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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주식회사 ○○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4. 23.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한 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김○○ 이 적극적인 사업계속의 의지를 표명하고, 2014. 4. 18. 사업장별취득자목록을 조회한 결과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가 2명이 조회되었으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김○○ 의 2014. 4. 14.자 ‘사업장 운영 등 ㈜○○ 의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상되는 매출은 올해내에 약 2억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을 뿐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고, 폐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취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한다고 해도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 및 미납 세금을 납부하기에는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이유인 점, 대표자 김○○ 이 제출한 전자세금서만으로는 사업이 계속되면서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가 2013년 수주한 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최근의 업무 실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 외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도 체불되어 약 2억원의 체불임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인 반면 이 사건 회사의 집행가능한 적극재산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2014. 4. 18.자 현장출장복명서에 따르면 3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매출액 확인 및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처분 후 약 3개월 뒤인 2014. 7. 21.자로 결국 폐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4. 3. 2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4. 23.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은 최하 반년 이상 중단되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의 개인적인 소득활동을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오인하여 실질적으로 하자있는 판단을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2013년 6월경 수주하여 2013년 11월경 종료된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어서 최근의 업무 실적이 아니며, 설령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회사의 소속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 등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4. 7. 21. 실제로 폐업하였고, 앞으로도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의 개인적인 소득활동을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공급자가 대표자 개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계속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근로자 3명이 근무 중인 것을 확인하고, 고용보험 가입 조회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가 2명인 것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진술서, 현장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 ’이고, 회사성립연월일은 ‘2009. 11. 24.’이며, 사내이사는 ‘김○○ ’으로, 목적은 ‘사업경영 및 관리 자문업, 사업성 평가를 통한 경영상담 및 제반기술 제공업무, 공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3. 5.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자로서 2013. 6. 18. 이 사건 회사의 임금체불 사실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2013. 8. 1.자 체불금품확인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에서 확인된 체불임금은 1억 3천여만원이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41599"></img>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되는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사실상 도산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김○○ 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4. 4. 14.자 ‘사업장 운영 등 ㈜○○ 의 운영 현황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폐사는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개인적으로 신용불량 상태로 있어 취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한다고 해도 현재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미납 세금 등을 납부하기에는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향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는 못하더라도 프리랜서 및 영업 등을 통해 매출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미지급 급여 및 세금 등을 정산하고자 하여 폐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무실은 혜주빌딩 6층에서 7층으로 이전하였고 빌딩주에 대한 임대 또는 전전대의 별도 계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매출이 발생할 경우 920만원을 현재 임대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 현재까지 매출액은 타 회사의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1.3억 정도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추후 보강하겠습니다. ○ 향후 매출계획은 현재 저희가 주도적으로 수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주한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일정부분 업무를 위탁 받아 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매출은 올해내에 약 2.0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에 현장 출장하여 작성한 2014. 4. 18.자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장지 - 사업장명 :(주)○○ - 소재지 : ○○ (서울 ○○구 ○○동 ○○ ○○빌딩 7층) - 출장기간 : 2014. 4. 17. ○ 출장목적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운영여부에 대한 확인 ○ 수행내용 상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동 ○○ ○○빌딩 7층 ㈜○○ 간판을 확인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자 - 사무실에는 3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으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접수되어 방문하였다고 방문목적을 밝히자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함. - 김○○ 대표는 외근 중이라면서 자리를 비웠다며 김○○이사라고 자신을 밝힌 근무자와 면담을 하여 2014. 4. 1.자로 사무실을 동 건물 6층에서 7층으로 이전하였으며, - 현재 사무실에는 김○○ 이사를 포함한 3명의 직원이 상시 근무중이라고 함. 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카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는 5명이고, 2014. 4. 18.자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성립일은 ‘2009. 12. 1.’이며,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2명이 확인된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41600"></img> 사. 이 사건 회사의 2014. 4. 14.자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급자 - 상호(법인명) : ㈜○○ / 성명 : 김○○ ○ 공급 받는자 - 상호(법인명) : ㈜○○ / 성명 : 류○○ ○ 작성일자 : 2014. 4. 14. - 공급가액 : 44,060,000원 / 세액 : 4,406,000원 / 품목 : 용역비 ○ 합계금액 :48,466,000원 아.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 2명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5천 5백여만원의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3. 5.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4.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휴폐업조회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4. 7. 21.자로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건대,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김○○ 이 적극적인 사업계속의 의지를 표명하고, 2014. 4. 18. 사업장별취득자목록을 조회한 결과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가 2명이 조회되었으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김○○ 의 2014. 4. 14.자 ‘사업장 운영 등 ㈜○○ 의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상되는 매출은 올해내에 약 2억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을 뿐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고, 폐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취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한다고 해도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 및 미납 세금을 납부하기에는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이유인 점, 대표자 김○○ 이 제출한 전자세금서만으로는 사업이 계속되면서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가 2013년 수주한 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최근의 업무 실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 외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도 체불되어 약 2억원의 체불임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인 반면 이 사건 회사의 집행가능한 적극재산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2014. 4. 18.자 현장출장복명서에 따르면 3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매출액 확인 및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처분 후 약 3개월 뒤인 2014. 7. 21.자로 결국 폐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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