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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6565 재결일자 2010. 04.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고○○이 (주)△△식품의 사업장 소재지에 2009. 5. 18. ○○식품(맛김 제조 및 도ㆍ소매업)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주)△△식품의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공장 등이 폐문상태이고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법인들은 별도의 법인격체로서 법인 간 사업의 양도ㆍ양수를 통해 인적ㆍ물적 조직이 포괄 승계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식품이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포괄 승계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식품은 개업이후 신고한 영업실적이 없고 2009년 6월 폐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7. 16. 피청구인에게 □□도 □□시 ○○읍 ○○리 558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식품(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 ‘○○○ 김’을 납품하는 관계법인 (주)△△식품이 □□도 □□시에서 계속 사업 중이고,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주 고○○이 2009. 5. 18. □□도 □□시 ○○읍 ○○리 558-2번지에 ○○식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OEM방식으로 ‘○○ 김’을 계속 유통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본래의 사업 활동이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9. 18.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주)△△식품의 사업계속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품 대표이사 김○○의 답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창업주 고○○과 ‘○○ 김’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고, 이 사건 회사 설비, 위생관리 등의 부적격으로 (주)△△식품이 ‘○○ 김’브랜드로 (주)○○에 독점하여 납품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와 (주)△△식품이 하나의 회사라고 주장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실경영주 고○○의 개인사업자등록을 처분사유로 들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는 당해 퇴직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자라 할 수 있어 법인사업주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소속하였던 법인이 도산인정 대상사업주가 되고, 개인과 법인은 서로 다른 실체이다. 다. (주)△△식품 대표 김○○의 진술에 따르면, (주)△△식품은 2004년 11월부터 이 사건 회사에게 김제조를 의뢰했던 업체이고, 그 때부터 (주)△△식품이 이 사건 회사 실경영주 고○○ 소유의 건물에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15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6개월 뒤 임대료 없이 김판매 이익금에서 공제했다는 진술이 있으며, 김○○은 ‘○○ 김’브랜드 사용과 (주)△△식품의 공장부지가 이 사건 회사 실경영주 고○○의 소유로 되어 있어 고○○을 이사로 중임하였고, 2009. 5. 11. 주주 및 이사에서 퇴임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사 해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취득 대상 사업장이 (주)△△식품으로 되어 있으나, 김○○의 진술서나 청구인의 체불금품확인내역에 기초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와 실제 근로관계를 맺고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무한 것을 알 수 있고, 체불근로자 김○○, 유○○의 체불금품확인원 상 명의상 대표는 (주)△△식품 김○○이나 실제 대표는 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들 근로자의 실제 사업주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주인 고○○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마. 결론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주)△△식품은 법인의 대표와 실체가 다른 상호 협력업체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애매모호한 관계법인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언급하며 실제 이 사건 회사와 (주)△△식품이 인적ㆍ물적 조직이 동일한 하나의 회사 혹은 사업장이라고 하나,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을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실경영주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식품은 고○○ 소유의 □□도 □□시 ○○읍 ○○리 558-2번지에 법인 소재를 두고 있다가 2008년 □□도 □□시 ○○면 ○○리 219-5번지에 김제조 공장을 신설하여 2008. 12. 22. 본점을 이전하였고, 종전 소재지는 ▽▽지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김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주)△△식품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별개의 법인이나 이 사건 회사와 업종이 동일하고,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주)○○에 이 사건 회사에서 사용하던 동일 브랜드의 ‘○○○ 김’을 납품하고 있다. 