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8196 재결일자 2010. 06.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상 이 사건 회사의 사업개시일인 2008년 3월 부터 이○○이 퇴사한 2008년 11월 까지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인들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인격체로서 법인 간 사업의 양도ㆍ양수를 통해 인적ㆍ물적 조직이 포괄 승계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 및 ○○(주)에 근무했던 임·직원들이 (주)○○, (주)○○파트너즈, (주)○○ 등에서 주요 보직 및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실사업주, 주업종이 다른 상태에서 (주)○○, (주)○○파트너즈, (주)○○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체불금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5. 26. 피청구인에게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등이 다른 법인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업 본래의 활동이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9. 18.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들이 2008. 9. 18. 전원 사임하였지만 감사 김○○는 사임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2008. 9. 18.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4대 보험가입여부, 임금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을 보건대 이○○이 퇴직한 2008. 11. 3.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정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6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이□□은 2008. 1. 14.부터 2008. 11. 3.까지 △△(주)의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었고, (주)○○에는 2009. 2. 27. 감사로 취임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회사의 감사 김○○는 (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직원은 (주)○○에 근무 중인 자가 없고, (주)○○, (주)○○는 사업개시일, 주요업태, 종목 등 이 사건 회사와 전혀 무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마이클○○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정지일을 2008. 9. 17.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이 2008. 9. 18. 모두 사임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2008. 11. 4.까지 이 사건 회사가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매입·매출 내역 등이 없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운영기간은 2008. 3. 21.부터 2008. 9. 18.로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사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및 △△(주), ○○(주), ♠♠그룹(주)는 소재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우○○가 위 법인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인사, 재무를 사실상 관리하여 왔으며,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주), ○○(주) 대신 (주)○○가 설립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주) 및 △△(주)의 이사이면서 ♠♠그룹(주)의 감사였던 이□□이 (주)○○의 감사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이자 ○○(주)의 인사 총무팀 팀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 △△(주), ♠♠그룹(주)의 인사, 총무업무를 담당했던 김○○가 (주)○○의 경영지원실 실장으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점, 위 4개 법인을 운영했던 우○○가 (주)○○의 소속으로 일하고 있으며, ○○(주)의 총괄부사장으로서 법인 감사였으며 현재 (주)○○의 사외이사인 이□□이 (주)○○의 대표이사와 (주)○○파트너스의 이사를 맡고 있어, 위 4개 법인은 동종 및 동일한 업종이고, ♠♠그룹(주)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가 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불인정복명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안), 진술조서, 현장출장복명서, 폐업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2009. 11. 19.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점은 ‘▲▲도 ◆◆시 ○○구 ♠♠동 000-10 △△빌딩 2층’으로, 회사 성립일은 ‘2008. 3. 11.’로, 대표이사는 김▽▽(2008. 8. 8. 대표이사 사임)에서 박△△(2008. 8. 8. 대표이사 취임, 2008. 9. 18. 대표이사 사임), 마이클○○(2008. 9. 18. 이사 주소기입)으로 순차 변경되었으며, 이사였던 이□□, ○○김, 김▽▽, 박△△이 2008. 9. 18. 각각 사임하였으며, 감사는 김○○로 되어 있고, 목적은 ‘디지털기기 마케팅 및 컨설팅, 판매 및 수출입업,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업, 프로그램 제작업, 판매 및 수출입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는 근로자들의 각 사업장 자격득실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630195"> -다 음- ┌────┬─────────────┬───────────────┬──────────────┐ │근 로 자│○○(주) │▣▣ 인터내셔널(주) │이 사건 회사 │ │ ├──────┬──────┼───────┬───────┼──────┬───────┤ │ │취득일 │상실일 │취득일 │상실일 │취득일 │상실일 │ ├────┼──────┼──────┼───────┼───────┼──────┼───────┤ │이 ▼ ▼│2007. 