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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247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313-403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 ○ 피청구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3. 청구외 (주)○○전자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27. (주)○○전자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주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주)○○테크의 대표이사인 김○○는 (주)○○테크가 1998. 5. 31.자로 부도나자 기존의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 (주)○○전자(대표이사는 청구외 허○○이나 실경영자는 위 김○○임)를 1998. 7. 15. 설립하고 (주)○○테크의 공장에서 기존의 설비와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해 왔고, 그러던 중 (주)○○테크의 공장대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위 김○○가 1999. 9.경 낙찰을 받았으나 1999. 10. 5.경 경매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사업을 정지하였고, (주)△△테크가 1999. 10. 29. 낙찰받아 그곳에 입주하여 사업을 행하고 있는바, (주)○○전자는 사업장과 생산시설이 없는 상태이므로 사업의 정지가 확인되고, 위 김○○는 현재 소재불명이며, (주)○○전자의 재산이 없는 상태인 것이 피청구인의 사실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나. (주)○○전자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로서 1998. 7. 15. 사업을 개시하였고, 1998. 7월분 임금대장상의 근로자의 수가 8인이므로 1998. 7. 15.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다. 다. (주)○○전자가 사업을 행하였다는 근거인 안산세무서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 표준과세 증명원에 의하면 1998. 7. 15.~1999. 6. 30.의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1,949만 9,8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1999. 7. 1.~9. 30.까지의 3/4분기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는 1999. 10. 25.까지인데 1999. 10. 5. 사업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3/4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1999. 7. 1.부터 1999. 10. 5.까지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는 거래처와 사업을 했다는 증거자료이다. 라. 따라서, (주)○○전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주)○○전자는 1998. 7. 15.부터 1999. 10. 5.까지 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주)○○전자에 대하여 당해사업을 행한 기간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실적이 1998. 8.에 6인, 1998년 9.에 9인 등 2개월만 확인되었고, 부가가치세 납부실적도 1998. 7.15.부터 1999. 6. 30.까지 11개월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어 (주)○○전자가 1년 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사실심의ㆍ인정결정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 출장복명서, 진술조서, 등기부등본, 사건송치,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테크는 1992. 9. 25. 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8. 2. 9. 경기도 △△시 △△동 1379-7 (○○공단 ○○마 ○○호)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1996. 1. 16. 위 김○○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전자는 1998. 7. 15. 경기도 △△시 △△동 1379-7(○○공단 ○○마 ○○호)에 본점을 두고 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9. 7. 6. 위 허○○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전자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 1. 3. 피청구인에게 (주)○○전자가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안산세무서장은 2000. 1. 25. (주)○○전자가 1998. 7. 15.부터 1999. 6.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20억 6,493만 8,559원의 매출에 대하여 1,994만 9,8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갑종근로소득세로 1998. 8월분 6인에 대하여 6만 6,590원을, 1998. 9월분 9인에 대하여 10만 4,660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을 각각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0. 1. 27. 이 건 도산등인정사실신청과 관련하여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청구외 장명욱과 출석하여 임의로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전자에서 1998. 7. 15.부터 1999. 10. 5.까지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주)○○테크는 (주)○○전자의 전신으로서 1994년경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1998. 5. 30. 부도시까지 경영되었고, (주)○○전자는 (주)○○테크가 부도가 난 뒤 (주)○○테크의 공장과 인력을 그대로 수용하여 새롭게 설립된 회사로서 (주)○○테크의 대표였던 김○○가 운영하였는데, 1999. 6.경 (주)○○테크에 대한 임의경매에서 김○○가 낙찰을 받았으나 낙찰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낙찰이 취소되었고, 낙찰대금의 최종납입기일인 1999. 10. 5.이후부터 김○○가 행방불명이 되어 공장가동이 중지되었으며, (주)△△테크가 낙찰을 받아 1999. 10월말경부터 그 자리에서 공장을 가동하여 오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2. 7. 위 김○○는 (주)○○전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인을 고용하여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을 경○○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청구외 윤○○의 1999. 7~8월분 임금 125만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12조 위반으로 수사한 바, 그 범증이 충분하나 위 김○○가 도피중이므로 기소중지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00. 3. 