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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8492 재결일자 2011. 2. 8. 재결결과 인용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이 적극적인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회사가 폐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2009. 6. 26.자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직원채용이 없었던 점, 이○○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호는 2009. 8. 14.자로 폐쇄하고 ○○광역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겼다고 하나, 2009. 8. 14.자 월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 두 달로 되어 있고, 그 이후 다시 ○○로 옮겨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정확한 사업장 소재지는 밝히고 있지 않으며, 2009. 8. 14. 이후로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한 번도 변경등기 하지 않은 점(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에는 ○○사라는 조세전문서적 출판회사가 입주해 있음), 이 사건 회사가 적극적인 사업재개 의지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2009. 10. 28.자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서·같은 날짜 토지작업 업무약정서·2009. 11. 5.자 영업계약서는 계약당사자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계약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단지 계약서 샘플 정도로 보이는바, 이들을 가지고 대표이사 이○○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가 영업을 처음 하기 시작한 2008년도부터 자본금의 2배가 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한 상태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피청구인의 처분일 당시에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 18.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 퇴직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5.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현재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불인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로봇청소기, 과일 등을 재향군인회 및 기업체에 납품하는 이 사건 회사에 2008. 5.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계속된 회사의 영업부진으로 총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9. 6. 26.자로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은 재향군인회 유통사업부를 통해서 재향군인회에 물건을 납품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회사 설립 이후 재향군인회에 단 3건의 로봇청소기 밖에 납품을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영업부진에 시달렸으며, 이후 계속된 신규 납품 실패로 1기(2008. 4. 18. ~ 2008. 12. 31.) 당기 순손실이 1억 1,164만 3,222원 발생되는 등 법인 설립 초기부터 급격한 자본잠식이 발생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09. 6. 26.자로 전직원(청구인과 서○○)을 퇴사시키고 이후 직원 채용을 하지 아니한 점, 이○○이 2009. 8. 14. 이후 사업장을 ○○으로 옮겼다고 볼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전혀 없고, 이사하고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주된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자금확보 계획이나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이 제시되지 않아 그 동안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영업초연도인 2008년부터 자본금의 2배 이상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단순히 대표이사 이○○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2009. 6. 26. 전원이 퇴사하였으나, 대표이사 이○○은 2009. 8. 14. 사업장을 폐쇄하고, 이후에 인천으로 옮겼다가 다시 ○○(정확한 위치는 사업주가 밝히지 않음)로 옮기면서 여러 납품업체를 찾아다니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사업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고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체납된 세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금전차용증서, 체불임금 대위변제 합의서, 고소장, 참고인 진술조서, 복명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2010. 1. 5.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에 따르면, 법인명은 “주식회사 ○○”, 대표자는 “이○○”,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개업연월일은 “20○○. ○○. ○○.”, 업태는 “도소매/도매/도매”, 종목은 “로봇청소기/과실/무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열람일이 2010. 7. 28.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자본의 총액은 “금 ○○만원”, 회사 성립연월일은 “20○○. ○○. ○○.”, 목적은 “1. 로봇청소기 도·소매, 1. 각종 교육 연수 및 경영컨설팅, 1. 부동산의 임대·매매·관리 등 종합컨설팅, 1. 무역업, 1. 건설업(전문건설업 포함), 1. 주선업, 1. 유통업, 1. 여행알선업, 1. 광고대행업, 1. 농수산물 유통업, 1. 농수산물 도·소매업, 1. 면세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조○○·이○○이 이사로 되어 있다. 다. 이○○과 김○○이 서명·날인한 2009. 8. 14.자 월세계약서에 따르면, 부동산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 부동산 용도는 “사무실”, 월세금액(보증금은 없음)은 “70만원”, 임대차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 2달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이 2009. 9. 14. 이○○의 배우자 조○○에게 보낸 전자우편에 따르면, 제목은 “로봇청소기 발주건-박○○”으로, “샘플(10만원) 10개의 구매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용역수임자가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는 2009. 10. 28.자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서는 사업시행자란은 공란이고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며 계약내용은 없이 계약서 표지만 있는 상태이고, 같은 날짜 토지작업 업무약정서는 사업시행자(갑)란은 공란이고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와 ○○개발(주)과의 2009. 11. 5.