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60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하 ○ ○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96-1 (8/2)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24. 청구외 (주)○○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15. (주)○○는 사업정지 상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는 1997. 9. 1. 개업하여 약 70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부산의 파이낸스 사태로 인하여 투자자의 일시적 자금인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투자자의 고소로 사업주가 구속되어 전직원을 해고한 1999. 12. 25.까지 영업을 한 회사이다. 나. (주)○○는 투자자의 일시적인 자금인출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여 사업을 정지하였고, 본점은 청구외 박○○가 (주)○○건설의 간판을 걸고 사용하고 있고 6개 지점을 모두 철수하여 없을 뿐만 아니라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도 없으며,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허○○의 위임을 받은 위 박○○는 본연의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경영권 전체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고 사옥의 처분과 대표이사의 형량을 감하고자 투자자협의회와의 소취하서 작성을 위하여 대출금의 양도만을 위임받아 사업을 정리하고 있고, 파이낸스업은 검찰에서 수사하여 유사 파이낸스조차도 모두 구속시키고 있는 형편이어서 사업의 재개 가능성은 없다. 다. (주)○○의 유일한 부동산인 사옥을 처분하여 체불임금을 우선 변제받으려고 해도 매매대금이 29억5,000만원인 동 부동산에 대한 대위등기를 하는데 소요되는 등록세가 약 1억5,000만원이어서 체불임금 약 1억4,000만원을 수령하기 위하여 개별 근로자들로서는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고, 대출채권 등으로 충당하려고 해도 위 허○○이 양도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대출서류를 입수할 방법이 없으며, 설사 사옥을 대위등기하거나 대출서류를 입수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근로자들이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체불임금의 지급능력이 없다. 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는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회사 건물에 다른 회사가 입주하여 있으므로 사업장이 폐업중이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불능력이 없는 등 도산등사실인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주)○○는 폐업신고 없이 ○○구치소에 수감중인 위 허○○의 위임에 의해 위 박○○가 투자단인 채권단과 협의하에 본연의 사업활동인 여신행위로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어 완전한 사업정지상태라고 볼 수 없고, 대여원금 및 이자 40여억원을 포함하여 압류절차에 의해 임금채권의 확보가 가능한 69억원 상당의 자산이 확임됨에도 압류시 투자자들로부터의 위협을 이유로 압류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은 3월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확인ㆍ심의의결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조사보고서, 대차대조표, 사건송치, 출장복명서, 진술조서, 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는 1997. 8. 26. 부산광역시 ○○구 ○○동 849-1에 본점을 두고 유가증권의 분석 등 용역업무, 매출채권의 양수관리 및 대금회수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7. 11. 3. 위 허○○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0. 3. 24. (주)○○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6. 12. 위 허○○은 1997. 8. 26.부터 (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6인을 고용하여 사설금융업을 하던 자로서, 1999. 12. 22.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고, 1999. 12. 25. 동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박○○ 등 7인의 임금 및 퇴직금 3,799만 3,914원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며, 부산 소재 파이낸스사들의 영업정지와 더불어 자신이 사기혐의로 고소됨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즉시 지급할 수는 없으나 싯가 29억 5,000만원 상당의 회사 사옥의 경매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청구인들의 이 건 도산등인정사실신청과 관련하여 대차대조표, 여신현황, 계정별원장 등 각종 증거자료와 청구인 등의 진술을 근거로 2000. 6. 15.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는 1997. 9. 1. 설립되어 파이낸스업을 행하여 온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업에 해당하고 임금채권보상법상 업종은 일반산업에 해당하며, 동 사업장은 1998. 7. 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1999. 12. 24. 사업주 구속 및 2000. 3. 24. 신청일 현재까지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였고, 1999년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74인, 1999. 9. 30. 현재 자산총액은 101억 8,866만 686원으로 대상사업주 요건에 부합된다. 2) (주)○○는 1999. 9월~12월까지 근로자 33인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1억 3,952만 6,9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위 허○○은 단독행위로 폐업을 신고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폐업조치를 할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사후조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형량이 늘어날 수 있고, 영업활동 중 대출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므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 허○○이 위 박○○에게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위 박○○은 본사에 상주하면서 투자금 34억 7,098만 890원(1999. 11. 현재, 이자 미포함)에 대하여 10인으로 구성된 채권단(채권액 60억 1,000만원)과 협의를 통하여 동 사업장의 사업형태인 여신행위(자금회수)활동을 진행중에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단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본연의 사업에 해당하는 여신행위를 존속시키고 있어 완전한 사업활동의 정지라고는 할 수 없다. 4) 동 사업장에 대한 1997년도 및 1998년도 결산서를 작성한 안전회계법인에서 1999. 9. 30. 현재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목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 우선의 범위에 해당되어 체불금품 청산에 가장 유력한 것으로 확인된 자산으로 싯가 29억 5,000만원 상당의 본사 사옥, 여신행위를 통하여 대출한 대여원금 및 이자 40억 219만 5,666원, 콘도입회비 및 계약금 1,594만원과 그외 차량 1대 싯가 100만원 상당, 컴퓨터 등 각종 집기류 800만원 상당, ○○공단이 발행한 39만 5,000원의 유가증권 등 합계 69억 7,753만 666원이 있어 지급능력이 있다고 보아짐에도, 위 부동산은 1999. 2. 10. 매입한 후 소유권이전 미등기를 이유로, 단기대여 및 신용대여 원금 및 이자는 압류할 시 283인의 채권자들로부터 폭행 등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절차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일부 투자자들이 압류 등을 통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동 사업장은 3월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사업장은 폐업신고 없이 ○○구치소에 수감중인 위 허○○의 위임에 의해 위 박○○가 투자단인 채권단과 협의하에 본연의 사업활동인 여신행위로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어 완전한 사업정지상태라고 볼 수 없고, 대여원금 및 이자 40여억원을 포함하여 압류절차에 의해 임금채권의 확보가 가능한 69억원 상당의 자산이 확임됨에도 압류시 투자자들로부터의 위협을 이유로 압류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은 3월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마) 피청구인은 2000. 6. 15.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도산사실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주)○○는 사업정지 상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인 제조업의 사업주가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1월 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상법상 대상사업주 요건에 부합되는 (주)○○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대상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허○○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 박○○이 동 사업장에서 여신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사업활동의 정지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대상사업주는 부동산 등 69억 7,753만 666원이 재산이 있으므로 3월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상사업주는 법령상 도산등사실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대상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