나. 고○○이 2005. 1. 21. (주)△△식품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9. 3. 15. 사내이사로 중임되었고,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시 제출한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이 사건 회사 체불근로자 26명 중 청구인을 비롯한 14명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이 (주)△△식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체불근로자 김○○ 및 유○○의 체불금품확인원 상 (주)△△식품의 명의상 대표는 김○○이나 실제 대표는 고○○으로 되어 있다. 다. 2009년 6월 이 사건 회사가 직권폐업조치 되기 직전인 2009. 5. 18. 고○○은 (주)△△식품이 소재하였던 □□도 □□시 ○○읍 ○○리 558-2번지에 ○○식품을 상호로 새로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김○○의 진술에 의하면 고○○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유통하던 ‘○○○ 김’을 계속 유통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 사건 회사와 ○○식품은 업종이 동일하며, 실경영주가 고○○으로 동일하고, 동일브랜드의 ‘○○○ 김’을 유통하는 등 별개 사업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반려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10. 19. 발급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성립연월일은 ‘2001. 6. 14.’로, 본점은 ‘□□도 □□시 ○○읍 ○○리 558’로, 목적은 ‘1. 김 가공 및 도ㆍ소매업, 2. 위 항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로,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대표이사 고○○은 ‘2004. 3. 25. 취임, 2007. 3. 31. 퇴임’으로, 사내이사 고○○은 ‘2009. 2. 19. 취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9. 5. 14. 발급된 (주)△△식품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식품의 성립연월일은 ‘2003. 7. 4.’로, 본ㆍ지점은 ‘본점 : 2008. 12. 22. □□도 □□시 ○○읍 ○○리 558-2에서 □□도 □□시 ○○면 ○○리 219-5로 이전, 지점 : 본점소재지를 ▽▽지점으로 이전’로, 목적은 ‘1. 수산물 수출입업(무역업), 2. 농수산물 가공업, 3. 조미김 제조업(이하 생략)’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대표이사 김○○은 ‘2003. 7. 4. 취임, 2009. 3. 15. 중임’으로, 이사 고○○은 ‘2005. 1. 21. 취임’으로, 사내이사 고○○(위와 동일인임)이 2009. 3. 15. 중임으로 되어 있다. 다. □□도 □□시 ○○읍 ○○리 558-2번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자는 고○○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발급한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자격 내역서에 의하면, 김▽▽(청구인), 김○○, 박○○, 서○○, 서▽▽, 오▽▽, 이▽▽, 이○○, 임○○, 하○○, 한○○ 등 11명의 대상사업장은 ‘(주)△△식품’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05. 6. 1.’로, 자격 상실일은 ‘2009. 2. 1.’로 되어 있고, 김○○, 서▽▽, 유○○ 등 3명의 대상사업장은 ‘(주)△△식품’으로, 자격취득일은 ‘2005. 6. 1.’로, 자격상실은 2008. 10. 21, 같은 해 12. 27, 같은 해 10. 17.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9. 3. 18. 김○○, 유○○에게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주)△△식품’으로, 명의 대표자는 ‘김○○’으로, 실제 대표자는 ‘고○○’으로, 확인근거는 ‘송치서류(사건번호 제2009-336호)부본’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9. 7.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의 2009. 8. 1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사할 때부터 이 사건 회사로 입사했고, 계속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임금을 받았으며, 보수명세서도 이 사건 회사로 나와서 이 사건 회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건강검진 시 통지서가 (주)△△식품으로 되어 있어 경위를 알아보니, 고○○ 등이 급여가 이 사건 회사에서 나오니 걱정 말라고 하였고, (주)△△식품 본점이 □□도 □□시 ○○읍 ○○리 558-2번지에 있을 때에는 제조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김을 납품받아 판매만 하였으며, (주)△△식품 소속 직원은 없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사장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권▽▽의 2009. 8. 17.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현장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권▽▽이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사무동 1동, 공장 1동, 창고동 1동 등 3개 건물이 있었으나 모두 잠겨 있었고, 한국종합경비 소속 허▽▽에게 이 사건 회사의 소재를 물으니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6월에 부도가 났으며, 허▽▽이 2009. 