1. 16.│2008. 1. 13.│2008. 1. 14. │2008. 3. 20. │2008. 3. 21.│2008. 11. 4. │ ├────┼──────┼──────┼───────┼───────┼──────┼───────┤ │유 ● ●│2007. 1. 16.│2008. 1. 13.│2008. 1. 14. │2008. 3. 20. │2008. 3. 21.│2008. 10. 10. │ ├────┼──────┼──────┼───────┼───────┼──────┼───────┤ │이 ◎ ◎│2007. 1. 16.│2008. 1. 13.│2008. 1. 14. │2008. 3. 20. │2008. 3. 21.│2008. 10. 10. │ ├────┼──────┼──────┼───────┼───────┼──────┼───────┤ │김 ◇ ◇│2007. 1. 16.│2008. 1. 13.│2008. 1. 14. │2008. 3. 20. │2008. 3. 21.│2008. 10. 3. │ ├────┼──────┼──────┼───────┼───────┼──────┼───────┤ │이 ◆ ◆│2007. 2. 15.│2008. 1. 13.│2008. 1. 14. │2008. 3. 20. │2008. 3. 21.│2008. 9. 9. │ ├────┼──────┼──────┼───────┼───────┼──────┼───────┤ │김 □ □│2007. 2. 12.│2008. 1. 13.│2006. 12. 21./│2007. 2. 12./ │2008. 3. 21.│2008. 9. 20. │ │ │ │ │2008. 1. 14. │2008. 3. 20. │ │ │ ├────┼──────┼──────┼───────┼───────┼──────┼───────┤ │최 ■ ■│2007. 2. 5. │2008. 1. 13.│2008. 1. 14. │2008. 3. 20. │2008. 3. 21.│2008. 9. 5. │ ├────┼──────┼──────┼───────┼───────┼──────┼───────┤ │이 ★ ★│ │ │ │ │2008. 5. 6. │2008. 10. 30. │ └────┴──────┴──────┴───────┴───────┴──────┴───────┘ </img>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2009. 9. 8. 발급한 이 사건 회사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대표자는 ‘마이클○○’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000-10 △△빌딩 2층’으로, 업태는 ‘도소매, 부동산업, 서비스업’으로, 종목은 ‘디지털기기 무역, 임대, 부동산매매, 디지털기기수리’로, 개업일자는 ‘2008. 3. 11.’로, 폐업일자는 ‘2008.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2008년 4월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12명에 대한 총지급액 3,698만 3,329원에 대한 납부세액 190만 3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8년 5~6월은 13명, 2008년 7월은 16명, 2008년 8월은 10명, 2008년 9월은 15명, 2008년 10월은 14명, 2008년 11월은 4명, 2008년 12월은 1명에 대한 각 총지급액 및 납부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바.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성립일은 2006. 10. 27.이고, 본점의 소재지는 ‘☆☆시 ♠♠구 ♠♠동 ㅇㅇ-10 제3층’이고, 목적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정보서비스업 등’이며, 이사이거나 이사였던 자는 서△△, 이□□, 우○○이고, 감사는 이□□으로 되어 있다. 사.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점의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663-10 △△빌딩 5층’이고, 목적은 ‘디지털기기 마케팅, 컨설팅, 판매 및 수출입업,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업, 프로그램 제작업 등’이며, 이사이거나 이사였던 자는 정▼▼, 장☆☆, 김※※, 임○○, 정▼▼, 김※※, 임○○, 이□□, 우○○이고, 감사이거나 감사였던 자는 장☆☆, 최●●이다. 아. ♠♠그룹(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성립일은 2006. 12. 29.이고, 본점의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ㅇㅇ-10 △△빌딩 6층’으로 되어 있고, 목적은 ‘이동형 저장장치 산업 표준화 추진, 홍보, 제조 및 판매,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이고, 이사이거나 이사였던 자는 김♧♧, 우○○이며, 감사는 이□□이다. 자. (주)○○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대표자는 ‘이□□’이고, 개업연월일은 ‘2007. 12. 5.’이며,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시 ♣♣구 ♤♤동 113 조양빌딩 6층’이고, 사업의 종류로 업태는 ‘제조, 도소매, 서비스’이며, 종목은 ‘와이브로, MP3, PMP, PVR 등’이고,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의 이사이거나 이사였던 자는 곽♧♧, 이□□, 지○○, 서△△, 안※※, 심☆☆이고, 감사이거나 감사였던 자는 유♣♣, 최◈◈이다. 차. (주)○○파트너즈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대표자는 ‘곽♧♧’이고, 개업연월일은 ‘2008. 5. 14.’이며,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시 ♣♣구 ♤♤동 113 조양빌딩 5층’이며, 사업의 종류로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전자통신기기(Wibro, PMP, MP3, DMB)’로 되어 있고, (주)○○파트너즈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파트너즈의 이사이거나 이사였던 자는 이□□, 곽♧♧, 최○○이고, 감사는 지○○이다. 카. (주)○○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대표자는 ‘서▣▣’이고, 개업연월일은 ‘2000. 2. 21.’이며,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ㅇㅇ-10 △△빌딩 6층’이며, 사업의 종류로 업태는 ‘서비스, 도매, 소매’, 종목은 ‘S/W개발공급, 컴퓨터주변기기,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이고,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의 이사이거나 이사였던 자는 이□□, 서▣▣, 조※※, 김♧♧, 이◈◈, 강●●, 김☏☏, 양☎☎, 김♬♬이고, 감사는 이□□이다. 타. 우○○에 대한 2008. 12. 19.