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087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경기도 ○○시 ○○구 ○○APT 821-801 대리인 노무법인 ○○(담당 공인노무사 강 ○○)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대표이사 김○○) 소속근로자로서 (주)△△의 폐업신고일인 1998. 7. 31.까지 근무하였으나 1998. 5. - 7.분 임금(359만3,330원) 및 퇴직금(544만8,546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주)△△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1998. 8. 29. 피청구인에게 (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의 경우 경영악화에 따른 체불임금 발생과 근로자의 근로거부로 인하여 사업활동이 정지되었다는 것과 (주)△△의 대표이사인 김○○가 사업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0. 14.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68명의 (주)△△ 직원들은 동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체불임금 총액 3억4,032만 5,38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주)△△은 중소규모의 의류제조업체로서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지중에 있고, 기계ㆍ부대시설ㆍ집기류 등 생산시설이 청구외 이△△ 및 김△△에게 양도되어 생산시설이 철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장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산재보험료ㆍ의료보험료 등 총 6,047만670원이 체납된 상태여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사업의 재개전망이 있다는 이유로 (주)△△의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라 함은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를 사업자로하여 판단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김○○는 청구외 김▽▽에 의하여 고용된 자이며, 청구외 김▽▽의 공장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 김○○가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의 경우 1998. 7. 31.이후 생산설비가 철거되어 사업활동이 정지된 사실과 이 건 사업주에게는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재고품ㆍ기계설비 등 재산이 없으므로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은 경영악화로 인한 체불임금 발생과 이로 인한 근로자의 근로거부로 사업활동이 정지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지중에 있을 것이라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결하고 있다. 다. 사업주의 사업재개 전망은 사업주가 사업을 재개함으로써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점에 있으므로 기존의 법인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의무자인 법인 대표이사의 제2회사 설립유무도 사업재개 전망을 판단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는 투자자인 청구외 김▽▽ 명의로 경기도 ◇◇시 ◇◇동 236-4번지에서 1998. 9. 16. 공장건물을 임대계약하고 같은 해 10. 26. 공장가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결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 자산현황, 청구외 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폐업사실증명원, 피의자신문조서, 청구외 김◇◇ 및 김○○의 진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미지급내역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주)△△명의의 전세계약서, 산재보험료체납증명원,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서, 의료보험료체납확인서, 동산양도양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김◇◇ 등 동업자 3인은 1985년 △△양행을 설립하여 운영해오다가, 1995. 12. 14. (주)△△(대표이사 김◇◇)을 설립하였으며, 1997. 9. 27. (주)△△ 대표이사를 청구외 김◇◇의 남편인 청구외 김○○로 변경하였는 바, (주)△△은 △△양행에 소속되어 있었던 근로자와 기계류 등 생산설비를 사용하여 영업을 해왔다. (나) 청구외 김◎◎(△△양행 대표)은 △△양행소속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중 일부금액인 1억4천만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1995. 7. 6. △△양행 사업장의 동산을 근로자 대표인 청구외 홍◎◎ 및 한◎◎에게 양도하였다. (다) 청구외 홍◎◎ 및 한◎◎는 △△양행의 근로자 대표자격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청구외 이△△으로부터 1995. 7. 22. 5천만원을, 1995. 7. 29. 2천만원을 각각 차용하였다. (라) (주)△△(대표이사 김○○)은 1998. 7.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1995. 12. 14. (주)△△의 설립으로 동회사소속으로 된 청구외 홍◎◎ 및 한◎◎는 청구외 이△△으로부터 차용한 7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동산을 1998. 8. 19.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다. (바) (주)△△(대표이사 김○○)은 산재보험료 1,016만3,470원, 국민연금보험료 4,448만2,100원(1997. 3. - 1998. 7.), 의료보험료 617만2,640원(1998. 1. - 7. 2월분은 완납)을 체납한 상태이다. (사) 청구인은 (주)△△(대표 김○○)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총액 904만1,876원(1998년 5월분 임금액 66만1,790원, 1998년 6월분 임금액 148만5,770원, 1998년 7월분 임금액 144만5,770원 및 퇴직금 544만8,54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아) 1998. 8. 29. 청구외 한◎◎가 (주)△△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10. 14.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자) (주)△△(대표 김○○)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중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다는 점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무소의 폐쇄, 생산시설의 철거, 1월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으로 인하여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주)△△소속 근로자 65인중 미싱공 11인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근로를 거부함으로써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외 김◇◇ 및 김○○의 진술을 토대로 (주)△△(대표이사 김○○)이 사업활동을 정지하게 된 것은 근로자의 근로거부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지중에 있을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의 경우 1998. 7. 22. 미싱공 11인이 근로를 거부하기 이전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대표이사 김○○)의 폐업은 근로자의 근로거부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활동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인 김○○가 1998. 9. 16. 경기도 ◇◇시 ◇◇동 236-4번지 소재 건물을 투자자인 청구외 김▽▽의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사업재개전망이 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된 (주)△△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인 주식회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주)△△의 대표이사인 김○○의 사업재개전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경기도 ◇◇시 ◎◎구 ◇◇동 236-4번지 건물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청구외 김▽▽의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외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청구외 김▽▽이 고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김○○가 자신의 사업 재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업주의 사업재개전망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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