7. 16.부터 출입자를 통제하는 관리경비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 (주) △△식품은 □□도 □□시로 이사를 갔으며, 공장 안의 기계 등 모든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권▽▽의 2009. 9. 9.자 (주)△△식품에 대한 현장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권▽▽이 (주)△△식품 대표이사 김○○에게 청구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주)△△식품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된 사유에 대해 물으니, (주)△△식품이 이 사건 회사에 군납용 김제조를 OEM주면서 이 사건 회사에 김제조 기계를 공급하고 김 원초를 공동구매하여 넣어주며 사업장을 고○○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뿐인데, 이 사건 회사가 임의로 자기 직원들을 (주)△△식품 소속으로 고용보험을 가입시킨 것이고, 2006년경 이런 사실을 알고 고○○에게 항의했더니 그냥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그런 것이니 양해해 달라고 하여 묵인하였는데, 2006년, 2007년 보험료를 체납해서 결국은 김○○이 다 해결했으며, 김○○도 이 사건 회사에 김 원초만 넣어주고 제품을 받지 못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9억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주)△△식품 대표이사 김○○의 2009. 9. 1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김○○은 1992년에 ◇◇유통이라는 상호로 김 유통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2003년 7월부터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품으로 변경했고, 고○○이 ‘○○○ 김’ 상표권을 상속받아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것인데 2009년 7월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었으며, 위 자항의 9억원 중에는 이 사건 회사에게 어음 4억 6천 9백만원을 대여해 준 것이 포함되어 있고, 김○○도 그것 때문에 자금 사정이 안 좋아 (주)△△식품이 2009. 9. 2.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이 1억 9천만원 임금체불로 (주)△△식품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을 가압류하여 (주)△△식품도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고, □□도 □□시 ○○읍 ○○리 558-2번지에 지점이 있는 이유는 2004년 11월 당시부터 (주)△△식품 직원은 한명도 없이 군납용 김 제조 기계와 제품창고만 두고 이 사건 회사에 김제조만 임가공을 의뢰(OEM방식)했던 것이며, 군납을 하다 보니 공장등록기간이 3년 이하이면 납품점수가 떨어져서 기존 법인소재지를 지점으로 등록해 둔 것이고, 지점 소재지에 저희 군납용 김 제조기계(줄줄이 기계)가 남아 있기 때문이며, 2009년 6월 이 사건 회사의 부도로 이 사건 회사 내부에 있는 저희 기계도 일부 빼내지 못하고 있고, 법인소재지를 □□도 ○○시에서 이 사건 회사 소재지로 이전하게 된 사유는 군납용 김을 이 사건 회사에 제조를 의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며, 김○○만 이 사건 회사에 왕래하면서 제품관리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가 (주)△△식품 근로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된 이유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 옆의 (주)△△식품 사무실에 손님접대용 자리를 두고 거래명세서 등에 도장을 찍고 했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그 도장을 임의로 꺼내서 찍은 것이며, 이 사건 회사 대표 고○○의 여동생 고○○가 저희 직원도 아닌 청구인 등에게 (주)△△식품에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주)△△식품의 법인인감과 명판을 임의로 찍어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어서 김○○이 고○○과 고○○에게 공문서 위조로 집어넣겠다고 했었고, 그 내용은 고○○이 노동청에 와서 이미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행정안전부장관이 2009. 9. 15. 발급한 ○○식품(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일반과세자)에 의하면, 성명은 ‘고○○’으로,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읍 ○○리 558-2’로, 개업연월일은 ‘2009. 5. 15.’로, 업종은 ‘제조-맛김, 도ㆍ소매-맛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 권▽▽의 2009. 9. 17.자 도산등사실인정심의안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주)△△식품의 업종이 김 제조 및 도ㆍ소매업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회사 실경영주 고○○ 개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주)△△식품이 2004년 9월말부터 2008년 12월까지 법인 소재를 두었으며, 고○○이 2005. 1. 21. (주)△△식품 이사로 취임하여 2009. 3. 15. 사내이사로 중임된 사실,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주)△△식품으로 취득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주)△△식품이 이 사건 회사와 별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단순한 거래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주)○○에 ‘○○○ 김’을 납품하는 관계법인 (주)△△식품이 □□도 □□시에서 계속 사업 중이며, 고○○은 (주)△△식품이 소재하였던 □□도 □□시 ○○읍 ○○리 558-2번지에 2009. 