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자신이 예전회사에서 거래하던 캐나다 밴쿠버에 소재하는 ♤♤에서 한국에 설립한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여 우○○가 김▽▽을 연결하여 주었다.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인 회사가 성립되기 전에 문을 닫았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경위는, 캐나다 ♤♤는 판매회사인데, 엠피쓰리 기술개발업체로 김▽▽이 부사장으로 있던 (주)♣♣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캐나다 ♤♤와 힘을 합쳐 엠피쓰리 기술개발·제조·판매를 아우르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김▽▽이 ♤♤에서 10억원을 채워주는 조건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캐나다 본사 상황이 안 좋아져서 추가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김▽▽이 손을 떼고 나간 것이고, 박△△은 김▽▽과 아는 사이로 회사 여건을 보니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면 대표이사 자리가 필요하다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다. ○○(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는, 이 사건 회사에서 하는 일에 ○○(주)에서 행하던 업무가 필요하였고 ○○(주), △△(주)에서는 더 이상 비즈니스가 되지 않아서 그 쪽으로 보내 준 것이며, 우○○가 직원들에게 마이클○○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 산정에 ○○(주)나 △△(주)에서 근로한 기간을 승계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에게도 이야기 하였고 김▽▽도 승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파. 김▽▽에 대한 2008. 12. 19.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자신은 2008. 3. 11.부터 2008. 8. 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실질적 대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은 맞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김▽▽이 (주)♣♣에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미국에 있는 최대 전자제품유통회사인 ▣▣에 저희가 200억원 정도를 납품한 경력이 있었고, △△(주)의 실질적 오너인 우○○ 사장과 비즈니스를 합치자고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캐나다에 있는 ♤♤의 마이클○○과 ○○김이 한국에서 만나서 엠피쓰리 개발, 제조, 판매를 아우르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2달후에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자신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유는 ♤♤에서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아 회사운영자금이 없고 당초에 (주)♣♣과 이 사건 회사의 인적구성원을 합치하기로 하였으나 합쳐서는 절대로 운영할 수 없어서 그만 둔 것이다. 자신이 재직하던 기간 동안 직원들의 급여를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고, 마이클○○이 회계업무를 ○○(주)인지 △△(주)인가에 맡겨서 집행하였다. 자신도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2008. 8. 8.부터 2008. 9. 17.까지 대표이사였던 박△△은 투자유치를 위해 활동하다가 투자유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관리쪽인 ○○(주)와 문제가 발생하여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은 2008년 1월 중순경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우○○, ○○ 김, 마이클○○을 만나서 회사설립운영에 대하여 이야기 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마이클○○을 만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대표이사를 사임할 때 우○○와 마이클○○이 서로 통화하고 잘 아는 사이로 알고 있어 우○○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사임절차가 이행되었다. 김▽▽은 회계처리를 관장하지 않았고, 퇴직금산정에 ○○(주)와 △△(주)에서 근로한 기간을 승계하기로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 박△△에 대한 2008. 12. 27.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자신은 2008. 8. 8.부터 2008. 9. 1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 경영자는 아니었고 자금유치를 위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며,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자신 이름으로 등재하였으나 자금유치활동을 전개하다 실패하여 자신이 김▽▽에게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정리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자신은 근로자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에 대한 상황이나 임금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재직하는 동안에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은 김▽▽이 하였다’고 답하였다. 거.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발급한 2009. 3. 12.자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성립일자가 2008. 3. 21.로 되어 있다. 너. 청구인에 대한 2009. 6. 1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사경위와 관련하여 ‘최초에는 구인광고를 보고 ▣▣(주)라는 회사에 2003. 6. 9.자로 공채로 입사를 했다. 이 ▣▣(주)가 없어지고 ○○(주), △△(주), 이 사건 회사로 분사가 되었고, 저는 소속이 3개 회사를 고루 거치다가 이 사건 회사의 소속이 된 건 2008. 3. 21.