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75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102 2.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304-1006 3. 권 ○ ○ 대전광역시 ○○구 ○○동 96-4 ○○빌라 402호 4. 맹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809 선정대표자 박 △ △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들이 2000.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0. 4. 14. 청구외 (주)○○산업은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9. (주)○○산업은 사업활동을 재개하는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 및 확인부적격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산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이고, 1998. 1. 10. 사업을 개시한 인정대상사업주이며,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1999. 11.경 사업을 정지하여 현재까지도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도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놓은 상태에 있고, 사업주는 현재 연락도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도 의사도 없는 등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들은 1999. 8.부터 1년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사업을 재개한다고는 하지만 언제 시작할 지, 언제 수익이 발생하여 체불임금을 변제하여 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체당금 지급대상이 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주)○○산업은 2000. 3. 1.부터 같은 해 5. 7.까지 사업을 일시 정지하였다가 같은 해 5. 8.부터 사업을 재개하였고, 사업주의 소재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사무소의 폐쇄 및 생산시설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회와 2000. 2. 22. 장의용품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의 전망이 양호하고, 실제 사업주인 청구외 강○○이 2000. 6. 30.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도산등사실인정기준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확인ㆍ심의ㆍ결정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불인정 및 확인부적격 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산업은 1997. 12. 30. 충청남도 ○○군 ○○면 ○○리 219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장의용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8. 1. 10. 사업을 개시하였고, 1998. 10. 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00. 4. 14. (주)○○산업은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주)○○산업의 실제 경영주인 청구외 강○○이 2000. 6. 13. 진술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0. 5. 8.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청구외 한○○, 이□□, 정○○ 등 3인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임금 및 퇴직금 1,686만5,674원을 2000. 6. 30.까지 지급하겠다고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면, (주)○○산업은 2000. 2. 22. ○○회와 장의용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3. 1.부터 같은 해 5. 7.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같은 해 5. 8. 사업을 재개하였으며, 실제 경영주는 청구외 강○○이 2000. 6. 30.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하는 등 도산등사실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는 2000. 6. 28.청구인들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주)○○산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주이고, 인정대상 사업주이며, 1년이상 당해사업을 운영한 사업주이어서 형식적 요건에는 해당되나, 2000. 5. 8. 사업을 재개하였고, 2000. 2. 28.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전망이 밝으며, 사업주가 2000. 6. 30.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29. (주)○○산업은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인 제조업의 사업주가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1월 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상사업주 요건에 부합되는 (주)○○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주)○○산업이 2000. 2. 22. ○○회와 장의용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주가 2000. 3. 1.부터 같은 해 5. 7.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같은 해 5. 8. 사업을 재개하였고, 2000. 6. 30.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다거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주)○○산업에 대한 법원의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대상사업주가 법령상 도산등사실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대상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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