5. 18. 맛김 제조 및 도ㆍ소매업으로 ○○식품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고○○이 OEM방식으로 ‘○○ 김’을 계속 유통하고 있다는 김○○의 진술 등에 의거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본래 활동이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은 2009.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 ‘○○○ 김’을 납품하는 관계법인 (주)△△식품이 □□도 □□시에서 계속 사업 중이고,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주 고○○이 2009. 5. 18. □□도 □□시 ○○읍 ○○리 558-2번지에 ○○식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OEM방식으로 ‘○○○ 김’을 계속 유통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본래의 사업 활동이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자료 중 2003년 1월분 - 2008년 9월분 급여(상여)지급명세서에 의하면, 급여 지급자는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07. 10. 22. - 2008. 4. 21.의 급여입금은 이 사건 회사로, 2008. 10. 14. 같은 해 10. 27.은 ‘광진’으로, 2008. 11. 20. - 2009. 1. 23.은 ‘고○○(고○○의 여동생)’로 되어 있다. 거.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자료 중 2010. 1. 12.자 김○○의 답변서에 의하면, 김○○은 (주)△△식품이 이 사건 회사의 창업주인 고 고○○과 ‘○○ 김’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협의하고 이 사건 회사의 설비, 위생관리 및 기타 부적격 사항으로 인하여 ‘○○ 김’브랜드를 독점하여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주)○○에 납품하게 되었고, (주)△△식품이 ‘○○ 김’브랜드를 사용하고 (주)△△식품의 공장부지가 고○○ 소유로 되어 있어 김○○이 고○○을 2005. 1. 21. (주)△△식품의 이사로 취임시키고 2009. 3. 15. 사내이사로 중임하였으나 고○○이 2009. 5. 11. 이사에서 퇴임(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 첨부)하였으며, 김○○은 이 사건 회사의 부도로 고○○이 도피하여 이사 해임을 못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와 (주)△△식품은 상호 협력업체로서 사업장이 접하고 있었을 뿐, 경영이나 판매 등 모든 사업은 상이하며, 이 사건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 광주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설비도 이전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이 사건 회사의 부도 직전에 빌려 준 어음의 대위변제(어음 상환에 관한 2009. 5. 23. 작성된 고○○ 각서 첨부)로 인하여 (주)△△식품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지방법원 파산부 사건 2009회합53 회생 첨부)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너.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박○○의 2010. 3. 25.자 현장조사에 의하면, □□도 □□시 ○○읍 ○○리 558번지에 있는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시 ◇◇읍 ◇◇리 558-2번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식품은 폐문상태이고,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다. 더. 청구인의 대리인인 공인노무사 지▽▽이 2010. 3. 2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주)△△식품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주)△△식품이 (주)○○에게 매출한 최종 거래기간은 ‘2008. 4. 1. - 2008. 6. 30.’로, 공급가액은 ‘9,806만 7,000원’으로 되어 있다. 러. 지▽▽이 2010. 3. 2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주)△△식품이 이 사건 회사에게 한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539753"> - 다음 - ┌──────────────┬──────┬──┬──────┐ │거래기간 │공급가액(원)│유형│품목 │ ├──────────────┼──────┼──┼──────┤ │2007. 1. 1. - 2007. 3. 31.│ 24,000,000 │면세│생김 │ ├──────────────┼──────┼──┼──────┤ │2007. 4. 1. - 2007. 6. 30.│120,000,000 │면세│마른김 │ ├──────────────┼──────┼──┼──────┤ │2008. 10. 1. - 2008. 12. 31.│101,500,000 │과세│조미김임가공│ └──────────────┴──────┴──┴──────┘ </img> 머. 지▽▽이 2010. 3. 2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7년도ㆍ2008년도 (주)△△식품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539755"> - 다음 - ┌───┬────────┬────────┬───┐ │성 명│2007년 급여(원) │2008년 급여(원) │비 고│ ├───┼────────┼────────┼───┤ │이▽▽│9,854,000 │10,272,800 │ │ ├───┼────────┼────────┼───┤ │유??│9,802,000 │ │ │ ├───┼────────┼────────┼───┤ │서??│9,906,000 │10,783,600 │ │ ├───┼────────┼────────┼───┤ │김▽▽│9,958,000 │10,895,000 │청구인│ ├───┼────────┼────────┼───┤ │이??