이다’고 되어 있고, 3개 회사가 분사가 되면서 각각 사무실이 따로 있었던 것인가라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한 사무실 안에 3개 회사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3개 회사에서 소속이 변경되면서 전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쓰고 새로 소속되는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그냥 한 사무실 안에서 부서이동을 하면서 그냥 오늘부터 너는 ♤♤ 소속이다 이런식이었다’라고 답하였으며, 왜 이렇게 한 사무실 안에서 법인을 3개로 나누어 운영을 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제품디자인실 과장으로 MP3 기기 디자인 업무를 했으며, 이 사건 회사는 한 사무실에 ○○(주), △△(주), 이 사건 회사의 별도 법인이 같이 있었지만 관리는 한 군데서 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회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더. 마이클○○에 대한 2009. 7. 27. 진술조서에 의하면, 마이클○○은 청구인을 아는가라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모른다. 이 사건 회사의 최초 대표이사였던 김▽▽ 사장이 채용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캐나다 사람이고, 캐나다에서 ♤♤(주)가라는 회사를 운영중이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캐나다 ♤♤(주)의 현지법인 성격으로 캐나다 ♤♤(주)가 2008. 9. 17.에 도산을 해서 자동적으로 이 사건 회사도 그 때 함께 문을 닫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사업장의 폐업경위와 관련하여 ‘캐나다에서 제가 경영한 ♤♤(주)의 주요 거래처가 ▣▣라는 회사이다. ♣♣의 부사장인 김▽▽이 ▣▣ 유에스에이의 MP3 플레이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 사건 회사는 김▽▽ 사장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고 저의 회사인 캐나다 ♤♤(주)로부터 총 10억원 투자를 받아서 ▣▣의 MP3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일단 설립초기에 2억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8억원도 투자예정이었으나 북미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해 캐나다 ♤♤(주) 자체가 2008년 9월에 도산하는 바람에 나머지 8억원을 투자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김▽▽ 사장은 포기했는데 박△△ 사장이 자신이 다른 데서라도 투자를 받아서 해보겠다고 해서 두 번째 대표를 맡았던 것이다. 그런데 박△△ 사장은 결국 투자유치에 실패하고 이 사건 회사는 ♤♤(주)에서 투자한 자본금 2억만 다 소진하고 자연스럽게 폐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하였으며, 마이클○○은 이 사건 회사의 임금지급일, 임금산정일, 채무관계 등에 대하여 ‘저는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작성한 2009. 7. 27.자 현장출장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근로감독관 정○○이 2009. 7. 16. 17:00경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한 바, 동 사업장이 있던 2층 사무실은 현재까지 임대가 안되어 문이 잠겨 있었고, 동 건물 5, 6층에는 (주)○○의 사업장이 입주해 있고, 그곳에 예전 ○○(주) 총무팀장으로 이 사건 회사를 관리했던 김○○가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확인차 6층을 방문함 - 소식대로 김○○는 (주)○○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김○○에게 (주)○○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를 문의하니, 이 △△빌딩 전체를 ○○(주)가 임대하여 5층은 △△(주)에, 2층은 이 사건 회사에 재임대하고, ○○(주)는 동 건물 6층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함 - 2009. 3. 20.자로 ○○(주)와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그때부터 (주)○○가 동 건물 5층과 6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함 - 김○○에게 (주)○○에 관해 물으니 2000년 2월에 설립된 방송데이터프로그램 제공업체로서 대표자는 서▣▣이고 ♤♤ ♣♣구 ♤♤동에 있다가 2009년 3월에 동건물로 이사왔다고 함 - 대표자 서▣▣을 그 자리에서 만나 ○○(주)의 대표 우○○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를 문의하니 우○○와 이□□{○○(주) 우○○ 이전 대표}은 서▣▣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이전부터 아는 사이이며 동 건물에 입주하게 된 것도 우○○가 소개를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함 - 서▣▣은 단, 이 사건 회사의 대표 마이클○○을 본 적도 없고 이 사건 회사와 (주)○○가 업무적으로 거래를 한다든가 한 사실도 전혀 없어 관계가 없다고 진술함 - 서▣▣과 김○○에게 예전 이 사건 회사 직원 중 현재 (주)○○에 입사하여 근무한 직원이 있느냐고 물으니 없다고 답변하였고 △△ 직원이었던 정소라는 입사하여 근무 중이며 ○○(주)의 우○○ 이전 대표였던 이□□이 현재 (주)○○의 전무로 근무 중이라고 답변함 - 김○○에게서 (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락망 사본, 조직도 사본을 징구하였고, 동 건물 1층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비어있는 2층 사무실(예전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을 볼 수 있느냐고 협조를 구한 바, - 2층 사무실 열쇠를 빌려주어 열고 들어가니 사무실은 완전히 비어 있음을 확인한 후, 사진을 촬영하였고, - 김○○는 현재 캐나다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 마이클○○이 2007. 7. 26.(일) 입국예정이고 다음날인 2009. 7. 27.(월)에 우리 지청에 출석할 예정이며 한국말을 잘 못하는 마이클○○에게 상황설명 등을 위해 자신도 가능한 출석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머.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피청구인 소속 직원 천♣♣가 작성한 도산등사실불인정 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인정사실 및 판단의 근거 1) 법적용일로부터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없음)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활동의 중단(불인정) ○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2008. 