8. (주)○○전자의 소재지로 현장출장 조사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동 사업장의 건물에는 법원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테크가 2000. 1월초에 입주하여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동 건물 2층을 임대하여 사업을 행하고 있는 “○○”의 대표인 김△△이 (주)○○전자는 (주)○○테크의 후신으로 (주)○○테크가 1998. 5월말경 부도를 낸 후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테크의 인력과 공장설비를 가지고 사업을 행하였고, 실경영자는 (주)○○테크의 대표였던 김○○이며, (주)○○전자에 부품을 공급하고도 약 6,000만원정도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주)○○전자는 1999. 9월말경까지 사업을 행하였으며, 마지막 1개월정도는 공장의 경매진행관계로 인하여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발주받은 물량도 있고 근로자들이 전원 출근하면서도 사업주의 지시가 없어 생산활동은 하지 않았고, 사업주는 1999. 10.경 낙찰대금을 마련에 실패한 이후 소식이 끊겨 연락이 없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결정서(안)의 근로감독관 의견에 의하면, (주)○○전자는 1998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12인이고 사업개시일의 1998. 7월분 임금대장의 근로자 수가 8인으로 산재보험당연적용일은 1998. 7. 15.이고, (주)○○전자의 사업주 김○○가 1999. 10. 5. 경매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로자들이 (주)○○전자의 전신인 (주)○○테크의 기간동안(1998. 5. 31. 부도) 발생한 체불임금청산을 위하여 위 김○○를 상대로 금품지급요구 고소를 제기하여 사업주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근로자들은 당소에서 체불확인서를 받아 공장의 경매낙찰(1999. 10. 29.)에 따른 임금채권우선변제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고소건 조사시에 위 김○○는 상호변경에 의하여 (주)○○전자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고, (주)○○전자 소속의 근로자가 김○○를 상대로 임금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한 바 있으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는 바, 위의 정황과 부과가치세 과세사실과 세금계산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전자는 1998. 7. 15.부터 1999. 10. 5.까지 사업을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사료되고, 동사는 상시근로자수가 12인이고 1998년도 자산총계가 5억 2,822만 9,079원으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며, 소유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사업주도 3개월이상 행방불명되었으며 사업장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지급받기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위 사업장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는 2000. 3. 27. 위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결정서(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대상사업주 요건상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부결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0. 3. 29.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사실 근거없이 세무서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원(‘98. 8월 6인, 9월 9인)”만으로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주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나타나는 과세기간(’98. 7. 15. - 99. 6. 30.)과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상에 나타나는 거래일자만으로는 “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전자주식회사는 경기도 △△시 △△동 1378-14(○○공단 △△라 △△)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주)○○전자로부터 1999. 9. 30. 인쇄회로기판을 매입(공급가액은 1,454만 5,450원임)하여 세금계산서를 접수하고 세무신고를 마쳤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는데, 노동부장관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인 제조업의 사업주가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1월 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는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대상사업주 요건상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부결하였으나, (주)○○전자가 1998. 7. 15.부터 1999. 6.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1998. 8월 및 9월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는 점, 피청구인이 2000. 2. 7. 위 김○○를 (주)○○전자의 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고 근로자인 위 윤○○에 대한 1999. 7~8월분 임금체불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결과 (주)○○전자는 1998. 7. 15.부터 1999. 10. 5.까지 사업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위 사업장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거래 상대방인 △△전자주식회사가 (주)○○전자로부터 1999. 9. 30. 인쇄회로기판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접수하고 세무신고를 마쳤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전자는 사업을 개시한 1998. 7. 15.부터 최소한 1999. 9월말까지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동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그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전자는 1998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12인이고 사업개시일의 1998. 7월분 임금대장의 근로자 수가 8인으로 산재보험당연적용일은 1998. 7. 15.이므로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로 인정되는 (주)○○전자는 그의 산재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전자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주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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