│9,724,000 │10,783,600 │ │ ├───┼────────┼────────┼───┤ │하??│9,932,000 │10,812,000 │ │ ├───┼────────┼────────┼───┤ │한??│9,958,000 │10,784,000 │ │ ├───┼────────┼────────┼───┤ │서▽▽│9,776,000 │10,812,000 │ │ ├───┼────────┼────────┼───┤ │오▽▽│9,776,000 │10,504,000 │ │ ├───┼────────┼────────┼───┤ │김??│9,984,000 │10,896,000 │ │ ├───┼────────┼────────┼───┤ │서▽▽│9,698,000 │10,570,330 │ │ ├───┼────────┼────────┼───┤ │김??│ │ 8,561,400 │ │ ├───┼────────┼────────┼───┤ │박??│ │10,756,000 │ │ └───┴────────┴────────┴───┘ </img> 버. 지▽▽이 2010. 3. 2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급여통장사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539807"> - 다음 - ┌───┬────────────────────────────────┬──────┐ │성 명│급여수령일 및 입금자 인적사항 │근로소득원천│ │ │ │징수영수증 │ ├───┼────────────────────────────────┼──────┤ │서▽▽│2008.2.21, 3.21, 4.21, 10.27.은 (주)??식품 │(주)△△식품│ │ │2008.10.14, 11.28, 12.11, 12.26.은 고?? │ │ ├───┼────────────────────────────────┼──────┤ │김??│2008.10.14.은 (주)??식품, 11.18, 11.20.은 고?? │〃 │ ├───┼────────────────────────────────┼──────┤ │유??│2002.10.15.부터 2004.12.20.까지 (주)??식품, │〃 │ │ │2008.10.14.은 (주)??식품, 11.20.은 고?? │ │ ├───┼────────────────────────────────┼──────┤ │김??│2008.10.14, 10.27.은 (주)??식품, 11.3, 11.20, 12.11, 12.30, │〃 │ │ │2009.1.6, 1.15, 1.17, 1.20, 1.23.은 고?? │ │ ├───┼────────────────────────────────┼──────┤ │박??│2007.4.20, 5.21, 6.20, 7.20, 2008.10.14.은 (주)??식품, │〃 │ │ │2008.11.3, 11.20, 12.11.은 고?? │ │ ├───┼────────────────────────────────┼──────┤ │서??│2008.10.14, 10.27.은 (주)??식품, 11.3, 11.20, 12.11, │〃 │ │ │ 2009.1.15, 1.17, 1.20, 1.23.은 고?? │ │ ├───┼────────────────────────────────┼──────┤ │서▽▽│2002.1.15.부터 2004.12.20.까지 (주)??식품 │〃 │ ├───┼────────────────────────────────┼──────┤ │오▽▽│2008.10.14, 10.27.은 (주)??식품, 2008.11.3,11.20, 12.11, │〃 │ │ │12.30, 2009.1.6, 1.15, 1.17, 1.20, 1.23.은 고?? │ │ ├───┼────────────────────────────────┼──────┤ │이▽▽│2004.8.20.부터 2004.12.20.까지, 2008.10.27.은 (주)??식품, │〃 │ │ │2008.10.14, 12.30, 2009.1.15, 1.17.은 고??, │ │ ├───┼────────────────────────────────┼──────┤ │이??│2008.04.21, 12.11, 12.19, 2009.1.15, 1.17, 1.20, 1.23.은 고? │〃 │ │ │? │ │ ├───┼────────────────────────────────┼──────┤ │박??│2007.4.20, 5.21, 6.20, 7.20.은 (주)??식품 │〃 │ ├───┼────────────────────────────────┼──────┤ │하??│2008.11.20, 12.11, 2009.1.6, 1.15, 1.17, 1.20.은 고?? │〃 │ └───┴────────────────────────────────┴──────┘ </img> 서. 고○○과 (주)△△식품 대표이사 김○○ 간에 2004. 9. 20. 체결된 공장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공장소재지는 ‘□□도 □□시 ○○읍 ○○리 558-2’로, 면적은 ‘건물 340평, 대지 925평, 기타 36평’으로, 보증금은 ‘1,500만원’으로, 월세는 ‘250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04. 9. 20.부터 24개월’로 되어 있고, 2006. 2. 20.과 2008. 2. 20. 체결된 계약서 내용도 임대차기간만 다르고 그 밖의 내용은 동일하다. 어. (주)△△식품의 세무대리인이 2010. 3. 3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 단기대여금)에 의하면, (주)△△식품이 이 사건 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총 6억 9,580만원(최초 2008. 11. 28. 4,500만원, 최종 2009. 7. 28. 3,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저. 이 사건 회사의 세무대리인이었던 이○○세무사가 2010. 3. 3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주식수는 70,000주이고, 고○○ 2,625주(3.75%), 고○○ 32,375주(46.25%), 고○○ 17,500주(25%), 고○○ 17,500주(25%)로 되어 있다. 처. (주)△△식품의 세무대리인이 2010. 3. 3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도 (주)△△식품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주식수는 133,333주이고, 고○○은 소유 주식 200주를 연도 중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주는 정○과 곽○○가 각 18,333주(13.75%), 김○○ 35,150주(26.36%), 오○○ 24,750주(18.56%), (주)○○라이프 18,333주(13.75%), (주)○○바이저 18,334주(13.75%), 김○○ 100주(0.08%)로 되어 있다. 