11. 5.자로 사실상 사업이 정지(2008. 12. 31.자 직권 폐업됨)되었다며 피청구인에게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함{○○(주)는 2009. 3. 31.자로 직권폐업조치, △△(주)는 2009. 3. 12. 사업이 정지되었다며 피청구인에게 각각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이 사건 회사는 디지털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08. 3. 11.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빌딩 5층에는 ‘우○○’에 의해서 2004. 9. 2. 설립된 이 사건 회사 설립 목적과 동일한 △△(주)과 6층에는 ○○(주)라는 2006. 7. 11. 설립된 MP3 제조 목적의 법인, 4층에는 ♠♠그룹(주)이라는 2007. 3. 21. 설립된 MP3 도소매업 목적의 법인 등 3개 법인이 ‘우○○’에 의해서 동시에 운영되면서, 동 법인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인사, 재무를 사실상 관리하고 관여함.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박△△, 마이클○○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기 보다는 투자자로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들임 - 근로자들 역시 상기 4개 법인을 서로 오고 가면서 부서이동을 하는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동 법인들이 각각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도 없어 보임 ○ △△(주)과 ○○(주)가 임대기간 만료로 사업장이 빠지면서 동 법인이 있던 ○○구 소재 △△빌딩 5층과 6층에는 (주)○○라는 2000. 2. 2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사업, 방송프로그램편성표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 동 법인에는 과거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주) 및 △△(주)의 대표이사, ♠♠그룹(주)의 감사였던 이□□이 (주)○○의 감사로 근무중이고, 이 사건 회사의 감사였으며 ○○(주)의 인사총무팀 팀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 △△(주), ○○(주), ♠♠그룹(주) 등 4개 법인의 인사, 총무업무를 담당했던 김○○가 (주)○○의 경영지원실 실장으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MP3개발,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07년, 2008년에 각각 설립된 (주)○○ 및 (주)○○파트너즈에는 △△(주) 등 3개 법인을 운영했던 우○○가 (주)○○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주)의 총괄부사장으로 법인 감사였으며 현재 (주)○○의 사외이사인 이□□이 (주)○○의 대표이사와 (주)○○파트너즈의 이사를 맡고 있고, ○○(주) 및 △△(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주)○○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음 - (주)○○ 및 (주)○○파트너즈의 업종은 이 사건 회사 및 △△(주)과 동일하고, (주)○○의 업종 또한 종전에 ○○(주)에서 제조한 PVR장비에 필요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와 전혀 무관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관리한 △△(주) 등 3개 법인의 대표이사인 우○○가 운영한 ♠♠그룹(주)이라는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폐업되지 않은 상태 등으로 사업 본래의 활동이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주)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2009. 8. 20. ‘사업 미폐지’ 사유로 불인정됨 2. 근로감독관 의견 ○ 이 사건 회사의 사업개시일은 근로자들이 채용된 2008. 3. 21.이고, 사업정지일은 캐나다에 설립되어 있던 ♤♤(주)의 도산일과 이 사건 법인의 이사들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마이클○○을 제외하고 모두 사임한 일자인 2008. 9. 18.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던 이□□, 감사였던 김○○, 그리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해 온 △△(주), ○○(주)의 핵심 인적 구성원들이 (주)○○, (주)○○파트너즈, (주)○○ 등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주요 보직을 맡아 근무 중이고, ♠♠그룹(주)이라는 동일한 사업(디지털기기 도소매업)을 행하는 법인이 폐업되지 않은 상태로서, 사업 본래의 활동이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630197"> ┌────┬──────┬──────┬────────────────┐ │성 명 │취 득 일 │상 실 일 │취득시 신직종 │ ├────┼──────┼──────┼────────────────┤ │김 ※ ※│2008/ 03/ 21│2008/ 09/ 20│건설, 생산, 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이 ☆ ☆│2008/ 03/ 21│2008/ 07/ 20│건설, 생산, 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박 ★ ★│2008/ 03/ 21│ │건설, 생산, 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허 ○│2008/ 03/ 21│2008/ 10/ 07│건설, 생산, 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이 ● ●│2008/ 03/ 21│2008/ 11/ 04│건설, 생산, 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유 ◎ ◎│2008/ 03/ 21│2008/ 10/ 10│건설, 생산, 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이 ◇ ◇│2008/ 03/ 21│2008/ 09/ 09│건설, 생산, 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이 ◆ ◆│2008/ 03/ 21│2008/ 10/ 10│건설, 생산, 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김 □ □│2008/ 03/ 21│2008/ 06/ 30│건설, 생산, 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정 ■ ■│2008/ 03/ 21│2008/ 07/ 20│건설, 생산, 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김 △ △│2008/ 03/ 21│2008/ 10/ 03│건설, 생산, 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김 ▲ ▲│2008/ 03/ 21│2008/ 09/ 20│건설, 생산, 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이 ▽ ▽│2008/ 05/ 06│2008/ 10/ 30│건설, 생산, 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최 ▼ ▼│2008/ 03/ 21│2008/ 09/ 5 │건설, 생산, 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img> 서. 