 가액 3억 400만원"으로, 담보한도액은 "3억 3,616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2004. 9. 8.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경우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는 등 경영악화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의 소재불명, 생산시설의 철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로서 1년 이상 사업을 행하다가 이 건 사업장 소재지에서는 폐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는 2억원(주당 5,000원, 발행주식의 수 40.000주)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였다거나 해산 등기를 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2003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8,443만 5,638원이나 되었던 점, 2003. 11. 21. ○○은행에서 ○○에 3억 4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던 점, 2004. 3. 30.까지 ○○의 매출 등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경리직원도 관리팀장으로서 거래처 수금까지 담당하던 청구인이 2004. 3. 20.경 미수금독촉을 하고 회사 상호가 좋지 않아 회사명을 공모한다고 하면서 공장입지조건이 저렴한 곳으로 사업장이전을 하여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자고 하였는데 2004. 3. 31. 오전 출근하니까 기계설비가 없어서 황당하였으나 거래처 등 중요 서류를 챙겨달라고 하여 건네주었으므로 사업주인 양○○이 어디에선가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2004. 8. 13. 사업주가 발행하는 퇴직증명서를 2004. 8. 20.까지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점, 근로감독관이 2004. 9. 7.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업 계속여부를 물었더니 사업주인 양○○은 영업사장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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