자 영업계약서도 계약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바. ○○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의 소유자인 김○○이 서명·날인한 20○○. ○○. ○○.자 임차보증금 잔존여부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28097"> ┌───────────────────────────────────────────┐ │○ 이 사건 회사의 입주기간: 2008년 4월부터 2009. 8. 14.까지 │ │○ 이 사건 회사의 임대보증금은 2,6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260만원임 │ │○ 현재 임대보증금은 잔존한 것이 없는데, 2009. 8. 14. 밀린 임대료 정산 후 차액을 돌려 │ │주고 소멸됨 │ │○ 사업장 폐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집기비품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회사 책상 외 컴퓨터 │ │6대를 나가면서 가지고 갔음 │ └───────────────────────────────────────────┘ </img> 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은 2010. 2. 5.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의 문답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28099"> ┌───────────────────────────────────────────┐ │○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을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한 명도 없고, ○○ 사무실을 폐쇄한 후 │ │2009. 8. 14. 임대료가 저렴한 ○○광역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로 │ │이전을 하여 ○○연합회 ○○본부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 │ │로 돌아갈 것임 │ │○ 2009년 11월에 이○○의 남편이 전기자동차연구소에 취업을 했는데, 그 연구소에 하도급 │ │물량이 많아 연구소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자동차부품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고, 또한 부 │ │동산임대업도 추진 중임 │ │○ 주식회사 ○○이 이○○의 남편에게 샘플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것은 이○○ │ │과 남편이 이사간 뒤로 추진한 것임 │ │○ 사무실에는 11월에 나가고 안나가고 있으며, 집에서 영업활동과 직접 거래처를 방문함 │ │○ 영업활동은 중단되지 않았고, 최근에 청소기 영업활동을 하며 12월에 매출이 있었는데, │ │세금계산서 없이 차라리 가격을 할인해 주었음 │ │○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업무시설이 가압류 되거나 압류된 사실은 없고, 사업의 인허가 등 │ │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사실도 없으며, 폐업신고도 하지 않았음 │ │○ 회사 재산은 전혀 없고, 법인통장에도 잔액이 없음 │ │○ 밀린 세금 등도 없음 │ │○ 사업은 현재도 하고 있고, 당연히 사업을 할 의사가 있으며, 근로자 채용계획도 있음 │ │○ 영업활동이 계속 중이라는 자료는 찾아서 나중에 제출하겠음 │ └───────────────────────────────────────────┘ </img>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0. 5. 14. 이○○과 전화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28101"> ┌───────────────────────────────────────────┐ │○ 이○○이 지금은 인천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으나 여의도에 다시 사무실을 얻었는지에 대│ │해서는 대답을 회피하였음 │ │○ 이○○은 청구인이 회사 인감을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피청구인에게 체불금품 청산 │ │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이○○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 │에 응하였으나 체불금품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 동 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 │ │이며, 청구인에 대해서는 횡령, 배임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함 │ │○ 이○○은 현재 선거철이라 모 당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고, 계속 사업을 경영할 의사가 │ │있다고 하였는데, 납품계약서를 보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못보내 준다고 하면서 청 │ │구인이 채권자들에게 회사 영업정보를 다 알려주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함 │ │○ 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편과 같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사업이 도산되었 │ │다고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의 사업을 도산시키면 피청구인도 가만두지 │ │않겠다고 하였음 │ └───────────────────────────────────────────┘ </img> 자. 피청구인이 2010. 5. 18.자로 출력한 납세증명서에 따르면, 납세자의 법인명은 공란으로, 성명은 “이○○”,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이 사건 회사의 2008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30843"> ┌─────┬───────┬──────────────────────┐ │사업연도 │구 분 │법인세 │ │ │ ├──────┬───────────────┤ │ │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2008/4/18 │수입금액 │ │ │~12/31 ├───────┼──────┬───────────────┤ │ │과세표준 │-110,948,922│ │ │ ├───────┼──────┼───────────────┤ │ │총부담세액 │48,216 │ │ │ ├───────┼──────┼───────────────┤ │ │차감납부할세액│48,216 │ │ └─────┴───────┴──────┴───────────────┘ (단위: 원) </img> 카. 이 사건 회사의 2008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액 “0원”, 매출원가 “0원”, 매출총손익 “0원”, 판매비와 관리비 “111,514,930원”, 영업손익 “-111,514,930”, 당기순손익 “-111,643,222”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가 작성·보고한 2010. 5. 27.자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3084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30847"> ┌─────────────────────────────────────────────┐ │■ 개 요 │ │ ○ 사업주 이○○은 현재 소재 파악이 가능함 │ │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경위 │ │ - 이 사건 회사는 로봇청소기 및 과일 생산업체로부터 과일을 매수하여 재향군인회 및 │ │기업체에 납품을 하고자 설립된 업체임 │ │ - 이○○은 재향군인회 유통사업부를 통해서 재향군인회의 납품을 기대하였으나, 회사 설 │ │립 후 재향군인회에 단 3건의 로봇청소기 밖에 납품을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영업부진 │ │에 시달리다가 이후 계속된 신규 납품 실패로 당기 순손실이 1억 1,164만 3,222원이 발 │ │생되는 등 급격한 자본 잠식 발생됨 │ │ - 이○○은 더 이상 급여체불 및 각종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09. 