피청구인 소속 직원 권미영의 △△(주)에 대한 2009. 8. 20.자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대상사업주 : △△(주) 소재지 : ▲▲도 ◆◆시 ○○구 ♠♠동 ㅇㅇ-10번지 △△빌딩 5층 대표자 : 우○○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의 여부 ○ 상기 법인은 소형음향기기(주로 MP3)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04. 9. 2.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 대표이사 우○○는 상기 법인이 소재한 △△빌딩 6층에 ○○(주)라는 2006. 7. 11. 설립한 MP3 제조 목적의 법인과 4층에 ♠♠그룹(주)라는 2007. 3. 21. 설립한 MP3 도소매업 목적의 법인을 두고 3개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였으며, 동 건물 2층에 소재한 MP3 도소매 및 디자인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사건 회사의 인사, 재무를 사실상 관리하고 관여함 ○ (주)○○ 및 (주)○○파트너즈는 MP3 개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7년, 2008년에 각각 설립된 법인으로 △△(주)과 업종이 동일하고, (주)○○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사업, 방송프로그램편성표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종전에 ○○(주)에서 제조한 PVR장비에 필요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한 업체로서 △△(주)과 전혀 무관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보기가 어려움 3. 조사결과 및 의견 ○ 상기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 우○○를 비롯한 ○○(주)의 총괄부사장 이□□, 인사총무 팀장 김○○, 재무회계 팀장 지○○ 등 핵심 인적 구성원들이 (주)○○, (주)○○파트너즈, (주)○○ 등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주요 보직을 맡아 근무 중이고, ○○(주), △△(주)에서 근무한 이진수 등 6명의 근로자가 (주)○○에 근무 중이며, 상기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한 ♠♠그룹(주)이라는 동일한 사업(소형음향기기 도소매업)을 행하는 법인이 폐업되지 않은 상태로서, 사업 본래의 활동이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어. 피청구인은 2009. 9. 18. 청구인에게 ① 이 사건 회사의 사업개시일은 근로자들의 채용일 및 산재보험 등 가입일은 2008. 3. 21.이고, 사업정지일은 캐나다에 설립되어 있던 ♤♤(주)의 도산일과 이 사건 회사의 이사(캐나다 거주 마이클○○ 제외)들이 사임한 2008. 9. 18.로 판단되어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던 이□□, 감사였던 김○○ 그리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해 온 △△(주), ○○(주)의 핵심 인적 구성원들이 (주)○○, (주)○○파트너즈, (주)○○ 등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주요 보직을 맡아 근무 중이고, ♠♠그룹(주)이라는 동일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 폐업되지 않은 상태로서 사업 본래의 활동이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저. 이○○이 작성한 2008. 7. 8.자 2008년 기구투자현황(W/Mockup 금형비) 내역서에 의하면, 중국현지업체인 ♬♬가 개발한 금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08. 4. 10. 금형제작계약하여 금형비 185만 달러 중 계약금 92만 5,000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중국현지업체인 ♣♣가 개발한 금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08. 4. 10. 금형제작계약하여 금형비 128만 5,000달러 중 계약금 64만 2,500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개발한 금형과 관련하여 ♤♤가 2008. 4. 30. 금형제작계약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개발한 금형 3건과 관련하여 ☆☆시가 2008. 5. 30. 금형제작계약하여 금형비 217만 3,900달러, 484만원, 42만 1,400달러를 각 지급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 디자인팀 과장으로서 청구인이 기안한 2008. 3. 20.자 지급 결의서에 의하면, ZIO` 무선공유기 - Egg Project 개발용 샘플(메인칩 온도 테스트용)에 대한 금 4만 2,273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4,227원의 합계 4만 6,500원이 2008. 4. 21. 지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커. 청구인이 작성한 2008 이 사건 회사 디자인실 실적 및 인건비 내역서에 의하면, 2008. 5.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케처인 2.0'2EA 디자인 - 워킹목업제작 업무를 하였으며, 2008. 5. 28.부터 디지털포토프레임 Front Bezel 2가지(체리, 단품 시트), 리모콘 멘브레인시트 디자인 - 목업제작, 디지털포토프레임 8'렌더링 업무를 하였으며, 2008. 7. 1.부터 C1D 1.8'MP3 디자인, 아이디어스케치, 렌더링(7/28), 도면, 목업 업무를 하였으며, 2008. 7. 28.부터 2008. 8. 8.까지 디지털포토프레임 7'(wide), 8', 10.4'렌더링 - 모던, 클래식 업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터. 김●●가 작성한 업무 내역서에 의하면, 김●●는 이 사건 회사에 2008. 3. 