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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04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674-8 ○○테크노빌 201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374-62 △△)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식회사 ○○어패럴(대표이사 서○○)의 근로자였던 청구인이 (주)○○어패럴이 폐업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4. 6. 18. 피청구인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어패럴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도산 등 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도산 등 사실을 불인정하고 2004. 9.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거자료가 없으나 청구인이 (주)○○어패럴에서 근로한 사실은 확실하고, (주)○○어패럴이 세금을 체납하고 매월 근로자의 갑근세ㆍ주민세 등 신고를 불이행함에 따라 ○○세무서가 2003. 5. 26.경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하자 (주)○○어패럴의 대표자인 서○○이 그 사실을 알고 근로자들이 체당금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등록을 부활시킨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때와 근로감독관이 현장출장을 한 때 및 도산 등 사실 불인정판정을 한 때에 (주)○○어패럴은 폐업상태임이 관할세무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고 직권폐업이든 본인의사에 따른 폐업이든 둘 다 똑같은 폐업으로 간주됨에도 피청구인이 도산 등 사실을 불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정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어패럴 사업장이 2002. 11. 12.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이 2004년 3월경 관할세무서에서 폐업처리되어 있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 폐업처리된 사실만으로 사업의 폐지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이 폐지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소속하여 근무하였던 (주)○○어패럴은 서울 ○○구 ○○동 624-108번지 소재에서 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 이상 비록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산 등 사실인정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 아니어서 도산 등 사실 불인정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출장복명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결과표, 법원판결문, 임금체불유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어패럴은 2001. 5. 12. 회사성립 및 개업을 하였고, 사업의 종류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무역업 등이며, 대표이사는 서○○이다. (나) 피청구인이 2003. 11. 25. 법원제출용으로 발급한 임금체불유무확인서에 의하면, (주)○○어패럴은 1997. 2. 13 - 2003. 6. 30.기간동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1,196만 5,550원을 체불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는 1,819만 4,410원이다. (다) 청구인은 2004. 6. 18. 피청구인에게 (주)○○어패럴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04. 7. 27. (주)○○어패럴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구 □□동 670-14 지층’에 출장하여 2004. 7. 28.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주)○○어패럴이 소재하던 지층에는 노래방이 입주해 있었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문의한바 건물소유주인 (주)○○어패럴의 서○○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2004년 1월경 (주)○○어패럴이 쓰던 지층과 서○○이 살던 4층이 모두 비워졌으며 그들이 어디로 이사하였는지는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04. 8. 12. (주)○○어패럴이 이사하였다는 ‘서울특별시 ○○구 ○○동 624-108’에 출장하여 같은 날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 소재지 지하 35평 정도에 (주)○○어패럴의 사업자등록증을 벽에 걸어놓고 미싱기계 13대, 프레스 1대, 재단기 2대 및 아이론 3대를 놓고 근로자 8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관리자를 면담한 바 사장이 몸이 아파 자주 나오지 못하여 병원과 집으로 찾아가 결재를 받고 일을 처리하며 근로자들의 임금도 월급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함(거래처 : 웁스, 마린컴퍼니) 2)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적은 없으며 회사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소멸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원상회복시켜준다고 하여 2004. 8. 7. 세무서에 찾아갔으나 담당직원이 휴가중이서 복원시키지 못하였으나 다음 주에 다시 세무서에 갈 예정이라고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장 주소변경도 곧 할 예정인데 사채업자들이 찾아올 것 같아 주소변경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3) (주)○○어패럴은 계속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계속 사업활동을 해야만 기존에 체불된 임금도 청산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업활동을 하여 차차 체불된 임금을 청산할 계획이라고 함 (바) (주)○○어패럴의 근로자인 서○○ㆍ김○○ㆍ박○○ㆍ서○○ㆍ이○○ㆍ황○○ㆍ유○○ㆍ최○○가 2004. 8. 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고, 임금지급책임자는 "서○○"이며, (주)○○어패럴은 현재 사업중인데 2004년 4월말경 서울특별시 ○○구 □□동 670-14 지하1층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624-108번지로 이사하여 사업을 운영중이며 위 근로자들은 새로 이전한 장소에서 회사대표인 서○○ 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는 2004. 9. 6. (주)○○어패럴의 도산 등 사실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이를 불인정하였는바,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한 조사결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사업주 서○○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670-14번지이고, 실제 거주지는 같은 구 ○○동 610-28번지이며 현재 연락 및 소재파악이 가능함 2) 사업장은 서○○ 개인명의로 운영하다가 2001. 5. 12.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경영악화로 2002. 11. 12. 일시휴업하였다가 2003년 1월경부터 다시 계속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행하고 있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2003. 5. 26.자로 소멸되었는데 이는 세금미납으로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조치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멸처리한 것이며 2003년 8월경 ○○세무서에 항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복원시킨 바 있음 3) 계속된 경영악화와 대표자의 구치소 수감, 사업장 건물의 경매ㆍ낙찰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세무서의 직권으로 2004. 3. 32. 다시 폐업처리되었음 4) 청구인은 (주)○○어패럴에서 2000. 5. 3.부터 2003. 6. 30.까지 근로하였다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함 5) (주)○○어패럴의 도산 등 사실인정과 관련된 법령에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이며,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으므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은 충족하나 실질적 요건(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을 결여하여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아) 피청구인은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주)○○어패럴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도산 등 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도산 등 사실을 불인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어패럴이 세금미납 등으로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폐업처리가 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이후 피청구인이 (주)○○어패럴에 대하여 한 현장실사 결과에 의하면 (주)○○어패럴은 ‘서울특별시 ○○구 □□동 670-14 지층’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624-108’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김○○ 등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여 온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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