6. │ │26. 전 직원을 퇴사시키고 2009. 8. 14. 여의도 사업장을 폐쇄함 │ │ ○ 이 사건 회사의 재산상태 │ │ -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건물 등 부동산은 전혀 없음 │ │ - ○○ 사무실 임대보증금은 사무실 반환과정에서 수 개월분의 체납 임대료 및 관리비 │ │정산 후 현금으로 회수되어 소멸되었으며, 회사 소유의 사무집기비품은 그 소재파악이 │ │안됨 │ │ - 이 사건 회사의 부채는 임금채무를 제외하고도 ○○농업회사 예치금 1억원 외 다수일 │ │것으로 판단됨 │ │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없음 │ │■ 형식적 요건 │ │ ○ 사업주 요건 │ │ - 이 사건 회사는 2008. 5. 1.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였 │ │음 │ │ - 이 사건 회사는 2008. 4. 18. 설립되어 모든 직원이 퇴사한 2009. 6. 26.까지 업무가 이 │ │루어졌으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이 확인됨 │ │ -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2명으로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됨 │ │ ○ 근로자 요건 │ │ - 청구인의 퇴직일이 2009. 6. 26.이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2010. 1. 18.인바, 당해 │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함 │ │■ 실질적 요건 │ │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유무 │ │ -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 │○○호는 현재 소유자인 김○○이 운영하는 ○○사(조세전문서적 출판업)가 입주해 있 │ │음 │ │ -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2009. 6. 26.자로 전부 퇴사하여 현재 사업장에 출근하는 직 │ │원은 전혀 없음 │ │ - 계속된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으로 2009. 8. 14. ○○빌딩 ○○호를 폐쇄함 │ │ - 하지만 사업주는 인천으로 사무실을 옮겼다가 현재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 │ │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는 사업주가 밝히지 않고 있음 │ │ - 사업주는 납품을 받기 위해 체납된 세금이 없으며, 모 당에 선거 물건 납품 건도 확보 │ │했다고 유선으로 밝혔으며, 또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고 있으며 사업을 폐업할 의 │ │사가 없음을 강하게 밝힘 │ │ - 위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의 │ │요건을 불충족함 │ │ ○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 │ │ - 2008년 대차대조표상 나타난 자산은 6,138만 3,518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3개월 이내 │ │에 환가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산은 전혀 없음 │ │ - 또한, 회사 재산이나 보증금, 자동차는 없는 상태여서 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 │ │임 │ │■ 종합의견 │ │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나, 대표이사 이○○이 사업장을 서 │ │울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다시 서울로 옮기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사업활동이 실질적 │ │으로 정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있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 │ │적 요건을 불충족하였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도산등사실 불인정을 │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img> 파. 청구인은 2010. 1. 18.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5. 31.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이○○은 현재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사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정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1조에 따르면,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이 현재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사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정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있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이 적극적인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회사가 폐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2009. 6. 26.자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직원채용이 없었던 점, 이○○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인 ○○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호는 2009. 8. 14.자로 폐쇄하고 ○○광역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겼다고 하나, 2009. 8. 14.자 월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 두 달로 되어 있고, 그 이후 다시 ○○로 옮겨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정확한 사업장 소재지는 밝히고 있지 않으며, 2009. 8. 14. 이후로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한 번도 변경등기 하지 않은 점(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에는 ○○사라는 조세전문서적 출판회사가 입주해 있음), 이 사건 회사가 적극적인 사업재개 의지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2009. 10. 28.자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서·같은 날짜 토지작업 업무약정서·2009. 11. 5.자 영업계약서는 계약당사자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계약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단지 계약서 샘플 정도로 보이는바, 이들을 가지고 대표이사 이○○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가 영업을 처음 하기 시작한 2008년도부터 자본금의 2배가 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한 상태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피청구인의 처분일 당시에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0. 5. 31.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이○○은 현재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사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정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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