21. 입사할 때부터 같은 해 9. 20. 퇴사할 때까지 중국 심천지사에 파견나가 근무했으며, 중국 심천지사에서는 외주 생산공장의 품질 및 일정을 관리하고, 신제품의 중국 외주개발을 진행하고 관리하였으며, 해외 바이어로 제품 선적 및 영업을 관리하고, 기출하 제품들의 사후 관리 업무를 하였는데, 김●●는 PM으로서 신제품(MG400, S10) 개발을 진행하였고, 신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기존 바이어의 영업 관리 업무, 본사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아웃소싱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김●●가 작성한 2008. 8. 12.자 MG400 개발비 내역서(외주개발비, 디자인, 기구/금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 항목에 대한 개발비/직접비용 산정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1기(2008. 1. 1. ~ 2008. 12. 31.)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미수금 명세서에는 2008. 12. 31. 성남세무서의 부가세 환급금 92만 2,472원이 기재되어 있고, 선급법인세 명세서에는 2008. 4. 11. 모임스톤에 대한 대여금 이자 16만 2,740원, 2008. 6. 29. ○○은행에 대한 예금이자 7,695원에 관한 각각의 선급법인세가 계상되어 있으며, 미지급금 명세서에 의하면, 2008. 10. 7. 법무사 박○○사무소에 대표이사변경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67만 1,800원이, 2008. 7. 7. (주)○○에 목업대금으로 605만원이, 2008. 7. 15. ○○정보통신에 인터넷 전화 설치비 명목으로 11만원이 각각 발생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허. 우○○의 2009. 5. 12.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그룹(주)은 2008. 11. 3. 설립해서 우○○가 대표이사로 설립한 회사인데 SD카드 개발하는 업체로 설립하긴 했으나 현재까지 사업 활동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갸. △△(주)의 인사총무담당자였던 김○○의 2009. 7. 1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김○○는 2006. 2. 21.부터 2006. 10. 20.까지 (주)▣▣에 근무하면서 인사총무업무를 담당했고, 2007년 1월경부터 2009년 1월까지는 ○○(주) 소속 인사총무팀장으로 근무했는데 ○○(주), △△(주), 이 사건 회사의 인사총무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회사 관련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주), △△(주), ♠♠그룹(주) 실제 경영주는 우○○이고, ○○(주)는 업종이 MP3제조업 등인데 2009. 3. 31. 직권 폐업되었고, △△(주)은 MP3도소매업인데 2008. 12. 31. 폐업되었으며, ♠♠그룹(주)은 소형음향기기 도소매업인데 폐업은 되지 않았으나 사업실적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 ○○(주), △△(주) 직원들이 소속을 잠시 변경했다가 가는 용도로 사용했으며, 우○○가 ▣▣(주), (주)▣▣, ♠♠그룹(주), ○○(주), △△(주)을 운영하다가 ▣▣(주)와 (주)▣▣는 2006년 초에 매각하였고, 현재는 인터브로(주)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주)○○와 우○○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위 5개 업체에 근무했던 직원 중 (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전무와 정소라, 김○○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냐. 우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세무서장이 제출한 (주)○○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곽♧♧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표자로서 사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하며, 차후 법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세무상 행위에 대해 실질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발기인 및 주주는 곽♧♧ 1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8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지분 10% 이상 주주는 기업은행(11.42%), (주)○○파트너즈(24.45%), ○○산업은행(11.42%)으로 되어 있다. 댜. 우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세무서장이 제출한 (주)○○파트너즈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주주는 이□□(70%), 최○○(10%), 곽♧♧(10%), 지○○(10%)으로 되어 있고, 발기인 및 주주명부는 동일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먼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인데, 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관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업주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봄으로써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도산등사실인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를 말하는 것이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이후 사업 활동이 정지될 때까지 당해 사업을 6월 이상 행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형식적으로 명시된 사업개시일과 폐업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초로 근로자를 채용한 날 비로소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대상이 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 적용일부터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기산일은 최초 근로자 채용일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업활동기간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개시일과 사업종료일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 성립 및 개업연월일이 2008. 