커. ○○세무서장의 2010. 4. 2.자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식품은 2009. 5. 15. 개업하였으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터.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조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자는 2009. 6. 30.이고, ○○식품의 폐업일자도 2009. 6. 30.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1) 피청구인은 (주)△△식품의 실제 대표자가 고○○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처분 사유의 하나로 이 사건 회사와 (주)△△식품의 업종이 김 제조 및 도ㆍ소매업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회사 실경영주 고○○ 개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주)△△식품이 2004년 9월말부터 2008년 12월까지 법인 소재를 두었으며, 고○○이 2005. 1. 21. (주)△△식품 이사로 취임하여 2009. 3. 15. 사내이사로 중임된 사실,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의 사업장이 (주)△△식품으로 취득 신고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주)○○에 ‘○○○ 김’을 납품하는 관계법인 (주)△△식품이 □□도 □□시에서 계속 사업 중인 점 등으로 볼 때 (주)△△식품이 이 사건 회사와 별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단순한 거래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품이 이 사건 회사 인접 지번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김제조를 하였고, 김○○의 2009. 9. 1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4년 11월 당시부터 (주)△△식품 직원은 한명도 없이 군납용 김 제조 기계와 제품창고만 두고 이 사건 회사에 김제조만 임가공을 의뢰(OEM방식)했던 것이며, 2010. 1. 12.자 김○○의 답변서에 의하면 고○○은 2009. 5. 11. 이사에서 퇴임하였고, (주)△△식품의 2009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고○○은 소유 주식 2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 등의 고용보험 취득이 (주)△△식품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급여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와 (주)△△식품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고○○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식품의 주주는 정○, 곽○○, 김○○, 오○○, (주)○○라이프, (주)○○바이저, 김○○[고○○는 200주를 소유 하였으나 양도]으로 되어 있으며, (주)△△식품이 (주)○○에게 매출한 최종 거래기간이 2008. 4. 1.부터 2008. 6. 30.로 되어 있고 이후 거래는 없어 거래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주)△△식품이 이 사건 회사의 관계법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실경영주 고○○은 (주)△△식품이 소재하였던 □□도 □□시 ○○읍 ○○리 558-2번지에 2009. 5. 18. ○○식품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고○○이 OEM방식으로 ‘○○○ 김’을 계속 유통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본래 활동이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이 (주)△△식품의 사업장 소재지였던 □□도 □□시 ○○읍 ○○리 558-2번지에 2009. 5. 18. ○○식품(맛김 제조 및 도ㆍ소매업)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우리 위원회소속 직원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도 □□시 ○○읍 ○○리 558, 558-2에 있는 공장 등이 폐문상태이고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법인들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인격체로서 법인 간 사업의 양도ㆍ양수를 통해 인적ㆍ물적 조직이 포괄 승계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식품이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사업의 양도ㆍ양수를 통하여 인적ㆍ물적 조직이 포괄 승계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식품은 개업이후 신고한 영업실적이 없고 2009. 6. 30.자로 폐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537809"> ┌───────────────────────────────────────────────────┐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 │ │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 │ │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 │ │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8.12.28] │ └───────────────────────────────────────────────────┘ </img>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삭제 <2008.2.22> ③ 삭제 <2008.2.22> ④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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