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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92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655번지 23호 (17/4)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이 ○○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8. 청구외 (주)□□은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7. 체당금 지급 대상사업주는 청구외 (주)◎◎이고 대상사업주는 1년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은 1995. 6. 23. 설립되었고, (주)◎◎은 1999. 1. 12. 설립되었는데,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는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의 자(子)이다. 나. (주)◎◎은 1999. 1. 12. (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및 임금채권을 승계하면서 기존의 (주)□□ 거래처 등에 대하여 상호만 변경되었다고 통보하고 영업관계를 지속하였고, 사실상 (주)□□의 기타 채권도 행사하고 채무도 부담하는 등 (주)□□의 채권ㆍ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따라서, (주)◎◎은 1995. 6. 23. 설립된 (주)□□의 사업을 1999. 1. 12.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신규법인 설립의 방법으로 대표이사와 상호만 변경하였을 뿐 (주)□□의 근로자의 고용관계뿐만 아니라 채권ㆍ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주)□□과 동일한 사업주이고, (주)□□의 사업기간을 합하면 1년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주)□□이 인천광역시 ○○구 ○○동 690-1에서 의류임가공업을 운영하다가 1999. 1. 12. (주)◎◎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이△△이 (주)□□의 모든 채권ㆍ채무의 양수를 부인하는 등 임금 및 퇴직금의 채무를 제외한 다른 채권ㆍ채무의 승계가 석연치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이 (주)□□의 모든 채권ㆍ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매매계약서, 대차대조표, 등기부등본, 진술조서(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 진정사건조사결과보고, 사건송치, 도산등사실인정 심의ㆍ결정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 질의회시, 임금채권보장법 해설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는 1995. 6. 23. 인천광역시 ○○구 ○○동 136-14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98. 6. 8. (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위 이○○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며, 1998. 9. 12. 사업장을 같은 시 ○○구 ○○동 690-1번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나) (주)◎◎은 1999. 1. 12. 인천광역시 ○○구 ○○동 429-1 ○○타워 809호에 본점을 두고 의류제조, 수출입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위 이△△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다) (주)□□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1998. 12. 31.현재 자산총계는 1억8,916만3,982원이고 부채총계는 7,931만1,285원이다. (라) (주)□□과 (주)◎◎은 1999. 1. 20. (주)□□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사무실보증금, 공장임차보증금, 승합차, 재봉, 재단기 등 자산 합계 6,838만원 및 침송사절, 인타록크, 재단칼 등 설비 합계 1,693만원)을 (주)◎◎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공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7. 20. 퇴직을 한 다음, 1999. 10. 18. 피청구인에게 (주)□□은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바) (주)◎◎은 1999. 7. 28.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조건으로 공장임대보증금, 집기 및 기기일체 등 6,138만원 상당의 소유재산처분권을 청구인 등 근로자 대표 5인에게 이양하였고, 근로자 대표들은 위 재산을 처분하여 근로자 70인에게 체불임금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사) 위 이○○는 1999. 12. 10. 피청구인 근로감독과에 출석하여, 1999. 1. 12. 재직중인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그대로 하여 고용승계하고 기존 채권ㆍ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주)◎◎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위 이△△은 1999. 12. 13. 피청구인 근로감독과에 출석하여, 이 건 사업장은 1999. 1. 12.이전에는 (주)□□이 운영하였는데, 그 당시 (주)□□이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주)□□의 집기를 매입하고, 문서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주)□□의 근로자 모두를 근로조건을 그대로 하여 고용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작성 전에 (주)□□의 채권ㆍ채무는 (주)□□에서 책임진다고 구두로 약정을 맺었다고 진술하다가, 위 이○○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면 그대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1999. 12. 10. 작성한 진정사건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주)□□은 이 건 사업장에서 의류임가공업을 하던 중 (주)◎◎에게 이 건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고, (주)◎◎은 이 건 사업장의 공장등록증을 발급 받을 목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같은 구 ○○동 429-1 ○○타워 809호로 등기하였으나 1999. 1. 12.이후 이 건 사업장의 상호를 (주)◎◎로 변경하고 (주)□□의 기존 거래처 등 영업권을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1999. 1. 12.이후의 사용자는 (주)◎◎이고 그 이후의 체불금액은 (주)◎◎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1999. 12. 21. 위 이○○는 상시근로자 70인을 고용하여 의류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이 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3인의 퇴직금 1,667만6,3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은 동일 사업장의 근로자 62인의 임금 및 퇴직금 1억7,750만9,8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와 이△△을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하였다. (카) 피청구인 소속 도산등사실인정심의회는 2000. 1. 7.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주)◎◎은 1999. 1. 12. (주)□□ 소속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고용을 승계하여 이 건 사업장을 생산공장으로 운영하다가 1999. 7. 20. 공장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제조업 300인 이하의 인정대상사업주이나, (주)□□의 채권ㆍ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상사업주의 당해 사업을 행한 기간이 1999. 1. 12.부터 1999. 7. 20.까지 1년미만이라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타) 노동부가 1999. 4. 발행한 “임금채권보장법 해설” 책자에 의하면, 사업주 A가 경영악화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주 B에게 채권ㆍ채무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A가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채권ㆍ채무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포함)에는 B가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A에 대한 체불임금이 B에게로 승계되고 있는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시점, 체불임금의 지급기일, 1년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사실 등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는 B와 A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A의 사업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A의 사업기간과 B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1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B와 관련된 확인시에는 1년이상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인 제조업의 사업주가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1월 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양도하면서 채권ㆍ채무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전ㆍ후의 사업주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전ㆍ후 사업주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1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후 사업주가 1년이상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본다고 임금채권보장법을 해석하고 있다. 한편, 영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ㆍ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의 대표이사인 이○○는 (주)◎◎의 대표이사인 이△△의 자(子)인 사실, (주)◎◎이 1999. 1. 12. (주)□□의 소속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고용을 승계하여 이 건 사업장의 상호를 (주)◎◎로 변경하고 (주)□□의 기존 거래처 등 영업권을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행하다가 1999. 1. 20. (주)□□의 모든 자산을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이○○가 (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및 채권ㆍ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주)◎◎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이△△의 진술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의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과 (주)□□ 사이에 사업양도ㆍ양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채권ㆍ채무를 포함한 영업상의 물적ㆍ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과 (주)□□을 동일한 사업주로 보고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은 (주)□□이 사업을 개시한 1995. 6. 23.부터 사업을 중단한 1999. 7. 20.까지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주)◎◎은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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