3. 11.이고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자도 2008. 3. 11.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청구인이 기안한 2008. 3. 20.자 지급 결의서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일자가 2008. 3. 21.인 점, 이 사건 회사의 최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08. 3. 21.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사업개시일은 적어도 2008. 3. 20.로 보이고{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의 소속이 ○○(주)에서 ▣▣ 인터내셔널(주)로, ▣▣ 인터내셔널(주)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같은 날짜에 일괄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일자, 피보험자격 취득일도 이 사건 회사 사정 등에 의하여 일괄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이 작성한 2008. 7. 8.자 투자현황 내역서에 이 사건 회사가 2008. 4. 10. 금형제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시가 이 사건 회사가 개발한 모델에 대하여 2008. 5. 30. 금형제작계약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김●●가 작성한 2008. 8. 12.자 개발 내역서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선급법인세 명세서, 미지급금 명세서 등에 의하여 2008. 4. 11, 2008. 6. 29, 2008. 7. 7. 및 같은 달 15, 2008. 10. 7. 수입 및 지출 내역이 확인되는 점, 2008년 10월 14명, 2008년 11월 4명, 2008년 12월 1명분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서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중 가장 마지막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08. 11. 4.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2008년 11월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급격히 영업실적이 떨어지다가 2008. 12. 31.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의 사업종료일은 이○○의 피보험자격상실일인 2008. 11. 4.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상 이 사건 회사의 사업개시일인 2008. 3. 20.부터 이○○이 퇴사한 2008. 11. 4.까지(7개월 16일간)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던 이□□, 우○○와 감사 김○○ 등이 (주)○○, (주)○○파트너즈, (주)○○ 등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주요 보직을 맡아 근무 중이고, 우○○가 운영하고 있는 ♠♠그룹(주)이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본래의 활동이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우○○는 ○○(주), ♠♠그룹(주)의 실경영주였으나, ○○(주)는 폐업되었고, ♠♠그룹(주)은 사업자등록증상 계속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사업장 소재지인 ▲▲도 ◆◆시 ○○구 ♠♠동 ㅇㅇ-10 △△빌딩 6층에 존재하지 않고 2009. 1. 1.이후 영업실적이 없는 점, 법인들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인격체로서 법인 간 사업의 양도ㆍ양수를 통해 인적ㆍ물적 조직이 포괄 승계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감사였던 김○○의 진술에 의하면 (주)○○는 우○○와 전혀 관련이 없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 권미영의 (주)○○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주)○○의 대표이사(실경영주)는 이□□이고, (주)○○파트너즈의 대표이사(실경영주)는 곽♧♧이며, 우○○는 (주)○○의 국내외 영업담당 본부장이었는데 2009년 7월 퇴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회사 및 ○○(주)에 근무했던 임·직원들이 (주)○○, (주)○○파트너즈, (주)○○ 등에서 주요 보직 및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실사업주, 주업종이 다른 상태에서 (주)○○, (주)○○파트너즈, (주)○○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체불금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9-26514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인데, 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관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업주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도산등사실인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를 말하는 것이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이후 사업 활동이 정지될 때까지 당해 사업을 6월 이상 행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형식적으로 명시된 사업개시일과 폐업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09-18825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하는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초로 근로자를 채용한 날 비로소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대상이 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 적용일부터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기산일은 최초 근로자 채용일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업활동기간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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